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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WTO가 국내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국의 대외경제법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경제 개혁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외국인 투자와 경제교류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의 시행은 새로운 경제법제의 확립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 나타난 모든 법제도중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기 업에 부과되는 조세 세율의 통일은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들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중국이 경제법제도 정비의 초기단계에서 GATT/WTO 관행을 채택하게 되면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범에 기초한 법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85) 또한.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내국인 대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總第102期(2001.4), pp.182-185 참조.

83) 王利明, “建立合作與競爭的規則”, 『法制日報』, 2002年 5月 16日字.

84) 중국으로서는 지방정부의 WTO 규범위반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 방법의 WTO 규칙에의 부합성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 “從法律上制度上迎 接入世”, 『法制日報』, 2001年 12月 11日字.

85) 그러한 관행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적극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우” 및 “시장 접근(market access)” 등의 WTO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내국인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① 외자우대 정책 개선, ② 외자 관련 법규 정비, ③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정비 등, 그리고 시장 접근과 관련하 여서는 ① 정부․행정 개혁(금융. 외환 등 제도)의 추진, ② 무역․투자 관 련 정보의 공개, ③ 법체제 및 운영 절차의 정비․개선, ④ 부정부패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86)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철폐될 것이다. 중국 은 현재 도매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소매업종에 대해서도 “1盛 1企業”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WTO 가입후 3년이내에 상 당 부분을 완화해야 하며, 5년후까지는 외자기업의 진입을 완전자유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국투자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선진국 유통기업의 중국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들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증가할 것인 바, 중국 유 통시장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함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들의 치열 한 경쟁이 예상된다.87)

(2)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제정비작업 1) 정비 원칙

중국은 WTO 협정 및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 이 1970년대말 최초로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30년동안 행 정통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관한 이렇다 할 법제도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경제체제에 관한 법제도의 부존재가 중국으로 하여금 전 통적인 법구조 또는 관습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지 아니하고 쉽게 가장 최근의 국제관 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의 현행 경제법 구조는 비록 완 전하지도 않고 또한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상당 부분이 서방세계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 는 원칙과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은 GATT의 원칙과 관행을 거의 답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섭외경제계약에 관한 법령의 내용들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들은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제도와 대단히 유사하 다. 1993년 12월 공포된 회사법 역시 영미법제와 대륙법제를 혼합한 것이다.

86)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op.cit., (supra note 15), pp.73-84.

87) 이에 대해서는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雜誌 , 2001年 21 期(總 第125期), p.5 이하 참조할 것.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내용에 근거하여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법률․법규․규장 및 기타 조치들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88). 이는 중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1999년 이후 중국은 무역에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법 규․규장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왔는 바, 그 러한 정비작업은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고 그와 동 시에 依法行政을 관철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들을 분석하여 WTO 가입이후 중국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 부 및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폐지․개정할 것인가, 새로운 법 령을 제정할 것인가,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은 입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국가의 법령 정비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공동으로 법률 및 관련 법 률문제의 결정 20건을 심의․통과시켰다. 그중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葯品관리법》(개정), 《민족자치법》(개정), 《중 외합자경영기업법》(개정), 《稅收徵收관리법》(개정), 《신탁법》, 《상표 법》(개정), 《저작권법》(개정), 《법관법》(개정), 《검찰관법》(개정),

《해역사용법》(개정), 《변호사법》(律師法)(개정) 등이다. 2002년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작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수량이 대규모라는 점이다. 공동심의를 통하여 법률안 16건, 법률해석 1건, 법률문제관련 결정 3건을 통과시켰다. 둘째 통과된 법률과 법률문제관련 결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이들 법률안은 사회주의시장경 제체제의 완비를 위한 것도 있고 기본정치제도의 완비를 위한 것도 있으며 공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특히 법률이 WTO 규칙과 일치되 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2001년 《중외합자

88) WTO협정 제16조 제4항.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경영기업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개정법률의 수량이 새로 제정하는 법률의 수량보다 많다. 16건의 법률안중 10건은 법률 의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입법공작과 개혁개방의 과정이 서로 상응하여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89)

2001년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한 행정법규 및 규범성 문건은 모두 104건이었다. 국무원은 이미 2000년말 까지 756건의 행정법규에 대하여 대대적인 분석작업을 마친 후 그 주요 내용이 새로운 법률 또는 이미 개정된 법률, 당과 국가의 새로운 정책과 서로 모순되거나,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법 규로 대체된 행정법규를 폐지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의 법령정비작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정비작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위원회, 국 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등 유관 부문들도 국 무원의 주관 부서의 통일, 통일적인 법제준수, 무차별 및 공개투명성의 원칙 에 근거하여 WTO 협정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법률, 행 정법규, 규장90)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분석작업결과에 따라 부문 규장의 개 정, 폐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91)

국가계획위위원회는 1992년의 가격법규 정비를 토대로 하여 2000년말 이전에 공포된 가격 규장 및 기타 규범성 문건 341건을 정비하여 그중 166 건은 보류, 51건은 개정, 124건은 폐지하였으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위는 1991년부터 2000년말까지 현행 부문 규장 총 113건중 19건은 폐지. 56건 은 보류, 38건은 개정을 하였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431건을 정비하 였는 바. 그중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률은 6건, 행정법규는 164건, 부문 규 장 887건, 쌍무적 경제무역협정은 191건, 쌍무적 투자보장협정은 72건, 이 중과세방지협정은 93건이다.

89) 자세한 내용은 張德霖, 『中國加入WTO經濟法律調整槪覽』, (北京:法律出版社, 2002), p.4.

90)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행정법규라고 부르며, 규장이라 함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는 부문규장과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 규장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 자치구 정부 소재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및 국무원이 승인한 비교적 큰 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劉 和海․李玉福, 『立法學』, (北京: 中國檢察出版社, 2001), pp.36-37.

91)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5.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한편, 60건의 법률문서 개정안을 작성하였는 바, 그중 48건을 개정․공포 하였으며 기타 12건은 초안이 완성되어 있다. 또한 20건의 법률문건의 제정 안을 작성하였는 바, 10건은 공포되었고 나머지 10건은 초안이 완성되어 승인절차를 거친 후 공포될 것이다. 중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1년 6월 30일의 기간동안 공포된 금융규장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거쳐 3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결정하고 6건에 대해서는 실효를 선포하였다.92) 또 한, 2001년 12월 12일에는 국무원령 제340호로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 融機構管理條例》를 개정하였다.93) 국가공상총국도 2000년 이후 1,021건 의 규장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고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고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