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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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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일시 : 2010년 9월 17일(금) 9시 40분~17시 5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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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09:40~10:00 등 록 10:00~10:15 개회사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10:15~10:20 축 사 양옥경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10:20~10:30 한국복지패널소개 10:30~11:40 session_1 제1주제 빈곤Ⅰ (목련) 사회자: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발표자: 권혁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자: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과) 2. 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발표자: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정(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빈곤지위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상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순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교육 (동백) 사회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 발표자: 김광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신인수(전주대학교 교직교육학과) 2.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자: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 :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최지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토론자: 박현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제3주제 의료 (창포) 사회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창우(보험연구원) 토론자: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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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40 session_1 제4주제 주거 (수련) 사회자: 김수현(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1.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경휘(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미(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박윤영(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승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김세림(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희재(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토론자: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발표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혜(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강성호(국민연금연구원) 11:40~13:10 점 심 13:10~15:00 특별강연 (무궁화홀) 한치록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패널 자료에서 외생성과 인과성 15:00~15:10 휴 식 15:10~16:20 session_2 제1주제 빈곤Ⅱ (목련) 사회자: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한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발표자: NORIMICHI GOISHI(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토론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 양상과 관련 요인 분석 발표자: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상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발표자: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고용 (동백) 사회자: 전병유(한신대학교 평화와 공공성센터 부소장) 1.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과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자: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2.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토론자: 이기성(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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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50 session_3 제1주제 소비 (목련) 사회자: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발표자: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정(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0~16:20 session_2 제3주제 정신건강 (창포) 사회자: 신영전(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1. 우울증상 변화와 성별 차이 분석 발표자: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자: 허만세(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 발표자: 성준모(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최희철(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노인의 우울에 대한 가족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발표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난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4주제 장애인 (수련) 사회자: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요인 분석 발표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재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학과)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발표자: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20~16:4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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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50 session_3 제2주제 아동 (동백) 사회자: 김진이(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선숙(충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세원(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미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용우(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발표자: 정선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토론자: 안재진(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연구 : 1차년도와 4차년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 허균(부경대학교 교육학과) 토론자: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3주제 대학원생논문발표1 (창포) 사회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 연구 발표자: 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정화(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민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민현주(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2.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 : 3~4차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 권현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용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노인의 우울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표자: 김경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종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제4주제 대학원생논문발표2 (수련) 사회자: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발표자: 김수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황여정(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발표자: 오영삼(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박소현(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진선미(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3. 빈곤이행의 도․농 격차에 관한 연구 발표자: 송나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안수란(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토론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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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SESSION_1

제1주제 빈 곤 Ⅰ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 1 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 21 빈곤지위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 51

제2주제 교 육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 ··· 83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 98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 :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 2 2

제3주제 의 료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 137

제4주제 주 거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 148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 177 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196

SESSION_2

제1주제 빈 곤 Ⅱ

한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 2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 양상과 관련 요인 분석 ··· 227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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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고용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과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 ··· 265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연구 ··· 289

제3주제 정신건강

우울증상 변화와 성별 차이 분석 ··· 30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 ··· 324 노인의 우울에 대한 가족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 346

제4주제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요인 분석 ··· 36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 384

SESSION_3

제1주제 소 비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 401

제2주제 아 동

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 424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436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 45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연구 : 1차년도와 4차년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473

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1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 연구 ··· 484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 : 3~4차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508 노인의 우울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28

제4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2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 547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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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제1주제 빈 곤 Ⅰ

1.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2. 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3. 빈곤지위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제2주제 교 육

1.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 2.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 :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3주제 의 료

1.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4주제 주 거

1.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2.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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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Fiscal Welfare vs. Social Welfare: Distributional Effect and Cost

권혁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복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복지를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복지체계로 전환․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복 지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복지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2) 가족복지 관련 소득세제 내 조세지출의 역진성과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분배개선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3) 그와 같은 정책전환은 현실적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설계 차원의 합리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책전 환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4) 실효성 있는 정책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을 강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체계가 전혀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 1 장 서론

지난 5월 어느 한 신문에서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한겨레, 5월 13일자 기사)한다 는 흥미로운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았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 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72%의 국민 이 응답했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정치적 성향이나 학력, 지역에 관 계없이 동일했다는 점이다.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3~40대의 경우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국민들의 복지의식 변화가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를 앞두 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제안한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문제를 둘러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사실,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좌초되거나 혹은 실행된다고 하 더라도 빈약한 예산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 금은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영유아보육료로는 실제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주변에 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에 복지수급자격을 더욱 좁힘으로써 충분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실 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에 수급자 선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거래비 용을 고려할 때,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더욱 비용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의 설문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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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절대다수가 되었 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한겨레신문, 2010.5.13. 기사: 신광영 교수 인터뷰)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바로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체계를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복지제도만이 아니라 조세제도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제도 와 조세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은 관련 조세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현 행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복지제도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복 지체계의 정합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복지제도와 소득세제의 관계와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용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다음 4장에서는 인적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의 규모, 수혜 계층 및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장애․노인에 대한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수혜계층, 분배상태 및 소요재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장 복지급여로써 조세지출의 역할과 한계

1. 사회복지와 재정복지: 이전지출과 조세지출

티트머스(Richard Titmuss)는 복지를 사회복지(social welfare),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그리고 재정복지(fiscal welfare)의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넓게 정의한다(남찬섭․유태균 역, 2007에서 재인용). 사회 복지는 정부재정의 직접적인 지출, 즉 이전지출에 의한 복지혜택 제공을 말한다. 반면에 재정복지는 조세 징수체계 내에 특정한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세 가 지 복지체계는 공통의 사회적 목적, 예를 들어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분배개선과 같은 목적을 공유하며, 상 호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유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전게서, pp.88~89) 재정복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하는 소득세 연말정산을 생각하 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혹은 장애 유무에 따라, 그리고 이들에게 지출한 교육․의료․주거 관련 비용 등을 소득금액에서 공 제하여 과표를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납세액이 줄어든다. 이것은 정부 재정측면에서 보면 해당 공제로 인한 징수세액의 손실을 의미하지만, 해당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혹은 자녀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곧 그에게 이전급여를 주는 것과 같다. 조세감면과 이전지출 은 그것이 갖는 일차적인 목적에 있어서나 그것이 개인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하등 다를 바 가 없다. 이들 두 가지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정책이 형식만 달리 하여 표현된 것뿐이 다”(전게서, p.91에서 재인용)라는 Titmuss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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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OECD 국가들의 조세와 복지급여(tax and benefit system) 체계를 소개․비교하고 있 는 「Benefits and Wages」(OECD, 2005; 2008)1)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2008년 보고서는 각 국가 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실업보험․부조, 사회부조, 청년실업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 편부모급여, 고용조건부 급여, 소득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복지급여에 대한 과세로 구 분하여 소개․비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개별 국가들이 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복지급여라고 할지라도 수혜자격과 수준은 물론, 재정방식 등의 제도 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국가는 조세를 감면해주지만(조세지출), 다른 어떤 국가는 조세감면 없이 현금을 직접 지원(이전지출)하기도 한다. 즉, 이전지출과 조세지출은 나름의 경로를 통해 세입․세출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의 전체적 규모와 적자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원배분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행위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2) 이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앞서 말한 Titmuss의 사회복지 혹은 재정복지 중에서 어느 한 체계가 각 국가의 복지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각 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재정․기업 복지체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국가들을 보면 그 중에서 어느 한 복지체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리방식 혹은 제도에 대한 Esping-Andersen(1999)의 구분, 즉 잔여주의적 (residual) 유형과 보편주의적(universal) 유형 국가들의 가족․편부모 급여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국가 가족급여 편부모 급여 소득세제 내관련 공제 국가 가족 급여 편부모 급여 소득세제 내관련 공제 스웨덴 U U - 영국 U - ○ 노르웨이 U U - 미국 MT - ○ 핀란드  U U - 캐나다 MT MT ○ 덴마크  U U - 호주 MT MT ○ <표 1> 각 국가별 복지혜택 지급방식

주: 1) OECD(2008)과 World Bank(2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함.

2) U=보편적 지급, MT=means-tested를 통한 지원, “○”=존재, “-”=존재하지 않음을 각각 의미함. <표 1>을 보면, Esping-Andersen이 보편주의 유형으로 분류한 국가들에서 가족․편부모 급여는 소득수 준과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유형(부부, 편부모, 단독)과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가구의 필요(needs)를 고려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의 소득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OECD, 2008; 표 1.9 참고) 반면에 잔여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관련 복지급여를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수혜자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한편, 소득세제 내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자녀의 연령과 인원 등에 따라 납세액을 줄여주고

1)위 보고서는 1998년 『Benefit Systems and Work Incentives』로 시작했지만, 이후 보고서명(2000년 변경)과 일부 내용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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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국가들은 조세지출을 통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복지체계에서 사회복지와 재정복지가 상호보완적인 것일 수 있지 만, 한 국가차원에서 보면 두 체계는 상호 대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그 대체관계가 완전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 국가마다 상대적으로 어느 한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3)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지출 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2010)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유사한 정책목적에 있어서 이전지출과 비교했을 때 조세지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4) 먼저,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이 이전지출에 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도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확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일괄 정리․제출함으로써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개인의 부정적 행위(남용, 거짓보고 등)로 인한 문제가 축소될 수 있다. 셋 째, 납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조세지출을 확대(규모 혹은 수)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지출의 문제는 공정성, 단순성, 효율성․효과성 및 재정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대한 영향, 관련 지식과 그에 따른 혜택 등5) 현실적․이론적 으로 보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조세지출은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관련 세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나아가, 다양 한 항목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특정 항목이 갖는 효과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이전지출 방식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6)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 세지출은 직접적인 보조금과는 달리 숨은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규모나 효과를 평 가하기가 매우 힘들다.7) 넷째, 조세지출은 세원을 축소시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부족해진 세 수확보를 위한 고세율 정책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어 긋난다.”(전승훈, 2004; p.13) 이처럼 조세지출은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승훈(2004)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 자체가 옳다 혹은 그르다는 논의보다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이 전지출과 조세지출 중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검토과정에 있 어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바는 복지체계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두 지출방식의 특징과 효과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8) 3) OECD(2010)은 여러 국가들의 조세지출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때 그 규모나 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 영 국, 미국,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다. 이것은 가용자료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보편적 유형 의 국가들에서 조세지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4) 이하 관련 내용은 OECD(2010)의 2장의 내용과 전승훈(2004)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써,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헌 참고. 5)전승훈(2004)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대부분이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익집단 또는 특수계층의 로비 등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6)그 이유로 OECD(2010)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관련 행정부처가 서로 다르고, 각 방식에 따른 행태적 반응과 수급자격 결 정 기반(소득 혹은 소득 이외의 특성 등)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7) 둘째, 셋째 요소들은 동시에 조세지출의 투명성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써,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전승훈(2004)은 조세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조세지출 자체의 문제와 조세지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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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2007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 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9) 이때,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 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재정경제부, 2005)라는 조세지출 정의에 근거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능별 분 류는 크게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경제개발 지원, 사회개발 지원, 국방, 일반행정, 기타로 구성되 며, 감면방법별 분류는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된 일부 내용, 즉 세목별 분류에서 소득세,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개발 지원 분야 내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약 22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때, 소득세의 조세지출 규모10)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00년 38.9%에서 2007년 46.8%로써 약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보장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은 2000년 8.8%에서 2007년 11.7%로 증가했고, 금액으로 보면 약 11조에서 26조로 2배 이상 증가했 다. <표 2>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와 추이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조세지출액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199,878 212,082 227,083 조세지출비율(A) 13.8 13.4 13.3 14.0 14.2 14.5 14.1 조세지출비율(B) 13.2 13.4 13.6 13.4 12.5 소득세 51,692 (38.9) 48,643 (35.4) 55,512 (37.7) 64,291 (36.7) 73,982 (40.5) 81,895 (41.0) 88,051 (41.5) 106,376 (46.8) 사회보장 11,649 (8.8) 12,932 (9.4) 13,535 (9.2) 17,487 (10.0) 16,873 (9.2) 22,422 (11.2) 22,541 (10.6) 26,612 (11.7) 주: 1) 2000-2004년은 실적치, 2005-2007년은 각 연도 전망치임 2) (-)는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임 3) 조세지출비율 A=조세지출액/(조세지출액+관련 국세), B=조세지출액/(조세지출액+국세수입총액) 출처: 2000-2003년은 전승훈(2004), 2004-2005년은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2006-2007은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전만 보도자료. 한편, <표 3>을 통해서 잔여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항목은 비교 적 많은 편이지만, 그 지출규모는 큰 편이 아니다. 즉, 7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항목 수에 있어선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지만, GDP 대비 지출 규모는 5번째이다. 별 사안별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세지출방식을 이전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은 다른 입장이다. 9)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과정에 대해선 박명호(2009) 참고.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선 OECD(2010)와 전승훈(2004) 참고. 10)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소득세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즉 지원대상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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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세지출 항목수와 GDP 대비 비중 (단위: 개, %) 캐나다(2004) 독일(2006) 한국(2006) 네덜란드(2006) 스페인(2008) 영국(2006) 미국(2008) 조세지출 항목수 소득세 141 53 134 52 68 187 153 자본소득세 7 3 1 0 2 18 7 고용조건부 지출 1 0 1 2 5 3 4 기타조세 32 30 82 46 64 173 0 총계 181 86 218 100 139 381 164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소득세 5.16 0.26 1.75 1.06 1.41 4.9 5.21 자본소득세 0.62 0.04 0 0 0.16 3.07 0.7 고용조건부 지출 0.01 0 0.01 0.04 0.74 0.35 0.06 기타조세 1.16 0.45 0.72 0.9 2.25 4.47 0 총계 6.95 0.75 2.48 2 4.56 12.79 5.97 출처: OECD(2010)의 <표 29>와 <표 32>의 항목 중 일부 주: 1)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대상연도는 재정연도를 의미함. 2) OECD(2010)은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국가별로 보고하는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나아가 본 연구와 관련해선 소득세제 내 다양한 목적의 조세지출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조세지출의 규모 와 비교가 더 유용하다. 이태수(2003)에서는 정부가 분류․발표하고 있는 사회보장 이외에 사회복지와 관 련된 항목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 회복지 관련 조세지출의 총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약 15.5% 수준이다. 하지만, 영미계 국가의 1990년대 동 비중은 캐나다 33.3%(‘92), 영국․미국 44% 내외, 그리고 호주는 그 비중이 81.4%에 이른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론 우리나라가 보편적 혹은 잔여적 유형 둘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 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론, 소득세제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공제가 전혀 없는 보 편적 유형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는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잔여주의적 유 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고용조건부 급여제도가 잔여적 국가 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유사성은 한층 분명해진다. 하지만, 잔여적 유형 국가들의 총조세지출 대비 복지관련 조세지출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그 비중 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복지가 복지체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초 노령․장애 연금 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수급범위가 각 범주별 가구들의 하위 70%로써 매우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주의적 특성 역시 존재한다. 물론, 보편주의 유형 에 속한 국가들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급여수준, 그리고 소득․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격의 판정11)과 같 은 요소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과도기적 상 황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지도 모른다. 즉,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력들이 기존의 관련 제도들과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체계에 대한 11)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들의 수급자격 판정 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유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급자를 판단하는 것이 나름의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등)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하위 70%가 수급범위라고 할 때, 남은 30%까지 보편적으 로 지급할 때의 재정규모와 12)권혁진(2007)에서는 2004년 우리나라의 조세(세율과 과세구간 등)와 복지급여체계와 이를 보편적 유형과 잔여적 유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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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새로운 제도들의 추가․도입은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이 다. 또한 기존 복지체계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향후 발전적인 복지체계를 위해 사회복지와 재정복지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 역시 배제될 필요나 명분도 없을 것이다. 이 태수(2003)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과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이 결코 작지 않다거나, 적어도 장애인 복지분야의 조세감면 혜택은 대단히 풍부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지극히 잔여주의적 특성을 벗지 못한 채 보편주의 에 입각한 제도 운영에 인색한 상태”(이태수, 2003; p.305)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관련 일 부 조세지출과 이를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재분배와 소요재정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세지출과 그 전환에 따른 재분배효과에 대 해 과표, 납세액, 혹은 세후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태적인 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사실, 기존의 조 세지출을 없앤다거나, 나아가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분배상태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한 다면, 정책변화가 개인 혹은 정책결정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13) 따라서 이하 본 연 구의 결과는 정책변화에 따른 행태적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임을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소득세제 내 공제항목과 관련 처리 내용

1.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내용 본 연구는 복지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2007년 귀속 소득변수를 중심으로 인적․경제․사회적 특 성, 지출항목 등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단위 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근로 관련 소득변수들(근로소득, 사 업․부업소득)은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반면에, 기타소득(재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증여․상속 등)과 자산 관련 변수들과 지출(사회보험료, 조세, 각 소비항목 등)변수들은 가구단위로 조사․보고되고 있다.14) 이러 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전제로 연구목적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수정․재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복지패널 가구자료의 가구단위로 조사․보고되는 소득(농림축산업․어업․재산․연금․공적이 전․기타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소득만을 사용한다. 이때,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상용소 득과 임시․일용 소득은 근로소득15),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합산하여 13) OECD(2010)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재)분배효과는 분석대상 변수와 분석에서 고려하는 행태적 반응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조세지출 변화로 인한 납세액의 변화는 개인의 행위(노동, 소비, 저축 등)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결정에도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조세지출을 관련 이전지출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늘어난 수입을 단순히 분배할 수도 있고, 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인가에 따라서 정책변화의 효과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14) 이것은 복지패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시자료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소득공제 등과 같은 소득세제의 미시․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자료의 한계 역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15) 실제 종합소득세제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차감한 후 8%의 단일세율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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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과세대상 소득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여, ‘과세 전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 소득세제 대상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원만을 갖고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각각 간 주하며, 두 소득원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간주한다. (3) 가구원들 중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를 가구대표자, 일명 ‘납세주’로 선정하였다. 복지패널의 경우, 가구주를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으로 정의하지만, 예를 들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구의 생계를 함께 꾸리 고 있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를 가구주’로 한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를 쉽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구유형과 납세주 (가구 내 최고소득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4>를 통해서 살펴보자. <표 4>의 횡축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각 가구를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종축은 납세주의 원자료 상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표 4>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유형과 가구 내 최고 소득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가구, %) 가구유형 최고소득자 가구 내 지위 가구주 단독[1] 부부[2] 부부 및기타[3] 가구주 및기타[4] 배우자[5] 배우자 및기타[6] 기타가구원[7] 소계 가구주 본인 2,200 828 145 297 0 0 0 3,470 배우자 0 222 37 0 282 26 0 567 가구주 자녀 0 0 66 182 0 50 202 500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0 0 1 4 0 1 6 12 기타 가구원 0 0 5 29 0 0 27 61 <표 4>에서 보듯이, 가구주가 납세주인 경우는 분석대상 6,313가구 중에서 3,470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자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가장 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피부양자와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을 감안하여 각 가구유형과 납세주의 가구 내 지위를 고려하여 공제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를 납세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의 납세주와의 관계를 새 롭게 부여하였다. 아래의 <표 5>는 그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표 5> 납세주 전환 내역 (단위: 가구, %) 원자료상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유형 납세주 가구수 가구주 1~4 가구주 3,470 (55.0) 가구주의 배우자 2,3,5,6 가구주의 배우자 567 (9.0) 기타 가구원 3,4 가구주 34 (0.5) 가구주의 미혼 자녀 3,4 가구주 235 (3.7) 가구주의 미혼 자녀 6 가구주의 배우자 49 (0.8) 기타 가구원 6 가구주의 배우자 (0.0) 가구주의 기혼자녀 3,4,6 해당 기혼자녀 14 (0.2) 가구주의 자녀 7 해당 자녀 202 (3.2) 가구주의 자녀의 배우자 3,4,6,7 해당 자녀의 배우자 12 (0.2) 기타 가구원 7 가구주 27 (0.4) 가구 내 소득활동하는 자가 없는 가구 1,703 (27.0) 주: 1) 기타 가구원은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혹은 그 배우자) 이외의 가구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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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종합소득세제에 기초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략하 게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8종류가 있다.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며, 이 단 계의 소득이 소득공제 전 소득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 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공제에는 <표 6>에서 보듯이,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특별 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상의 소득공제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사 업소득자는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일부 특별공제(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각종 공 제를 고려한 과세표준(tax base)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 출세액이 결정되는데, 2007년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4천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이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 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 구 해진다. 총결정세액에 대해 그해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급 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 등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표 6> 종합소득세제 내 공제항목: 2007년 기준 대상과 공제액 사용변수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일인당 100만원 가구원별 성, 연령, 장애유무 변수 추가공제 장애인(150만원), 부녀자(50만원), 6세 이하(100만원)경로우대(70세 이상:150만원, 65~69세: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인 이상(2인 50만원, 추가 일인당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가구원별 연금 가입과 종별 변수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h0305_1, h0305_3aq1, 가구원별고용보험가입여부변수 의료비공제 일반의료비 공제(소득의 3% 초과분, 공제한도 500만원) h0307_3aq8 교육비공제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h0307_3aq9, h0307_3aq10, 가구원별학력변수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h0309_aq7 기부금특별공제 전액공제 기부금 p0304_5 혼인-장례-이사공제 표준공제와 비교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가구원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가입여부 변수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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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종합소득세액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16) ① 종합소득금액은 조사된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필요경비를 이미 차감․조사한 순소득 개념의 사업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한다. ② 인적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복지패널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각 범주별 조건(연 령, 장애유무, 부녀자여부, 자녀수)과 ①에서 계산한 연간소득금액17)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 하여 납세주 의 공제금액을 계산하였다. ③ 연금보험료 공제는 복지패널의 관련 문항을 근거로 가입종별(사업장,지역,임의)을 파악하여 그에 따 른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의 최저(22만원)-최고한도(360만원), 가입종별에 따른 요율 (9%),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07년 121만원)을 적용하였다. ④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우선, 건강․고용보험료는 각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기여분을 계산하였다. 의료비․교육비․주 택자금 공제는 가구단위의 관련 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가구 내 구성원들의 학력 변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주택자금공제는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h0309_aq7)만을 적용하였다.18) 그리 고 기부금공제는 패널의 개인용 자료에서 기부금변수를 추출하여 근로․사업 소득자 모두에 대해서 적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공제를 사업소득자에 대해선 60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계산한 특별공제액과 비교하여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였다. ⑤ 기타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자에 대해서 해당 공제한도 액 300만원을 적용하였다.19) 그러나 다른 기타소득공제는 관련항목이 패널자료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제 외하였다. ⑥ ②~⑤의 과정을 통해 합산한 종합소득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표를 구하고, 각 금액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 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세 전 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소득공제 후 소득 을 ‘과세 후 소득’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지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공제액은 과다 혹은 과소 계산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공제항목에서 비롯된 과소계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가구단위의 지출 변수 사용으로 인한 과다 계산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다만, 실제 징수소득세액과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귀속 소득세 수납액은 38조 8,559억 원(국세청, 2008)인데, 복지패널 자료에서 가구단위로 조사․보고하고 있는 세금액(h0307_4)20)은 연간 기준으로 납세총액은 29조 9,960억 원, 가구당 평균은 183 16) 본문에서는 각 공제항목을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각 공제항목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조건, 한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본문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공제항목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국세청(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 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 은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으로써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 (2004~2008년 기준)임. 즉,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8)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가 있지만 패널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문항이 없다. 19) 연금저축공제와 퇴직연금소득공제 합계액 상한이 300만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가정한 것으로써, 일정정도 과대계산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기타소득공제항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크기는 여전히 과소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 20) 통상적으로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이를 부담하는 부담자가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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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수준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계산한 납세총액은 가구 내 납세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조 2,570억 원이며, 가구 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구성원의 납세액까지 합계하면 약 33조 4,548억 원 수준이 다(<표 7> 참조).21) <표 7> 가구유형별 평균 과세 전후 소득과 납세액 (단위: 가구, 만원, 억원) 가구수 과세 전 소득 과세 후 소득 평균 납세액 총 납세액 납세주 전체 6,313 2,490 2,306 184 302,570 근로가구 4,610 3,028 2,804 224 302,570 임금근로가구 3,340 2,983 2,838 145 152,988 비임금근로가구 1,270 3,187 2,687 501 149,582 무직가구 1,703 0 0 0 0 가구원 전체 전체 6,313 3,146 2,942 204 334,548 근로가구 4,610 3,826 3,578 248 334,548 임금근로가구 3,340 3,818 3,647 170 178,924 비임금근로가구 1,270 3,854 3,333 521 155,624 무직가구 1,703 0 0 0 0 주: 1) 총납세액의 단위는 억원, 나머지 금액변수의 단위는 만원임. 그리고 2) 과세전 소득을 제외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직접 계산한 결과이며, 모든 금액변수는 가구가중치(h03_wg)를 적용한 결과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가 실제 징수총액에 상대적으로 더욱 근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 인 비교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세통계와 패널자료의 세액은 종합소득에 근거하는 데 반해, 본 연구의 세액은 종합소득의 일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의 계산결과가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된다.22) 다른 한편,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납세액의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납세액의 분포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요 분석대상인 피부양자의 인적 속성(성․연령․장애유무)에 기초한 인적 공제항목은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 제로 인한 한계적(marginal) 혜택은 다른 공제혜택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혜택을 과다계산하는 경우 인적 공제로 인한 실제 혜택은 축소되며, 과소계산하는 경우 그 혜택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의 결과들은 <표 7>에서 보는 납세주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납 세주를 가구대표자로 정의하고 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적용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또한 과세전 소득이 0인 가구를 6분위로 하고,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과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주요 결과들을 제시․설명하고 있다. 21)납세주 이외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본인공제, 보험료공제 등 개인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만을 계산한 결과이다. 22) 아쉽게도 국세통계연보에는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종류별 징수액을 보고하지 않는다. 더욱이 동일한 개인이 여러 소득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종류별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23)물론, 여기에도 일정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복지패널의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동거(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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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1. 기본 통계(평균과 수혜집단 등) <표 8>의 납세액을 보면, 1분위의 연간 평균 납세액은 약 904만원인데 반해, 2분위는 160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5분위의 납세액은 약 2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 배 기능이 소득세의 고유한 특성임을 고려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24) <표 8> 소득분위별 평균 과세전후소득, 납세액 (단위: 가구, 만원) 가구수 과세 전 소득 납세액 과세 후 소득 1분위 601 7,190 904 6,286 2분위 730 3,691 160 3,531 3분위 826 2,424 57 2,367 4분위 993 1,477 19 1,459 5분위 1,460 464 2 461 근로가구 4,610 3,028 224 2,804 전체(무직가구 포함) 6,313 2,490 184 2,306 <표 9>의 소득분위별 소득공제 총액을 보면, 1분위는 1,177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위분위일수록 줄어들 고, 4,5분위의 경우 1분위의 절반정도 수준인 600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 의 분위별 특성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 의 경우 분위별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지 출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는 가구구성원의 인적속성(연령․장애․성 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소득분위별 소득공제별 금액 (단위: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평균 총공제 1,177 964 750 600 579 813 인적공제합계 419 403 365 343 388 383 기본공제 315 290 262 235 209 262 추가공제 69 81 78 90 171 98 다자녀추가공제 35 31 24 18 7 23 인적공제이외 758 561 386 257 191 429 한편, <표 9>는 단순한 공제금액일 뿐 실질적인 혜택, 즉 소득공제로 인한 납세액의 감소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의존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혜택 은 더욱 크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세율 적용자는 35만원, 최저 세율 적용자는 8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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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특정 항목으로 인한 실질 혜택을 구분하는 것도 임의적이며, 연구 목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들의 합계를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의 납세액과 일부 공제항목 들을 제외할 때 발생하는 납세액의 차이, 즉 ‘한계납세액’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정의한다.25) 나아가 조세 지출의 총액은 가구별 한계납세액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우선, <표 10>은 인적소득공제의 세부항목들의 한계납세액을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분 위의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면 납세액은 가구당 평균 92만원이 증가하지만, 낮은 분위일수록 그 금액은 줄어들며 5분위의 경우 그 증가액은 평균 5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0>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절대적인 금액에서 본 실질혜택이 크다. 반면, 하위계층은 ‘한계납세액’이 적지만, 기존 납세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 납세액 대비 증가 납세액의 비 중은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공제항목별로 보면, 당연히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순으로 한계납 세액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표 10> 인적 소득공제의 가구당 한계납세액 (단위: 만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다자녀공제 7 (0.8) 4 (2.6) 1 (2.5) (2.4) (1.0) 3 (1.2) -다자녀-추가공제 22 (2.4) 15 (9.5) 6 (11.2) 3 (16.4) 1 (61.4) 10 (4.3) -기본공제 69 (7.7) 44 (27.1) 20 (35.0) 9 (48.5) 2 (85.8) 29 (12.8) -기본공제-추가공제 84 (9.3) 56 (35.1) 26 (46.3) 13 (70.2) 5 (192.3) 37 (16.4) -다자녀-추가-기본공제 92 (10.2) 61 (38.3) 29 (50.3) 14 (75.4) 5 (198.3) 40 (17.9) 주: (-)는 모든 공제를 고려한 경우의 납세액 대비 한계납세액 비중임. <표 11>은 인적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인적공제의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는 약 5조 4,016억 원으로 추계되는데, 그 중에서 약 45%는 1분위 계층이 차지한다. 이것은 인적공제 세부항목별로 보아도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1분위의 비중이 약간 더 높고 하위 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11> 인적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다자녀공제 1,920 (53.4) 1,166 (32.4) 379 (10.5) 122 (3.4) 6 (0.2) 3,593 (100.0) -다자녀-추가공제 5,744 (44.4) 4,238 (32.8) 1,719 (13.3) 828 (6.4) 402 (3.1) 12,930 (100.0) -기본공제 18,155 (47.0) 12,092 (31.3) 5,372 (13.9) 2,443 (6.3) 561 (1.5) 38,622 (100.0) -기본공제-추가공제 22,109 (44.5) 15,644 (31.5) 7,107 (14.3) 3,535 (7.1) 1,258 (2.5) 49,653 (100.0) -다자녀-추가-기본 공제 24,138 (44.7) 17,069 (31.6) 7,717 (14.3) 3,793 (7.0) 1,298 (2.4) 54,016 (100.0) 주: (-)는 근로가구 전체 대비 각 분위의 비중임

25) 전승훈(2004)에 따르면, 조세지출 추정방법으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세수증대법(revenue gain), 직접지출등가법

(outlay equivalence)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세수증대법인데, 동 방법은 세제상의 비과세, 감 면조항이 폐지되는 경우 증가되는 세수의 규모를 추정한다. 하지만, 동 방법은 해당 조항의 폐지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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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가구유형별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임금근로가구의 과세 후 소득의 불평등도가 임금 근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더욱 높다. 한편, 근로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로 인한 불평등 완화율은 과세 전 소득 지니계수 대비 약 5.85%이지만, 과세대 상이 아닌 무직가구를 포함하는 경우 그 비율은 3.92% 수준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인적소득공제의 한계납 세액을 제외한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인적소득공제를 제외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등도가 낮다. 다시 말하면, 인적소득공제로 인해 분배상태는 매우 작지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적소득공제만을 제외하는 경우 분배상태가 개 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인적소득공제가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경우 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완화되는 반면, 비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악화되고 있 다. 즉, 현행 인적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이 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고소득층, 비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저 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인적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 변화 전체 근로가구 임금근로가구 비임금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2) 0.41432 (-5.85) 0.37863 (-4.88) 0.53171 (-6.28) -다자녀공제 0.51820 (-3.95) 0.41417 (-5.88) 0.37844 (-4.93) 0.53170 (-6.28) -다자녀-추가공제 0.51821 (-3.94) 0.41418 (-5.88) 0.37816 (-5.00) 0.53269 (-6.11) -기본공제 0.51782 (-4.02) 0.41371 (-5.99) 0.37685 (-5.33) 0.53500 (-5.70) -기본공제-추가공제 0.51771 (-4.04) 0.41357 (-6.02) 0.37716 (-5.25) 0.53336 (-5.99) -다자녀-추가-기본공제 0.51790 (-4.00) 0.41380 (-5.96) 0.37700 (-5.29) 0.53493 (-5.72) 2.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분석 가)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로의 재구성 현행의 인적소득공제는 연령․장애여부․소득금액 등의 조건을 총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로 바로 전환해서 모의실험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70세가 넘은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2007년 기준 기본공제(100만원)와 추가공제(150만원)이다. 한편, 70세 모친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100만원), 장 애추가공제(200만원) 및 경로추가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제대상자의 인적속성에 따라 공제혜택의 차이가 크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편적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게 20세 이하․장애우․경로자 세 가지 범주로 단순화해서 모의실험 모형을 설정․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13>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을 수록 20세 이하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26), 장애․경로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납세주 본인을 포함해 가구 내에 장애․경로자가 있는 가구가 상대 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5)

<표 13>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 현황 (단위: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20세 이하 공제 212 208 157 104 53 147 장애인 공제 15 17 19 35 66 31 경로공제 22 21 40 52 107 49 <표 14>는 앞 절에서처럼 범주별 공제항목에 의한 소득분위별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 측면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받는 실질혜택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3>에서 장애․경로공제 대상자가 하위계층에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세 율과 다른 공제항목의 영향으로 그 실질적인 혜택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4>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의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액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한계납세액 (만원) -20세이하 공제 45.3 (5.0) 30.2 (18.8) 10.5 (18.5) 3.5 (18.8) 0.3 (14.1) 17.9 (8.0) -장애공제 3.2 (0.4) 2.3 (1.4) 1.3 (2.3) 0.9 (4.6) 0.4 (17.5) 1.6 (0.7) -경로공제 4.8 (0.5) 3.0 (1.9) 2.7 (4.7) 1.4 (7.5) 0.8 (34.8) 2.5 (1.1) 조세지출 (억원) -20세이하 공제 11,865 (49.2) 8,390 (34.8) 2,839 (11.8) 944 (3.9) 92 (0.4) 24,131 (100.0) -장애공제 850 (39.0) 631 (29.0) 353 (16.2) 230 (10.6) 115 (5.3) 2,179 (100.0) -경로공제 1,270 (37.1) 825 (24.1) 718 (21.0) 379 (11.1) 227 (6.6) 3,420 (100.0) 주: 1) 한계납세액의 (-)는 모든 공제를 고려한 경우의 납세액 대비 한계납세액 비중임. 2) 조세지출의 (-)는 근로가구 전체 대비 각 분위의 비중임 <표 15>는 기존의 인적소득공제를 범주별로 재구성하는 경우 분배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범주별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세 이하 공제를 제 외하는 경우 불평등도가 아주 작은 수준으로 완화됨으로써, 해당 공제의 역진성을 분배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표 15>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 변화 전체 근로가구 임금근로가구 비임금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 0.41432 (-5.8) 0.37863 (-4.9) 0.53171 (-6.3) -20세이하 공제 0.51767 (-4.0) 0.41352 (-6.0) 0.37753 (-5.2) 0.53191 (-6.2) -장애공제 0.51836 (-3.9) 0.41436 (-5.8) 0.37859 (-4.9) 0.53203 (-6.2) -경로공제 0.51840 (-3.9) 0.41442 (-5.8) 0.37857 (-4.9) 0.53234 (-6.2) 나)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본 소절에서는 앞의 세 범주별로 구분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다. 즉, 조세지출방식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수당의 수준이다. 보편적 수당이 갖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장점은 크게 축소될 것이고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수치

[그림  2]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패널 INCOMETONEEDSRATIO 10.00008.00006.00004.00002.00000.0000학업성취도2.000000.00000-2.00000-4.00000R Sq Cubic =0.043 INCOMETONEEDSRATIO 10.00008.00006.00004.00002.00000.0000학업성취도2.000000.00000-2.00000-4.00000 [그림  3]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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