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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1. 기본 통계(평균과 수혜집단 등)

<표 8>의 납세액을 보면, 1분위의 연간 평균 납세액은 약 904만원인데 반해, 2분위는 160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5분위의 납세액은 약 2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 배 기능이 소득세의 고유한 특성임을 고려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24)

<표 8> 소득분위별 평균 과세전후소득, 납세액

(단위: 가구, 만원)

가구수 과세 전 소득 납세액 과세 후 소득

1분위 601 7,190 904 6,286

2분위 730 3,691 160 3,531

3분위 826 2,424 57 2,367

4분위 993 1,477 19 1,459

5분위 1,460 464 2 461

근로가구 4,610 3,028 224 2,804

전체(무직가구 포함) 6,313 2,490 184 2,306

<표 9>의 소득분위별 소득공제 총액을 보면, 1분위는 1,177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위분위일수록 줄어들 고, 4,5분위의 경우 1분위의 절반정도 수준인 600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 의 분위별 특성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 의 경우 분위별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지 출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는 가구구성원의 인적속성(연령․장애․성 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소득분위별 소득공제별 금액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소득분위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평균

총공제 1,177 964 750 600 579 813

인적공제합계 419 403 365 343 388 383

기본공제 315 290 262 235 209 262

추가공제 69 81 78 90 171 98

다자녀추가공제 35 31 24 18 7 23

인적공제이외 758 561 386 257 191 429

한편, <표 9>는 단순한 공제금액일 뿐 실질적인 혜택, 즉 소득공제로 인한 납세액의 감소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의존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혜택 은 더욱 크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세율 적용자는 35만원, 최저 세율 적용자는 8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특정 항목으로 인한 실질 혜택을 구분하는 것도 임의적이며, 연구 -다자녀-추가공제 5,744 (44.4) 4,238 (32.8) 1,719 (13.3) 828 (6.4) 402 (3.1) 12,930 (100.0) -기본공제 18,155 (47.0) 12,092 (31.3) 5,372 (13.9) 2,443 (6.3) 561 (1.5) 38,622 (100.0) -기본공제-추가공제 22,109 (44.5) 15,644 (31.5) 7,107 (14.3) 3,535 (7.1) 1,258 (2.5) 49,653 (100.0)

-다자녀-추가-기본

공제 24,138 (44.7) 17,069 (31.6) 7,717 (14.3) 3,793 (7.0) 1,298 (2.4) 54,016 (100.0) 주: (-)는 근로가구 전체 대비 각 분위의 비중임

25) 전승훈(2004)에 따르면, 조세지출 추정방법으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세수증대법(revenue gain), 직접지출등가법 (outlay equivalence)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세수증대법인데, 동 방법은 세제상의 비과세, 감 면조항이 폐지되는 경우 증가되는 세수의 규모를 추정한다. 하지만, 동 방법은 해당 조항의 폐지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표 12>는 가구유형별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임금근로가구의 과세 후 소득의 불평등도가 임금 근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더욱 높다. 한편, 근로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로 인한 불평등 완화율은 과세 전 소득 지니계수 대비 약 5.85%이지만, 과세대 상이 아닌 무직가구를 포함하는 경우 그 비율은 3.92% 수준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인적소득공제의 한계납 세액을 제외한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인적소득공제를 제외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등도가 낮다. 다시 말하면, 인적소득공제로 인해 분배상태는 매우 작지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적소득공제만을 제외하는 경우 분배상태가 개 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인적소득공제가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경우 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완화되는 반면, 비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악화되고 있 다. 즉, 현행 인적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이 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고소득층, 비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저 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인적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 변화

전체 근로가구 임금근로가구 비임금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2) 0.41432 (-5.85) 0.37863 (-4.88) 0.53171 (-6.28) -다자녀공제 0.51820 (-3.95) 0.41417 (-5.88) 0.37844 (-4.93) 0.53170 (-6.28) -다자녀-추가공제 0.51821 (-3.94) 0.41418 (-5.88) 0.37816 (-5.00) 0.53269 (-6.11) -기본공제 0.51782 (-4.02) 0.41371 (-5.99) 0.37685 (-5.33) 0.53500 (-5.70) -기본공제-추가공제 0.51771 (-4.04) 0.41357 (-6.02) 0.37716 (-5.25) 0.53336 (-5.99) -다자녀-추가-기본공제 0.51790 (-4.00) 0.41380 (-5.96) 0.37700 (-5.29) 0.53493 (-5.72)

2.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분석

가)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로의 재구성

현행의 인적소득공제는 연령․장애여부․소득금액 등의 조건을 총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로 바로 전환해서 모의실험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70세가 넘은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2007년 기준 기본공제(100만원)와 추가공제(150만원)이다. 한편, 70세 모친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100만원), 장 애추가공제(200만원) 및 경로추가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제대상자의 인적속성에 따라 공제혜택의 차이가 크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편적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게 20세 이하․장애우․경로자 세 가지 범주로 단순화해서 모의실험 모형을 설정․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13>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을 수록 20세 이하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26), 장애․경로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납세주 본인을 포함해 가구 내에 장애․경로자가 있는 가구가 상대 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13>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 현황

-20세이하 공제 11,865 (49.2) 8,390 (34.8) 2,839 (11.8) 944 (3.9) 92 (0.4) 24,131 (100.0) -장애공제 850 (39.0) 631 (29.0) 353 (16.2) 230 (10.6) 115 (5.3) 2,179 (100.0)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 0.41432 (-5.8) 0.37863 (-4.9) 0.53171 (-6.3) -20세이하 공제 0.51767 (-4.0) 0.41352 (-6.0) 0.37753 (-5.2) 0.53191 (-6.2) -장애공제 0.51836 (-3.9) 0.41436 (-5.8) 0.37859 (-4.9) 0.53203 (-6.2) -경로공제 0.51840 (-3.9) 0.41442 (-5.8) 0.37857 (-4.9) 0.53234 (-6.2)

나)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본 소절에서는 앞의 세 범주별로 구분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다. 즉, 조세지출방식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수당의 수준이다. 보편적 수당이 갖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장점은 크게 축소될 것이고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범주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각 범주별로 일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모형(A)과 각

<표 18>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이전지출 규모

(단위: 억원, %)

1분위 2분위 소득분위3분위 4분위 5분위 무직가구 전체

모 형A

20세이하 43,289 (27.4) 42,161 (26.7) 31,653 (20.0) 23,011 (14.6) 12,920 (8.2) 4,865 (3.1) 157,898 장애 2,307 (6.9) 2,782 (8.3) 2,998 (9.0) 5,434 (16.3) 10,085 (30.3) 9,725 (29.2) 33,331 경로 3,685 (4.2) 3,904 (4.5) 6,974 (8.0) 10,142 (11.7) 24,027 (27.7) 38,094 (43.9) 86,825 모

형B

20세이하 6,616 (27.4) 6,443 (26.7) 4,837 (20.0) 3,517 (14.6) 1,974 (8.2) 744 (3.1) 24,130 장애 151 (6.9) 182 (8.3) 196 (9.0) 355 (16.3) 659 (30.3) 636 (29.2) 2,179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53949 0.44005 과세 후 소득 0.51833 (-3.92) 0.41432 (-5.85) 0.51833 (-3.92) 0.41432 (-5.85)

20세이하 0.51069 (-5.34) 0.40673 (-7.57) 0.51648 (-4.26) 0.41236 (-6.29) 133,767 (84.7) 0 (0.0) 장애 0.51175 (-5.14) 0.40996 (-6.84) 0.51791 (-4.00) 0.41406 (-5.91) 31,153 (93.5) 0 (0.0) 경로 0.49772 (-7.74) 0.40427 (-8.13) 0.51756 (-4.07) 0.41400 (-5.92) 83,406 (96.1) 0 (0.0) 주: 1) 분배상태변화의 (-)는 과세 전 소득 지니계수 대비 각 항목별 지니계수의 변화율

2) 부족재원규모=이전지출액-조세지출액, 비율=(이전지출액-조세지출액)/이전지출액%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기존의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의 전환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 의의는 기존의 역진적 성격이 강한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세입과 세출 두 측면에서 모두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지출로의 전환 자체가 실효성을 보 장하기 힘든데, 실효성 있는 정책전환이기 위해선 조세지출 축소로 인한 재원에 더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분배차원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복 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거나, 혹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족재원의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보편 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은 기존 제도들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재 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