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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s 협정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1) 외국인투자법령의 투명성 제고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TRIMs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 여 회원국으로서 “통지”와 “통보”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WTO협정이 발효한 후 90일이내에 각 회원국들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자신의 모든 현재 실시중이면서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TRIMs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인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5년이내에 자신이 통지한 TRIMs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투명성은 각 회원국들에게 사 무국에 통보하여 TRIMs(자국 영역내의 지구와 지방정부기관이 실시한 것 을 포함한다)를 출판물에 등재하여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이미 WTO협정이 발효한 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은 WTO과 동시에 WTO협정에 규정된 통지와 통보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중 에 현재 시행중이지만 TRIMs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 에 관한 규정들을 폐지하여야 한다.175) 현재 중국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전국성 법률, 법규를 200여건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전국인민대표대 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 및 각부위가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장이 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전국성 법률, 법규이외에도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 성법규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행정규장도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이들 외상투자기업 법률, 법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174) WTO의 《TRIMs협정》 부록해석성표 제2조 (a)(b)(c).

175) 이에 대해서는 張智勇․王慧, op.cit., (supra note 9), p.20.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2) 외국인투자의 승인(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과 외자의 대우 문제

1) 외국인투자의 승인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은 유리한 투자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국의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조건은 각양각색이며 개략적으로는 유형환경과 무형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자원․자연환경․노동력 수준․기초설비 등은 유형환경에 속하며, 사회안정, 정국안정, 정치․경제체제 및 정책의 안 정성, 법률체계의 건전성 정도, 사회의식의 개방정도 등은 무형환경에 속하 며 상술한 유형 및 무형의 요소중에서 법적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176)

통상적으로 一國의 외자입법상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두 단계로 구분되는 바, 첫 번째는 외자도입승인단계(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 단계이며 두 번째는 외자계기업의 경영(Operation of Foreign Invest-ment)단계이다.177) 그중 선행하는 단계인 외자도입승인에 대해서는 각국 이 입법은 대단히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178)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규 율하는 법령에 대한 연구는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승인에 관련된 법률 들이 그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다.

외자도입승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왕왕, 다른 관련 개념에 마주치게 되 는데 이것은 외자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외자도입의 승인과 외자에 대한 대 우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자는 후자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179)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은 그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 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자에 대한 대우는 일정한 범위의 내국민 대우, 우 대 및 차별대우 등 3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180)

176)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177) 徐崇利, “外資准入的晩近發展趨勢與我國的實踐”, 『法學硏究』, 1996年 第5期, p.67.

178) 楊鵬慧, “世貿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准入”, 『投資硏究』, 2000年 10月號, p.43.

179) 徐箐, “加入WTO與我國外資法的完善”, 『法學』, 2001年 第1期, p.67.

180) 郭立剛, “TRIMs協定與我國對外資的待遇標準”, 『法商硏究』, 1999年 第1期, p.

제 2 절 TRIMs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2) 내국민대우의 법적 의미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외국인직접투 자는 크고 작은 제한을 받고 있는 바, WTO 협정을 비롯하여 투자관련 국제 협정에서, 내국민대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이하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대우의 발전추세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내자와 외자의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권국가가 외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내국민대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국 가의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전통민족산업, 특별한 자연자원 등의 수요에 근거하여 내국민대우의 합리적인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예외조항을 둔다 할지라도 결코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자도입 영역에서 순수한 내국민대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국은 모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령 외자에 가장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국내의 航運, 원자력, 수력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과 항공, 관련산업 등의 분야 에서는 외자에 대해 소수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 발도상국이 외자도입허용영역의 제한은 엄격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통적 으로 외자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부문의 상당수가 서비스 산업에 속한 것이다.181)

또한,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시장진입조건면에서 초국민대 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종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외국투자자가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의 의미는 외국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의 대우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며 자국의 시장, 기간설비 기타 투자환경 자체가 선진국보다는 열악한 경우 우대조치를 통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82)

59-60.

181) 楊鵬慧, “世界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和海外投資”, op.cit., (supra note 178), p.44.

182) 聲進勇, op.cit., (supra note 158), p.108.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더욱 많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중외합 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 이른 바 三資企業에 대하여

“초국민대우”를 부여하여 內外企業을 차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여 왔 다.183)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도입과 도입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심 사승인과 관리제도를 통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 의 자주권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기능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정비하여 왔는 바, 예컨대, 투자조치(TRIMs) 분야에서 2000년 10월과 2001년 3월과 7월 중국이 각 기 이른바 외상투자3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TRIMs 협정에서 명확히 금 지하고 있는 외환수지균형요구, 무역평형요구, 수출실적요구 및 현지물품 우선구매 요구 등의 투자조치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성이라는 측면 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중에는 아직도 TRIMs 협정의 정신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들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와 가입실무작업 단 보고서에서의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정비는 당 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내외자통일입법와 내국민 대우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는 이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쌍무적투자보 장협정에서는 이미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성 법률, 법규도 외국인투자자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있 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외상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영업 세 등의 세수면에서 국내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 특히 深圳과 厦 門의 법규중에는 이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183) 易雪玲, op.cit., (supra note 160), p.69.

제 2 절 TRIMs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두고 있다.184)

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법률, 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내외자 입법의 통일을 고려하여야 하며 종전의 내외자를 구분하여 입법을 하는 이른바 쌍 궤제 입법모델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85) 내외자통일입법을 고려하여 현재의 3건의 외상투자기업법령에서 경영관리 활동의 내용 예컨대, 외상투자기업 설립, 해산, 내부조직관리기구, 경영관리 기구, 법률책임등을 분리하여 직접 회사법의 관련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규정중 비교적 선진적인 제도 예컨대 수권자본과 법정자본을 결합하는 제도, 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을 회사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외상투 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예컨대, 외자도입의 승인, 투자방향, 자본

동시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규정중 비교적 선진적인 제도 예컨대 수권자본과 법정자본을 결합하는 제도, 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을 회사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외상투 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예컨대, 외자도입의 승인, 투자방향,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