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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서에서 200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82-186)

연 구 자:임정빈, 이재옥 연구기간:2001. 11 ∼ 2002. 2

카타르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종료된 후에 본격 추진될 각국의 시장개방 양 허협상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가 최대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리나라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지위로 협상결과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관세감축, 시장 접근물량 확대, 국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 려운 이행약속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 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협상과제이 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효과 적인 대응논리와 전략개발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협상추진에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 측면 지원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UR 농업협정에는 각 분야별로 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 및 감축 폭 등의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의 취 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개도국 우대의 혜택 을 받아 왔다. 이렇게 UR 협상에서 확보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 데 큰 도 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 UR 협상 당시에도 개도 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더욱이 UR 이후 OECD에 가입하여 새로운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적 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향후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중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 농가 호당 경지면적 및 영

반적인 농업발전단계에서 각국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구조조정의 필 요성을 잠재적 협력가능국가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 한국의 경우처럼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는 매우 민감 한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국 농업은 향후 농산물 개방의 폭 과 속도, 쌀 관세화 재협상 결과뿐만 아니라 개도국지위의 재확보 여부 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WTO 농업협상 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 확보에 무엇보다 큰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 어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 확보에 최대한의 협상노력이 범부처적으로 기 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우리나 라의 개도국지위 확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대처방안이 단계별로 마련 되어 있어야 실제 협상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줄이면서 우리의 일관 된 입장표명을 통해 협상력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서에서 200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8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