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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문서에서 200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94-98)

연 구 자:박석두, 황의식 연구기간:2002. 1 ∼ 2002.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된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현실에서 이미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2000년 당시 전 농지의 43.6%가 임대차농지이며, 전 농가의 72.3%가 임차농가인 것이다.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의 확대원 인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2001년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차 확대의 주 요인이었던 농지가격 상승 이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쌀 공급 및 재고 과잉과 그로 인한 쌀값 하락 및 농업수익 하락 때문이다. 농지가격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에 의해 농산물가격과 농업수익이 하락하 고,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영농후계인력 부족 또한 가속화됨으로써 농지 의 공급은 확대되고 수요는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대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① 경자유전 원칙, ② 농지임대 차 금지, ③ 농지가격 하락 대책, ④ 농지전용규제 등과 관련되는 실태 와 쟁점을 검토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2.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관

1950년 농지개혁에 의해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가 확립된 이래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첫째, 농지소유자격의 확대이다.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가 유지 되는 가운데 1990년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유한․합명․합자회사형 농업 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으며, 2002년 10월에 비농민의 300평 미만 농지소유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다.

둘째, 농지소유상한이 확대를 거쳐 폐지되었다. 농지소유상한 3ha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993년 10ha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 폐지되었으 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1996년 5ha로 확대되었다가 2002년 10월 폐지되었다.

셋째, 농지임대차가 일부 허용되게 되었다. 1996년부터 농지법의 예외 조항에 의해 1995년 말까지 소유하게 된 모든 농지의 농지임대차가 허 용되었으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할 수 없는 여건 에 한해 임대차를 허용하게 되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 제한이 완화되었다. 통작거리 제한이 4km에서 8km, 20km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부터 폐지되었다. 농지취득 전에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1994년에 폐지되었다.

다섯째, 농지전용규제의 완화이다. 농지전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으 나, 그것은 절차규정이나 다를 바 없으며, 금지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 요건을 갖추면 전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3.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것은 재촌 및 부재 비농가 의 소유농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재촌 비농가의 임대농지 비중은 1990년의 29.8%에서 2000년에 50.3%로 증가한 반면 부재 비농가의 임 대농지 비중은 70.1%에서 49.7%로 줄었다. 재촌 비농가는 타직업 종사 와 노령화 등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부재 비농가의 임대농지 중 이농 후 계속 보유 농지의 비율은 1990년의 50.6%에서 2000년에 63.6%

로 증가한 반면 상속․증여 농지의 비율은 18.8%에서 12.7%로 계속 줄

었고, 매입 농지의 비율은 25.9%에서 1999년의 12.5%로 계속 감소하다

가능성도 있다. 농지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경우 그에 대한 방책이 필요 하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뿐 순수 농촌 지역의 농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지 못하므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4.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 방향

영농규모 확대의 필요성, 임차농에 대한 자작농의 우월성, 그리고 새 롭게 제기된 농지가격 하락 대책으로서의 효과,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 질서한 농지전용의 방지, 농지 보전과 농업경영의 중추로서의 전업농 육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와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

둘째, 농민 간 농지임대차의 허용 및 농지임대차 관리기구 설치

셋째, 전업농과 창업농의 농지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의 확대와 농지은행의 도입

넷째,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의 방지와 전용이익의 환수 다섯째,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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