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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은 WTO협정과 그 부속문서중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중에 언급된 의무도 포함된다. 다만, 중국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제2조 제1항 의 규정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가 가입의정서에 첨부된 제2조 적 용제외 리스트(the List of Article Ⅱ Exemptions)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Annex to the GATS on Article Ⅱ Exemptions의 조건들을 충 족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WTO협정과 중국의 가입의정서의 규정은 중국의 전체 영역에 적용 되며 따라서 특별한 관세, 조세 및 법령 제도가 확립된 변경무역지구, 소수 민족자치지구,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지역(이하

“특수경제구”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국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또는 외환관리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법률, 법규 및 기타 정책조치 및 지방정부가 제정 또는 적용하는 지방성 법규, 규장 및 기타 조치들을 통일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 인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방 법규, 규장 및 기타 조치도 WTO 협정과 가입의정서에서 중국이 부담하는 의무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 한, 중국은 개인 및 기업이 무역제도의 비획일적 적용 사례에 대해 국가 당 국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한다.

중국은 특수경제구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WTO에 통 지하여야 한다. 이들 특수경제구와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포함 하여 특수경제구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지체없이, 어떠한 경우 에도 60일이내에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은 공포되고 개인 또는 기 업이 용이하게 입수가능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TRIPS 또는 외환관리와 37) 이상은 管仁林(主編), 『中國入世承諾法律文本解釋』, (北京: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2), pp.12-15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법규 기타 조치만을 집행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중국은 WTO 회원국들이 요청하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TRIPS 또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기타 조치들을 그 시행 또는 집행 에 앞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8) 가입의정서과 가입실무단 보고서 상의 수락내용중 경제정책 분야로서 외국인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경제정책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시는 일국의 국내문제이며 어떠한 개인, 국가 또는 국제조직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WTO는 국제적인 무역․경제조직으로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정책(주로 불공정 한 국제무역정책과 산업보호정책 등의 국내정책)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축소 시키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무역의 자유화 와 투명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시 행한 약속에 따라 자 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에 의한 각회원국 들의 경제정책 제한의 합법성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 을 WTO에 양도한 자발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WTO가입 협상은 14년 9개월을 끌어왔으며 그 동안 중국은 계획 경제체제에서 계획에 의거한 상품경제(有計劃商品經濟)로, 다시 사회주의시 장경제로39) 옮겨가는 과정을 거쳤다. 중국경제체제의 전환은 WTO회원국 38) 그 밖에 가입의정서상의 나타난 목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4) 사법심사, (3) 무차별, (4) 특수무역약정, (5) 무역권, (6) 국영무역, (7) 비관세조치, (8) 수출 입허가절차, (9) 가격통제, (10) 보조금, (11) 수출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조세 및 부 담금, (12) 농업, (13) 기술적 무역장벽, (1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5) 보조금 및 반덤핑 판정시의 가격비교, (16) 상품특정의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17) WTO 회원국들의 유보, (18) 이행 심사메커니즘 등이다.

39) 현행 중국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시장경제라 함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대한 기초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라고 한다. 宋濤(主編),『政治經濟學敎程』(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p.294. 1993년 헌법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시장경제가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 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대체한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공유제는 유지되고 있다 (중국헌법 제6조, 제15조). 이와 같은 사회주의공유제라 함은 생산수단(토지, 천연자

제 3 절 중국의 가입의정서․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들은 중국의 WTO가입문서에 중국정부 경제정책의 국제 무역의 대한 통제 수준과 제한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가입 실무단 보고서는 하나의 章에서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중국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해석, 소개 및 수락을 한 내용을 기록하 고 있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도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 무차별 원칙(내국인대우포함)

1) 중국가입실무단의 요구사항

중국가입의정서 제3조는 “이 의정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의 분야에서 외국의 개인,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는 다른 개인과 기업 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그러한 분 야는 (a)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 상품과 및 서비스의 구입 및 그러한 상품 이 국내시장에서 또는 수출을 위하여 생산, 시장 출하 또는 판매되는 조건 및 (b) 운수, 에너지, 기초통신, 기타 생산 시설․요소를 포함하는 분야에서 국가 및 국가이하(sub-national)의 당국과 공유기업 또는 국유기업이 공 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가능성”의 분야이다.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 제15조 내지 제23조도 이러한 무차별 원칙을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차별대우 원칙과 시장개방 원칙, 공정경쟁 원칙은 WTO의 3대 기본원칙이다. 무차별원칙은 WTO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의 경제주체에 대하여 평등한 시장진입조건과 공정한 운영조건을 제 공하는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거나 인위적인 무역장 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원, 생산설비 등)을 공유(국가 또는 집단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국 경제제도의 기초가 된다(중국헌법 제6조). 그러나 중국에서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인정되고 있으며(중국헌법 제11조, 제18조 등)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완화된 사회주의 공유제하 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행하는 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영자주권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거래를 하도록 하여 수급관계가 반영된 가격 결정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무차별대우 원칙의 핵심은 권리의 평등이다. 무차별원칙은 “內外平等”과

“外外平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적용된다.40) 내외평등 즉 무차별원칙 의 제1파생 원칙은 이른바 내국인대우 원칙이다. 내국인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의 경제주체들에게 자국 경제주체와 동등한 시장 진입조건과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한 외국의 경제주체들과 자국 경제주체를 구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外外平等” 즉 무차 별원칙의 제2파생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WTO회 원국들에게 다른 어느 특정한 회원국의 경제주체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부 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무조건 모든 WTO 회원국 경제주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무차별대우 원칙은 WTO회원국들의 법률과 경제정책에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를 보면,41) 실무단이 중국에 대하여 무차별대우원 칙 분야에서 요구한 것은 주로 다음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실무단 의 일부 단원들은 중국에 대하여 외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무 차별 원칙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42) 실무단의 일부 단원들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분야 및 상품의 국내판매와 수출분야에서 모든 외국의 개인,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합자경 영기업 포함)에게 무차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중국이 수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이들 단원은 중국이 국가와 지방 주무기관, 공 공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가능성 분 야에서 무차별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는 당연히 운수, 에너지, 기초통신, 기타 생산시설과 생산요소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둘째, 일부 단원은 중국이 경제주체의 국적에 따라 중국 경제에 참여하는

둘째, 일부 단원은 중국이 경제주체의 국적에 따라 중국 경제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