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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03조의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언 한 경우, 이사회는 청산의 절차와 원칙 및 청산 위원회의 인선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업주관부문의 인가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합영 기업은 해산을 선언한 경우,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청산판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산위원회가 청 산업무의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다(제91조).

8) 청산소득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06조 제2항의 “합영기업이 해산 하는 때에는 그 순자산액이나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윤 으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합영자가 분배 받은 자산잔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그 출자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외로 송 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합영기업이 해산을 하는 때에는 그 순자산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기업의 미분배 이윤과 각종 기 금, 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여 부분중에서 실제납입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이 청산소득이 되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제94 조).

9) 외화 計帳 및 관련 재무회계보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86조의 “합영기업의 계정과목은 기장단위화폐로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금이나 은행예금, 기타 화폐비용 및 채권채무, 수익과 비용 등의 단위화폐가 기장단위화폐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수입지출된 화폐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외국화폐로 기장하는 합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영기업은 외국화폐로 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외에 인민폐로 환산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산손익은 실제 발생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손익으로 기장하여야 한다; 기장 단위화폐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화관련 각종 장부의 장부상 손익 은 연말 결산시 중국의 관련법률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의 밑줄 친 부분은 “……; ……편집․보고하는 회계보고서를 인 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75조).

또한, 舊 제89조의 “합영기업은 합영 각방과 소재지 세무기관, 기업주관부 문 및 동급 재정부문에 분기 및 연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회 계보고서는 원심사비준기구에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합영기업은 합영 각방 과 소재지 세무기관 및 재정부문에 분기 및 연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78조).

(5) 새로운 개혁상황에 부적절한 규정의 개정 1) 의 의

중국의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명백히 부적당한 일부 조 항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정부기구의 개혁과 직능 변화의 요구에 근거하 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중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주관부문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전요구에 따라 실시조례중의 외 국투자자의 합작대상자 물색경로에 관한 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기본건 설계획과 기본건설자금에 관한 규정, 물자공급에 관한 규정, 상품판매경로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외환․금융관리체제개혁후의 새로운 상황 에 근거하여 실시조례중의 외환 표시가격에 관한 규정, 개좌개설․와환수지 관리에 관한 규정, 자금조달(貸款)에 관한 규정, 자금송금에 관한 규정에 대 해서도 개정하였다. 가격관리체제개혁의 원칙에 따라 기업은 법령에 근거하 여 스스로 상품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시조 례의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가격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238)

238) Ibid.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2)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주관부문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심사․관리하는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은 자주성을 가진 것이며 중국의 WTO 이후에는 합영기업의 활동이 한층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은 주관부문에 의 한 지도, 감독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주관부문은 당시계획경제체제하의 산물이므로 경제체제 개혁이후에는 정치와 기업이 분리되고, 행정기관과 기업의 관계가 단절되었 고 특히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주권을 향유하고 정부는 주로 거시적인 지도만을 하게 되어 기업의 구체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실시조례에서 기업주관부문에 대해 계속 규정하는 것은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려는 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구와 직능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239) 삭제 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조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중국측 합영자의 정부 주관부문은 합영기업의 주관부문(이하 기업주관부문이라 약칭함)이 된다. 만약, 합영기업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중 국측 합영자가 있고, 아울러 이들 중국측 합영자가 다른 부문이나 지구에 속 하여 있는 경우 관련부문과 지구가 서로 협의하여 하나의 기업 주관부문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舊 30조의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한 기계 설비나 기타 물자, 공업재산권 또는 특허기술은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 주관 부문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심사승인기간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 제27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舊 제46 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하는 기술양도계약에 대해서 기업 주관부문의 심사 및 동의를 얻고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에서 기업 주관부문

239) Ibid.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의 심사와 동의를 얻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단순히 심사승인기관의 승인 만을 얻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舊 제114조의 “합영기업의 중국인 노동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 찰, 업무상담, 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기업주관부문이 출 국을 신청하고 출국절차를 밟는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절차를 밟는다”로 개정하였다(제102조).

舊 제68조의 “합영기업은 유관규정에 따라 생산, 공급, 판매의 통계표를 작성 하고, 기업주관부문, 통계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를

“합영기업은 《중국통계법》 및 중국의 외자유치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 료를 제공하고 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제58조).

3) 외국투자자의 합작대상자 물색경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2조의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합영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나 관련 성, 자 치구나 직할시의 신탁투자기구와 유관 정부부문 또는 민간조직에 합영대상 의 소개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4) 중외합자경영기업기본건설계획과 기본건설자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54조의 “합영기업의 기본건설계획 (시공능력, 각종 건축자재, 물, 전기, 가스 등을 포함)은 승인받은 가능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기업주관부문의 기본건설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주관부문은 계획에 포함시킨 후 생산자재 등을 우 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하고 그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5) 물자공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58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때에 그 공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인 때 기업주관부문은 물자공급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물자부문이나 상 업부문 또는 생산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물자의 공급을 보장한다. (2) 물자, 상업부문이 경영하는 물자에 속할 때 유관물자경영 단위로부터 구매한다.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3)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물자에 속할 때 생산기업 또는 그 판매기구 나 대리판매기구로부터 구매한다. (4) 대외무역공사가 경영하는 수출물자에 속할 때 유관 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매한다”를 폐지하였다.

6) 상품판매경로에 관한 규정 삭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4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계획분배의 물자에 속하는 때 기업 주관부문을 거쳐 물자관리부문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킨 다 음, 그 계획에 따라 지정된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2) 물자, 상업부 문이 경영하는 물자에 속하는 때 물자, 상업부문이 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다. (3) 상기 두 종류의 구매계획에 속하지 않는 물자는 합영기업이 스스로 판매하거나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다. (4) 합영기업이 수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4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계획분배의 물자에 속하는 때 기업 주관부문을 거쳐 물자관리부문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킨 다 음, 그 계획에 따라 지정된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2) 물자, 상업부 문이 경영하는 물자에 속하는 때 물자, 상업부문이 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다. (3) 상기 두 종류의 구매계획에 속하지 않는 물자는 합영기업이 스스로 판매하거나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다. (4) 합영기업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