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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가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대외개방을 하여 세계각국과의 경제․과학기술․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문물을 흡

71)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러한 제도가 12년(過渡期)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유효할 뿐 만 아니라, 法理上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즉 “시장교란”과 “무역방향전환”을 구 실로 중국의 특정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6조 는 대단히 중국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Ibid.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수하고 차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72) 즉, “WTO가 입은 첫째, 중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 외부환경 조성, 국제경제활 동규칙의 형성과 정비에 직접 참여, 신국제경제질서 형성 추진 및 중국의 권 리와 이익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중국이 평등하게 다른 국가와 경제무역활 동을 하고 시장다원화 전략의 실시를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국내관련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자를 도입하는데 유 리하다. 넷째, 경제체제개혁을 촉진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과 진보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73)

그러므로 WTO 가입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고,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협정의 각종 규칙이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제정된 것이므로 완전히 합 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어찌되었건, WTO협정은 광범위 하게 회원국들의 경제․정치․사회생활에 개입하게 되며 그 영향은 전면적 이고 심각하고 장기적인 것이다. WTO는 강제성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 협정의 규율과 의무를 수락 하고 무역정책심의제도와74)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WTO 및 그 회원국들 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WTO 협정이 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경우 가장 중 요한 것은 그 행정관리제도에75) 미치는 영향이다. WTO의 다변적 무역체제 는 상품무역분야의 법률규칙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할범위를 서비스무역․지적재산권․76)투자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

72) 보다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op.cit., (supra note 15), pp.69-73 참조.

73) 楊景宇, op.cit.,(supra note 26).

74) 이에 대해서는 方洁․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律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年 2期(總 125期). p.29.

75) 이에 관한 중국의 논문과 저서는 대단히 많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江必新, 『WTO與行政法治』, (北京;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1); 石佑啓, “WTO 與中國行政法治建設的影響,” 中國法律 , 2001年 1期(總 第99期),pp.11-23; 揚解君,

“WTO加盟餘中國行政法的任務,” 中國法學 , 2000年 6期(總 第98期), pp.3-12.

76) WTO의 知的財産權協定이 회원국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楊國華, “世界組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다. 실제로도 WTO 협정상의 규칙들은 전통적으로 국내법의 조정범위에 속 하고 있던 각종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WTO 협 정을 준수하고 WTO 가입과 관련하여 수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WTO 협정을 충분히 이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도 얻고자 할 것이다.77)

WTO가입은 중국 정부의 경제관리방식․기업경영제도․경제운용규칙 및 환경 등에 대해 일대 심각한 혁명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

정치․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78)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부담하게 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제도를 단계 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79)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시대에 개개의 국가의 법제에 대해 국제관례가 미치는 영향은 법의 세계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 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국내법의 형성이 당해 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다양한 힘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험 적 증거가 되고 있다.80)

어찌되었건 WTO가입은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 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WTO가입에 대한 근본대 책은 依法治國의 원칙을 성실하게 관철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체계를 완 비하여 시장경제의 수요와 WTO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81) 사실,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법률제 도의 완비이다.82)

織對成員法律制度的影響-知識産權協議規定的義務”, 『法學雜誌』, 2000年 4期(總 121 期), pp.16 이하 참조.

77) 楊景宇, op.cit.,(supra note 26).

78) 이에 대해서는 曺建明․賀小龍, “加入WTO與我國對外經貿立法,” 中國法學 , 2000年 1期(總 第93期). pp.7-16 참조.

79) 이 분야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소개는 대단히 많고 다양하지만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 문제에 따른 법리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于安, “WTO協定的國內實施問題,”

中國法學 , 2000年 3期(總 第95期) 및 周忠海, “對中國”入世“的法律思考,” 『政法論 壇』, 2000年 2期(總 第92期) 등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80) 이와 관련된 한 분야로서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 강화, 임시(ad hoc)중재 도입, 중 재기구의 전문성 강화, 중재인의 책임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만 하다. 이에 관해서는 肖永平․胡英慶, “加入WTO與我國仲裁法律制度改革”, 『中國法 律』, 2001年 2期, (總 第100期), pp.13-19.참조.

81) 劉弓强, op.cit., (supra note 7).

82) WTO가입이 중국의 주요 분야 입법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한 소개는 張桂紅,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이것은 바로 경제체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경제법률체계를 정비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83) 한편, 지금까지 중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관련법률, 법 규는 200여개에 달하며 각지방도 대량의 외상투자관련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하였으며, 현재 이들 법률,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각종 규정을 어떻게 원활 하게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WTO가입의 요구에 근거하여 “3대 외자법”중의 초국민대우와 내국인대우를 어떻게 조 화․수정․통일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84) 또한, 환경, 노동, 상품품질 등의 분야에 관한 법령도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환경법중에 일부 오염지 수기준을 제정하고 일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진입제한기준을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