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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4. WFD(Work For The Dole)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프로젝트를 통해 구직자의 과거 작업장 경력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개인이 소위 훈련 인증을 취득하여 전국 어디서나 훈련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만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훈련인증의 가치보다 높은 비용의 훈련은 초 과금액만 자신이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관광, 건축, 광업, 자동차, 제조업 또는 기능, 운송, 도매, 보건, 정보기술, 컴퓨터, 광고, 중장비 운전 등 폭넓은 과정을 통해 지 원하고 있다. 훈련인증서는 훈련참가 외에 훈련에 필요한 책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훈련인증서로 참가할 수 없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싶다면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 코디네이터를 통해 해당 관공서 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훈련참여가 가능하다.

훈련인증의 시간과 가치는 나이에 따라 다소 다른데 아래의 표를 보면 21 세 이하는 200시간에서 310시간 가량의 훈련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21세 이상은 240에서 390시간 가량의 훈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인증서 금액은 최소 500불에서 800불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 하여 2004-2005년도에만 6만 4천여 개의 지원 기관에 1억 8천만 달러라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본인이 미망인 수당이나, 고령자 수당 등 특별 한 지원을 받는 다면 지역 내에 있는 센타링크에 알려서 자신이 합법적은 훈련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취득한 인증서를

통해 참여한 프로그램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충실히 사용하여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 Ⅴ-5> 연령에 따른 훈련인증의 가치와 참여 가능한 시간 사용가능한 훈련시간

사용가능한 금액

21세 이하 21세 이상

200 240 500

255 315 650

310 390 800

자료: DEWR(2004).

마.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NEIS)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 중에서 자영업(self-employment)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 기획,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NEIS에 참가자는 초기 3개월 간 공인 된 소기업경영 과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훈련 첫 해에는 사업에 필요한 조 언자를 지원하고 있다. 훈련은 52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에서 사업 초기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제공하거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 는 않다.

NEIS에서는 NEIS 제공자로 알려진 정부 또는 지역 내 조직이나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에는 Business Enterprise 센타 나 TAFE Small Business 센타, 공동체 조직 민간 분야 조직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은 DEWR을 통해 계약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자는 전체 프로그램수가 1년간 7천여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 간의 경쟁이 발생되며 이를 위해 자신만의 개성과 사업 아이템이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격과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참 가자격자는 NEIS 참여를 희망서에 서명하는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풀타임으로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가능하거나 훈련에 참여가능한 사람 이어야 하며, 시작시점에서 파산 경험이 없어야 한다. 한편 과거 자신의 유 사한 사업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프로젝트 유형으로는 상업적 기반에 근거하는 사업기획보다는 합법적 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거나 사업 체 인수를 통한 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이라도 생산방식이나 서비스 형태가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 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아래의 표는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별 지원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 적으로 구직지원 비율을 보면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49 세 가 42.5%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 자리 네트워크 등을 통한 구직지원 비율이 37.4%로 가장 낮다. 인센티브 지 원을 보면 반대로 50-64세 연령대가 62.6%로 가장 높고 핵심연령층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6> 연령별 실업자 지원 비율

연령 구직지원 인센티브지원

15-24 41.3 58.7 100

25-34 43.5 56.5 100

35-49 43.3 56.7 100

50-64 37.4 62.6 100

전체 41.8 58.2 100

자료: DEWR(2004).

연령별에 따른 구직자 훈련프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면 WTD 훈련의 참여 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5-3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TTW 프로그램은 35-49세 연령대에서 가 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NEI 프로그램에는 25-49세 연령이 동일하 게 1.2%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Ⅴ-7> 연령별 구직자의 훈련프로그램 참여비율

연령 TTW NEI WTD TOTAL

15-24 0.3 0.3 9.4 10

25-34 1.8 1.2 12.9 15.9

35-49 2.9 1.2 11.1 15.2

50-64 1.2 0.8 1.5 3.6

전체 1.5 0.8 9.5 11.8

자료: DEWR(2004).

바. 기타

New Apprentices Incentive Programme(NAIP) 프로그램은 참신한 아이 템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과는 다른 신흥사업을 하는 고용주가 New Apprentices 출신의 취업이나 훈련의 진입장벽에 직면한 45세 이상의 고령 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825 달러의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은 성인들의 문자해독능력과 수리능력, 언어를 가르 치는 몇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me(LLNP) 로 이 프로그램은 성인구직자 나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숙련향상이 필요한 성인근로자들을 위해 문자해독능력, 언어, 수리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WELL) 프로그램은 고령자를 포함한 구직자를 위해 기본적인 수리능력과 언어, 문자해독능력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참여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의 주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5절 시사점

고령자를 위한 정책들이 호주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다양하거나 세부적인 정책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자문제가 아

직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호주는 실업 급여나 은퇴 후에 받는 연금 등이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튼튼하기 때 문에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그다지 필요 없다는 이유도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재취업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주의 고령자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고령자를 위한 호주의 직업훈련 또는 교육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먼저 교육훈련의 경우 훈련내용의 공식적인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교육훈련의 일관성과 명성을 확보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또한 민간 훈련공급기관의 경재시스템을 도입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고령자 또는 성인들을 위한 교 육과 훈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으로는 더더욱 고령자의 교육훈련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직장 이동이나 경력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 의 훈련과 교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 같은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는 교육 훈 련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호주의 고령자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및 교육훈련정책 또는 프로 그램이 우리나라 고령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하겠다. 먼저 호 주의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에서 센타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를 위주로 근로자의 훈련이 나 실업자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교육 등은 교육부 인가기 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나, 보건 등의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호주의 센타링크는 원스탑 서비스를 위해 위의 세 부 처가 서로 협조하여 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훈련인지, 수당인지, 아니면 상담 등 정신적 치료인지들을 전문상담원이 파악하여 각 부처에서 고 령자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

가적 비용절감과 수요자들의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호주에서는 연령차별법을 두어 호주의 모든 사람들 특히 고령 자들이 근로, 교육, 훈련 등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의 문제로 차별받을 수 없다 라는 연방 정부의 법률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자신 감을 가지고 취업이나, 교육 등을 받는데 있어 진입장벽을 걷어내고 있다.

셋째, 훈련이나 교육이 공급자 위주나 수요자위주 등 일방적인 형태로 이 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사회를 기점으로 하여 공급자, 소비자, 관공서 등 삼자 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 훈련이나 직장 내 훈련 등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교육과 훈련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나 세 개의 주체가 협 력할 때 더 큰 효율성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호주의 고령층을 위한 정책은 실업급여, 은퇴연금 같은 소극적 정책 과 훈련이나 교육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동시에 쓰여 지고 있는 것 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재정적으로 아직 견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겠으나 은퇴 후의 삶을 취업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루고자 하는 고령층들에게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