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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상품무역 분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의 국내입법은 국제규범 및 국제관례와 부합되어야 한다. 대외상품무역에 관한 법률규정은 이미 상당부분이 세계무역규칙의 관련 내용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하에서 중국의 국내입법의 개정과 정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994년 5월 12일 제8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 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무역분야의 기본법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상품무역자유화 등의 기본적인 대외무역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통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국제무 역규칙, 특히 WTO법률체계와 부합되도록 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대 외무역활동을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97) 95) 이에 대해서는 胡振杰, “入世對地方法制建設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 7日字.

96) 張德霖, op.cit.,(supra note 89), pp.3-4.

97)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의 규정중에서도 WTO 규범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대외무역경영권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 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대외무역경영권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무역대리 기업에 무역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러한 무역 허가제도는 등록을 하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중국의 《대외무역법》, WTO 협정 및 WTO 가입관련 중국의 대외적 수 락내용에 근거하고 중국의 상품수출입관리의 경험을 결산하여 2001년 12월 31일 《貨物進出口管理條例》를 제정하였는 바, 동 조례는 《進口貨物許可 制度暫行條例》등 5건의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또 한, 2001년 12월 31일 국무원이 공포한 《技術進出口管理條例》는 《技術 引進合同管理條例》와 그 《實施細則》을 대체하는 것이였다. 그 밖에도《貨 物進出口管理條例》와 《技術進出口管理條例》의 조화로운 실시를 위하여 2001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4건의 部門 規章을 제정하였는 바, 98) 이 러한 규장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 부령으로 공포되거나 국 무원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공포되었다. 예컨대, 《中國禁止進口,限制進口 技術目錄》 등 15개 상품․기술목록과 기업목록이 공포되었으며 《貨物進出 口管理條例》의 시행을 위한 規章의 하나인 《紡織品被動配額管理辦法》이 공 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99)

(2) 서비스무역 분야 1) 의 의

중국의 서비스무역분야 입법은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중국 의 일부 법령은 내용이 불합리하고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고 법령 상호간의

여 자동적으로 대외무역경영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록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도 “상품의 수출입과 기술수출입”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러한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원칙쩍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6조 제17조). 그 밖에도 WTO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 16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 제26조, 제29조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 戩, “我國《對外貿易法》與WTO規則”, 『法學雜誌』, 2000年 6期(總 123期). p.33이 하 참조.

98) 이러한 部門 規章은 《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管理辦法》, 《禁止出口,限制出口技術管 理辦法》, 《技術進出口合同登記管理辦法》, 《出口許可證管理條例》, 《出口商品配額管理 辦法》, 《出口商品配額標準辦法》,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 辦法》,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機電産品出口標準辦 法》, 《機電産品地球配額管理實施細則》, 《機電産品自動進口許可管理實施細則》, 《特定 機電産品進口管理實施細則》이다.

99) 기타 자세한 내용은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9.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충돌도 극심하다.100) 서비스 무역일반협정은 단계적 자유화 등의 정책 시행 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경우 특히 금융, 보험, 법률서비스 시장, 증권, 여행, 기본통신, 상업소매, 항운 등의 부문에서 특히 관련법이 극히 낙후되어 있다.101) 그러나, 향후 중국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련 입법이 향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02)

한편, 중국에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및 제안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 되고 있는 것은 금융법제도이다.103) 현재 중국에서는 상업은행법․보험 법․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금융분야에의 직접투자가 규제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외자금융기관에 관한 관리조례와 국무원의 관련 조례에 의 해서도 개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잇는 개혁의 요 점은 다음과 같다.104)

첫째, WTO가입후 외자계 금융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중국 금융기업의 구조개혁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내 용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속화, 비국유자본의 참입규제 완 화 등을 통하여 국유상업은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업의 통합재편․업 무제휴․리스크 관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체가 건전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주식․채권 등에서 부터 생산관리․재무투자․가정은행․소비자금 융․자산증권화에 이르는 금융방식의 다각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 이다.105)

둘째, 투자가와 소비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자에 대한 금융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외자계 금융기업에 대한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취지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예저축자와

100) 張桂紅, op.cit.,(supra note 82), p.184.

101) 이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법대응방안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398-407 참조.

102)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中國法學』, 2000年 第3期(總 第95期).

pp. 14-20

103) 중국 학자의 입장에서 본 중국 금융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江平, “關於金融立法的 講演,” 『中國律師』2001年 5期(總 第127期), pp.56-60.

104) 姜一春, op.cit., (supra note 14), p.959.

105) 이에 관해서는 “Financial Reform in China,” http://www/chinaonline.

com/commentary_analysis/instreform/currentnews/secure/c00. 참조.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106)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는 감독기능을 종전처럼 유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금융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안정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설정하는 외자진출기준과 조건을 따르도록 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107) 실제문제로서 WTO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 단 보고서상의 금융 분야에 관한 개방 스케쥴에 따라 중국은 외자은행에 관 한 소유권, 경영과 설립방식, 지점 및 허가증 제도 등과 관련된 제한을 폐지 할 것이지만, 외국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에의 참입에 대한 심사기준․조 건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10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떄, 향후 외자계 금융기업에 관한 관리조례를 기초로 하여 외자가 참여하는 금융기압의 자본구조․수량․관리자 상황․업무범 위․경영능력 등을 심사하는 기준․조건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외자계 은행 의 인민폐 취급업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역을 초월하여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심사허가를 요구하고 그 경영방식의 합법성․

자산리스크․자본충실도․유통자금과 준비금 등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감독 하고,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금융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9)

셋째, 외자계 금융기업들은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변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 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이체․전자화폐 등의 중개시스템 은 금융서비스의 이용자(user)와 자금의 제공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종래보다 낮은 가격에 간편하게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106) 陳俊, “WTO所要的我國金融立法創新”, 『法學雜誌』, 2001年 4期(總 127期), p.43.

107) 張忠軍, op.cit., (supra note 102), p.16.

10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劉洋海,“入世對中國金融業的影響及其法律對策”, http://arti 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

109) 史樹林, op.cit.,(supra note 87), p.4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수년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 아 금리의 변동, 금융․이체시장의 유동성과 리스크 등이 결합된 투기적이 면서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업과 그룹이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수단의 공급자와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수년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 아 금리의 변동, 금융․이체시장의 유동성과 리스크 등이 결합된 투기적이 면서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업과 그룹이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수단의 공급자와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