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
김경휘(예수대학교 교수)
김선미(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 현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가구 중 주 거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형태의 경우 하위 소득분위로 갈 수록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위 가 높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셋째,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점유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본 결과, 5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주거의 상향이 동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소득 4분위 이하 집단에서는 주거의 하향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의 불안정성이 상이하고, 특히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이하 집 단에서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격차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거이동 과정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역 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1 차조사 시점 이후 2차, 3차 4차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 계층에서 시 지역으로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 비율이 이전 조사 시점보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한 가지 차 이점으로는 하위소득 집단은 3차조사까지 시 지역으로 유입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4차조사 시 점부터는 군 및 도농복합군까지 이행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소득계층 별로 세분화하여 소득대비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4분위 이하 집 단은 상위 소득집단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높고 최저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소득1분위 집단의 경우 주거비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저주거기준 충족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로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 시, 광역시, 시 지역의 순으로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에 거 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별 주거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주거이동이 일어나고, 주거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거 불평등은 발생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 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주거는 우리 삶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거를 단순한 공간적 의미에 국한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처럼 협의 적인 의미에서의 주거의 의미가 중요한 것뿐 아니라 주거는 개인 및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전 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가 단순한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존립, 교육, 보건, 환경, 사회통합 등의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에 대해 그동안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차원 에서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거관련 연구들은 지엽적인 주제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주거와 복지를 연결하여 보다 대상중심적인 세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임세희․이봉주(2009)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와 아동발 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김경휘(2009), 김선미․최옥금(2009)은 근로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행 의 양태를 살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 제가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주거이동 및 주거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경휘 (2009)는 분석대상을 복지패널 1차와 2차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상향이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 과 근로빈곤가구의 금융권 접근성 제고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리고 김선미․최옥금(2009)은 한국노동패널 3~9차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 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주거상태가 점차 불 안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주거안정을 최저주거기준충족과 주거비지불능력으로 구분하 고,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및 교육년수, 주거비지불 능력의 경우 가구요인으로서 소득, 거주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개인요인으로서 혼인상태, 연 령, 종사상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힌바 있다. 김경휘(2009)의 연구는 최저주거기준과 주 거이동유형의 구분이 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횡단면을 분석했다는 점, 김선미․최옥금 (2009)의 연구는 노동패널이라는 데이터구성의 한계상 주거안정성을 다루는 최저주거기준에 있어 서 데이터가 가진 한계상 주거면적만을 고려했다는 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의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한계점은 주거이동에 대해 근로빈곤계층을 한정하여 접근함으로써 당초 소득기준을 한정하여 대상을 설정한 바, 소득계층별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두 연구 모 두 주거이동 과정에서 각 조사 개개인의 이사여부를 명확히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을 소득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하여 각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주 거불평등의 양상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주거불평등
주거는 물리적 거주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주거불평등에 대해 소득과 부 및 소비의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한국주거학회, 2007). 주거불평등은 소득계층별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의 소비에 관한 격차를 말한다. 이 는 주거격차(housing gap)로 설명되는데, 이는 주택자산,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주택의 가격, 보증금, 대출금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환금, 임대료 등 주거비용과 월소득대비 임대료 (RIR)의 차이 등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월소득대비 임대료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주거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득계층간에 주거격차가 어느 정 도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1993, 2002)를 보면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 수(Gini coefficient)는 1993년 0.350에서 2002년 0.235로 약 10년에 걸쳐 개선되었으나1),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변화, 소득계층별 주거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주택자산 지니계수와 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해 볼 때 소득불평등보다 주거불평등의 편 차가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1> 주거불평등도의 변화
1인당주거면적 지니계수 주택자산주) 지니계수 소득 지니계수
1993년 0.350 0.489 0.281
2002년 0.235 0.510 0.351
주: 여기에서의 주택자산은 주택가격, 전세 및 보증금월세의 보증금, 대출금 등을 고려한 주택관련자산을 의미 자료: 국토연구원. 1993. 국민주거상태 및 주거의식조사, 국토연구원.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2.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로서 전체 가구수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차지하 는 비율을 말한다. 자가는 차가와 달리 매월 일정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비교적 경제적 안정과 내집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의 상품화 가 높은 경우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의 의미로서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2005년 말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5.6%이다2). 수도권은 50.2%이며 광역시는 55.1%, 도지역은 63.4%의 자가점유을 보이고 있다. 자가보유율은 자가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차가
1) 이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재고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수준은 영국의 71%, 일본의 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한국주거학회, 2007).
로 거주하게 되면 통계상 누락되게 된다. 즉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혹은 투자를 위해 거주하는 곳 외에 구매하고 본인은 차가에 거주하는 경우 누락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가보유율은 자가점유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게 된다. 2005년 말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60.3%이다. 수도 권의 경우 55.9%, 광역시의 경우 59.0%, 도지역의 경우 67.5%의 분포를 보였다(통계청, 20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율 모두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타났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율 모두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