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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電氣通信條例》

4. 인터넷 분야

(1) 인터넷 안전관리

中國으로 송신되는 情報의 통제에 관한 中國政府의 민감성은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342) 비롯한 출판, 방송 및 전rl통신에 대한 엄격한

342) 중국에서 전국규모의 인터넷 도입은 1996년 우전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최초의 1차 ISP는 ⓐ CHINANET(중국컴퓨터네트 :中國電信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최대규모를 가짐), ⓑ CERNET(중국교육 및 연구컴퓨터 네트 :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리, 두번째로 큰 규모), ⓒ CHINA GBN(中國金橋情報網 : 吉通이 상용으로 제공) 및 ⓓ CSTNET CASNET(종전의 CASNET으로 중국과학원이 관리) 등 4개로서 이들은 모두 국제 Gate way로 되었으며 1999년 말에는 ⓐ UNINET(聯通系), ⓑ CNC(china netcom cooperation : 텔레비젼 회사, 철도, 상해정부, 중국과학원이 참가), ⓒ 長城(軍系) 및 ⓓ 대외무역망(對外貿易經濟合作部系) 등 4개가 1차 ISP로 추가⋅결정되었다.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통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343) 현재 중국의 컴퓨터네트워크관리측 면에서 가장 상위의 법령은 1997년 12월 30일의 《中華人民共和國計算机 信息罔絡國際聯网管理辦法》이다. 이 辦法은 그것에 의하여 대체된 종전의 暫行規定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컴퓨터情 報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安全․保護․管理辦法은 暫行規定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한 책임, 절차 및 처벌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辦法은 중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및 국가기밀을 누설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해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이 辦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일 뿐이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의 暫行規定에 비해 절차와 책임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는 평 가가 외국으로부터 나왔음은 이 辦法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국무원정보화업무추진을 위한 하 위부서인 국무원 정보주관부문(國務院信息辦)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할 책임을 지며, 구 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반드시 중국 전 기통신국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수출입정보통신 국제인터 넷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터넷을 이용한 영업활동이나 비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인터넷경영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상술한 인터넷 등록기업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기술과 관리교육 등 343) 중국에서는 1차 ISP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우며 “接入單位”로 불리는 2차 ISP에 게도 외자의 직접투자, 벤처투자가 금지되는 등 서비스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와 관련, 1999년 9월27일 상해에서 개막된 “포춘”의 세계포럼 석상에서 신식산업부는 외 국기업의 인터넷업 투자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나 1999년 말에 발표될 새로운 법 률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려를 시사하였다. 즉, 외국기업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CP)에 대한 투 자에 관하여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 다(결국 1999년 중에는 새로운 법률이 발표되지 않았다).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의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인터넷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 며, 사회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발송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상기의 규정이외에 이 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 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郵電정보총국에서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영컴퓨터네트워크(Chinanet)는 중국인들에 게 컴퓨터국제인터넷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 정은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用計算机互聯网國際聯罔管理辦法 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법은 중국 공용 국제인터넷업무 기업의 설비조건, 관리 절차, 사용자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용자와 기업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 모두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함 과 동시에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대중매스미디어통신망관리에 대한 법령으로는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衆多媒體通信管理辦法》이 있다. 중국우전전기통신총국 이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 대한 기초설비와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 무범위는 전국적인 대중매체통신과 정보서비스이다. 동 규정은 최초로 법령 의 형식을 빌어서 서비스경영자와 정보제공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에게 경영허가제도를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1) 관련 분야의 개관

2000년 중국의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바 로 전자상거래입법의 제안이었으며, 이 제안에서 전자상거래입법이 이미 사 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44) 전자상거래관련 법 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주요 관련 부서들은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을 344) 중국의 학자들이 이해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은 우리와 크

게 다를 바 없다. 이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陳延忠, “電子商務環境下常設機構原則問題 探析”,http://ar ticle. chin ala 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 Ar ti cleID=21029 참조.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전자계약의 법률효력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간단한 규정들이고, 상 해, 광동 등 경제발전지역 역시 계속적으로 지방 자체의 규정을349)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절차상 전자상거래법의 출현은 여전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관리규정과 규범 등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과 수 요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업무 주관부서들이 제정한 일련의 전자상거래의 업무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상의 증권위탁거래

1997년부터 중국은 이미 200여개의 시범적인 웹상의 증권거래기구를 두 었으며, 여전히 많은 증권거래기업들이 이 시험적인 거래업무에 참여하였 다. 현재까지 웹상의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이미 증권시장거래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웹상에서 증권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사기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증권감독은 2000년 4월 14일부터 《网上證券委托暫行管理辦法》(웹상 증권위탁잠정관리판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행정규정은 총 6장 35조로 되 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칙, 업무범위, 기술범위, 정보공개, 신청자격, 부칙 등의 내용이 있다. 웹상증권위탁업무범위에 있어서 증권감독회에서 선포하 는 증권회사의 경영증권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네트워크상의 증권 위탁업 무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의 허가비준을 얻지 못하면 어떤 기관도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증권회사 이외의 기타 기관은 증권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상 위탁업무 역시 할 수 없다. 증권회사는 지불이나 여러 가지 거래 절차에 따른 기술이나 서비스 및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증권 회사 와 합작하여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상의 증권위탁업무의 증권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 가지 내용의 신청자료를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를 구비하여, 각각 증권감독 회 기관관리부와 정보중심과 소재지 파출지구에 발송해야한다. 또한 증권업

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349) 예컨대, 홍콩에서는 2000년 초에 《電子交易條例》를 제정하였다.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무를 취득하려면 《증권경영기관영업부정보계통기술관리규범》에서 요구하 는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를 행하는 증권영업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 위탁증권회사를 행할 때 반드시 네트워크상 위탁 고객이 제공하 는 필요 대체 거래 방식에 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네트워크상 투자가 가 제공하는 서면장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네트워크상 위탁업무의 증권회사 는 직접적으로 고객이 제공하는 컴퓨터상의 네트워크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교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안전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증권위탁업무절차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자 료의 복구가 용이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 관리측면에서 고객거래 데 이터의 안전과 완전함 그리고 명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거래의 명령

안전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증권위탁업무절차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자 료의 복구가 용이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 관리측면에서 고객거래 데 이터의 안전과 완전함 그리고 명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거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