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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의 개정

1) 외환수지균형요구

외환수균형의 문제는 종전부터 외국투자가의 불만을 사왔으며 그 동안 외 환수지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상품을 수출하는 외에 외환조달 센터 등의 기관으로부터의 조달, 수입대제제품의 생산 및 기타 상품의 수출 211)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서는 修正案(草案)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

였고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과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王維澄,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於《中華 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缺課的報告”, 『法制日報』, 2001年 3 月 15日字 참조.

212)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法制日報』, 2001年 8月 3日字.

213) Ibid.

214) 胡振杰, op.cit., (supra note 95).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등에 의한 종합적 외환수지균형 방법도 인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금융․외환이체시장에서의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중외합작기 업법》 및 《외자기업법》이 제정된 1980년대에는 중국의 외환준비가 불충분 하여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외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에서는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한다」215)는 점을 명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외환관리는 완화 되어 경상항목에 대해서는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 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 부품구입, 임금․

배당금의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외환은 은행에서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16) 그러므 로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 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수지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TRIMS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요구를 굳이 법령에 규정할 의미가 없게 되었다.217)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중외합작기업법》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외환수 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스 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제20조를 삭제하였다. 《외자기업법》에서도 「외자기업은 외환 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제품이 관련 주관기관의 인가를 얻어 중국시장에서 판매되어 그러한 기업의 외환수지균형이 유지되 지 못한 경우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도록 인가한 기관이 해결할 책임을 진다」

는 舊제18조 제3항의 조항218)을 삭제하였다. 뒤이어 2001년에는 외자기업 의 외환수지균형을 요구하였던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56조를 폐지하였 215) 원칙적으로 외국측 당사자가 출자금으로서 납입한 외환 및 자신의 수출활동으로 얻

어진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16)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

29, No.1(2001), p.63.

217)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6.

218) 구법 제18조 제3항.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다.219) 2001년 7월 개정된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75조의 합자 기업의 외화수지규형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2) 국내물자 우선구입요구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19조의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의 물자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합작기업은 ……등의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외자기 업법》의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 물자에 대하여 중국에서 구입하루도 있고 국내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구법 제15조)라는 규정이 「외자기업이 인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및 연료 등 물 자에 대하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또는 국제시장 에서 구입할 수 있다」(현 제15조)로 변경되었다.220)

개정전의 「동등한 조건하에서인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 외환수지균형 규정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의 외환유 출을 방지하고 중국 국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물 자의 국내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도입한 사회주의시장경제하에서는 기업의 물자구입활동에 정 부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조항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221) 《외자기업법》 구 제15조 의 변경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19) 종전 제56조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 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비준기관은 이 를 관련 부서와 상의한 후 회신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적 으로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 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지 않는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목이 아닌 이유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220) 외자기업법 현행 제15조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국무원 이 제출한 외자기업법 개정초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221)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op.cit., (supra note 216), p.63.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한편,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 하고 제2항에서「합자경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부속품 등에 대 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의 구입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합자경영기업은 스스 로 외환을 조달하여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所需原材 料,燃料,配套件等,應盡先在中國購買,也可由合營企業自籌外匯,直接在國際市場 上購買)라는222) 귀절을「합자경영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연료 등의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 또는 국제시장에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在批準的經營範圍內所需的原材料,燃料 等物資,可以在國內市場購買,也可以在國際市場購買)라고 개정하였다.223)

개정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요한 원자재, 연료, 부품, 설비의 현지도 달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었으며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 에서 구입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지부품 조달조달계획과 국산화율을 투자신청시의 허가조 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합자경영계 약에 규정하도록 요구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에 따라서는 그 지방행정법 규 및 산업정책에 따라 국산화율 및 현지부품조달 계획을 외국투자에 대한 승인 및 면세등의 우대조치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었다.

예컨대, 어느 지방에서는 자동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제에 국산화 율을 제고시키도록 요구하였다.224) 최근에는 외상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물자구입의 자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 한 이러나 국산화율과 부품 등의 현지조달요구는 GATT 제3조, WTO 협 정의 TRIMs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번 수정으로 그러한 방향의 개 정이 이루어졌다.225)

222) 제9조 제1항의 중국내물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합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들과 시장 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依法保護促進對外開放爲修改合資企業法建言”, 『法制日報』, 2001年 3月 11日字.

223)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초안에서도 존 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개정된 외자기업법 제15조의 예에 따라 최종개정안에 삽 입되었다.

224)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3.

225) Ibid.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우선적인 물자구매 문제 에 대해서는 顧昻然은 그 개정이유를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기업이 어떻게 구매하는가는 기업이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공평거ㅣ 합리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상 투자기업은 국내의 기타 유형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주권을 가진다.

동시에 WTO의《貿易關聯投資措置協定》제2조 및 그 협정에 부속된 《해석

동시에 WTO의《貿易關聯投資措置協定》제2조 및 그 협정에 부속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