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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2년 2월 26일 공포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근거, 국무 원의 비준을 거쳐 2002년 3월 13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 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 록》을 공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구 목록은 2002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외국인 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 하고 있다. 반면에서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 으나, 신《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외 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상투자를 적극 장 려하고 있다.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영역 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되었다.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 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 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 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 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 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되었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 하여 외국인의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시장경쟁제도 도입, 경공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1) 장려영역

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 는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농업 개조, 현대식 농업 발전 및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② 에너지, 교통 및 원자재 등 기초산업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

③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재료 및 항공분야 등 하이테크기술 투자

④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실용기술 투자

⑤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투자

⑥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에 대한 투자

⑦ 100% 수출용 '허가' 분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257)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산출량이 적은 농지의 개조,

(2) 채소, 과일, 차의 무공해재배 기술 및 계열화 생산,

(3) 설탕작물, 과수, 화훼, 목초 등 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신기술 개발(유 전자 변환 품종 제외),

(4) 화훼 생산과 묘포기지 건설 및 경영,

(5) 농작물 줄기(폐기물)의 재활용, 유기비료 자원의 개발 생산, (6) 중약재 재배(합자, 합작에 국한),

(7) 목림(대나무 포함) 우량종 재배, (8) 천연고무, 사이잘 삼, 커피 재배,

257) * 표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이행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9) 축산 및 가금과 수산물 우량종 번식(중국 고유의 진귀한 우량종 불포함), (10) 유명 특산 수산품 양식, 심수 그물 양식,

(11) 사막화, 수토 유실을 예방하는 목초재배 등 생태환경 보호 건설공정, 2. 채굴업:

*(1) 석유, 천연가스 고난도 탐사, 발굴,

*(2) 저삼투 유전개발,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5) 석탄 및 부존자원 탐사, 개발,

(6) 석탄층 탐사개발,

(7)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작업(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8) 철, 망간 광산 채굴, 선광작업,

(9) 구리, 납, 아연광 탐사 및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10) 알루미늄광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 능),

(11) 유황, 인, 칼륨 등 화학광 개발, 선광 작업, 3. 제조업:

一. 식품가공업;

(1) 곡식, 채소, 과일, 축산품 저장 및 가공,

(2) 수산품 가공, 조개류 세척 및 가공, 해조류 기능식품 개발, (3) 과일/ 채소/ 단백질/ 차/ 커피 음료개발, 생산,

(4) 유아/ 노인/ 기능 식품 개발, 생산, (5) 유제품 생산,

(6) 생물사료, 단백질 사료의 개발, 생산, 二. 연초가공업: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1) 셀룰로오즈 디아세테이트 가공, (2) 제지법을 이용한 연초 박편 생산.

三. 방직업;

(1) 공업용 특수 방직품 생산, (2) 고급 직물 염색 및 후가공, 四. 피혁, 모피제품업;

(1) 돼지, 소, 양 원피 신기술 가공, (2) 피혁 후공정 신기술 가공, 五.목재가공, 죽, 등, 종려, 초제품업;

(1) 임업지역의 ‘저급’ 목재 및 대나무 종합이용 신기술, 신상품 개발 및 생산,

六. 제지 및 지제품업;

(1) 연산 30만톤이상의 화학 목재펄프, 연산 10만톤 이상의 화학기계펄 프(CTMP, BCTMP, APMP), 원료기지의 목재펄프 일체화 공정 건설, 경영(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지 및 판재 생산 (신문용지 제외), 七.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침상코크스, 콜타르 심가공,

(2) 스탬프코크스, 건조냉각 코크스 생산, (3) 상급 (고속도로, 1급도로용) 아스팔트 생산, 八.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1) 중유 촉매, 분해증류제 올레핀 생산,

(2) 연산 60만톤급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 함),

(3) 에틸렌 부산품 C5-C9 산품의 종합이용, (4) 대형 폴리염화 비닐 에틸렌 수지,

(5) 유기 염소화합물 생산 (유기염소 잔존율이 높은 산품 제외), (6) 유기화공 기본원료 (벤젠,크실렌, 톨루엔 계열산품의 종합 이용),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7) 합성재료의 배합원료(비스페놀A, 부타디엔-스틸렌 라텍스, 피리딘, 4.4 디페닐메탄 - 지이소시안산 에스테르, 톨루엔),

(8) 합성섬유원료(테레후탈산, 아크릴로니트릴, 카프라락탐, 나일론 66염 등),

(9) 합성고무(SOR라텍스, 부틸고무, 이소아밀고무,에틸렌프로필렌고무, 부타디엔법클로로푸렌고무, 폴리우렌탄고무,아크릴고무, 클로로히도 린고무 생산),

(1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합금,

(11) 정밀화공(촉매제,보제 및 석유첨가제 신산품, 신기술, 염료 상품화 가공기술, 전자 및 제지용 고도화학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피혁 화학품, 유전보제, 표면활성제, 수처리제, 접착제, 무기섬유, 무기분 말 충전제)생산,

(12) 방직 및 섬유 추사(抽絲)용 보제, 유제, 염료 생산, (13)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제, 촉매제 및 기타 보제, (14)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단이온향료 생산, (15) 고성능 페인트 생산,

(16) 염소법 티탄백분 생산,

(17) 불소, 염소, 탄화수소 대체물 생산, (18) 대형의 석탄원료 화공산품 생산,

(19) 임업 화학산품 신기술, 신산품 개발 및 생산, (20) 가성소다용 이온막 생산,

(21) 생물비료, 고농도 화학비료(칼리비료, 인산비료), 복합비료 생산, (22) 고효능/ 저독성/ 화학약품 잔존율이 낮은 농약원료 개발 및 생산, (23)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

(24) 환경보호용 유/무기 생물막 개발 및 생산, (25) 폐가스, 폐액체, 폐지꺼기 종합 이용, 九. 의약제조업;

(1) 중국에서 특허보호를 받거나 중국의 행정보호를 받고 있는 화학원료 약 생산,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2) 비타민류, 니코틴산 생산,

(3) 아미노산류 (세린, 트립토페인, 히스타민 등) 생산, (4) 신기술, 설비에 의한 해열, 진통제 생산,

(5) 신형 항암약물 및 신형 심장, 뇌혈관 계열 질환약 생산, (6) 효과가 높고 경제적인 신형의 피임약품 및 기구 생산 (7) 생물공학기술을 채용한 신형 약물 생산,

(8) 고기술에 의한 왁친 생산(에이즈 왁친, C형간염 왁친, 피임왁친 등), (9) 해양 약물 개발 및 생산,

(10) 에이즈 및 방사선 면역류 질환 등의 진단시약 생산,

(11) 약품 제재(방출조절, 미사일요법, 피부흡수 등의 신기술을 도입한 신제형, 신제품).

(12) 신형 좌제의 개발응용,

(13) 중약재, 중약채취물, 중약가공 및 생산(전통적인 음용한약재 조제기 술 제외),

(14) 생물의학재료 및 제품 생산,

(15) 동물용 항균원료약 생산(항생소, 화학합성류 포함),

(16) 동물용 항균약, 구충약, 살충약 신산품 및 신제형 개발 및 생산, 十. 화학섬유제조업;

(1) 차별화한 화학섬유 및 향기나는 섬유, 스판덱스, 탄산 섬유 등 고기술 화학섬유 생산,

(2) 환경보호형 화학섬유 생산,

(3) 일일 400톤이상의 섬유 및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 十一. 플라스틱제품업;

(1) 폴리아미드 랩 생산,

(2) 신기술, 신형 농업용 막 (광분해, 다기능 막 및 원료) 개발 및 생산, (3) 폐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十二. 비금속광물제품업;

(1) 일일 용해량 500톤 이상의 우량 float glass 생산,

(2) 일일 생산 2,000톤 이상의 신형 건조법 시멘트 생산라인(중서부 지역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에 한함),

(3) 연산 1만톤 이상의 유리섬유(가마용 공예 생산라인) 및 강화유리제품 제조,

(4) 연산 50만건 이상의 고급 위생도자 생산라인,

(5) 도자 원료용 표준화 정제품 및 고급 장식재료 생산라인, (6) 유리, 도자, 유리섬유 가마용 내화재료 생산라인,

(7) 무기 비금속 재료 및 제품(인공수정, 고성능 합성재료, 특종 유리, 특 종 도자, 특종 밀봉재료, 특종 합성수지),

(8) 신형 건축재료(담벽재료, 장식재료, 방수재료, 보온재료), (9) 비금 속 광물 가공(분쇄, 정화, 정제, 개조),

十三.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두께․폭이 큰 강판 제조,

(2) 아연도금 및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아연 합금강판, 칼라강판 제조, (3) 직접 환원철과 용해 환원철 생산,

(4) 폐강 가공,

十四.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연산 30만톤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생산,

(2) 저질, 고난도의 야금광석 제련(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 자도 가능),

(3) 경질 합금, 주석화합물, 안티몬화합물 생산, (4) 유색금속 합성재료, 신형 합금재료 생산, (5) 희토류 응용,

十五. 금속제품업;

(1) 비금속제품용 금형의 설계, 제조,

(2) 자동차, 오토바이 주물(사출성형금형, 다이프레스 등) 및 연결집개 (용접용, 검사용)의 설계, 제조,

(3) 고급 건축용 금속제품, 온수 난방설비 및 금속제품의 개발, 제조, 十六. 일반기계제조업;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1) 3축 베어링 이상의 디지털 기계선반, 디지털 통제시스템 및 보조장치 제조,

(2) 고성능 용접용 로봇과 고효율 용접 생산라인 설비 제조, (3) 내고온 절연재료(절연등급 F, H급)와 절연성형품 생산,

(4) 비례 및 서보형 액압 기술, 저출력 공기압축조절 핵심부품과 정밀부 품 생산,

(5) 정밀 주형, 정밀 내부주물 및 표준화 주물 생산, (6) 정밀 베어링 및 각종 주요기기 전용 베어링 제조, (7) 자동차, 오토바이용 주단조 반제품,

(5) 정밀 주형, 정밀 내부주물 및 표준화 주물 생산, (6) 정밀 베어링 및 각종 주요기기 전용 베어링 제조, (7) 자동차, 오토바이용 주단조 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