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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고용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과 재취업지원 방안 및 중고령자의 사회참가 촉진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65세까지의 고용유지 및 확보

1)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가)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사업주의 지도 상담 및 지원서비스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 의해 사업주는 정년연장과 희망자전원을 대상 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의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강구하기 위 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도부현,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및 고령자 관련 노동안정센터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에 대한 개발과 각 기업의 계약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상담과 사업주 등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에 의한 상담과 조언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근거로 하여 재단법인 고령자고용개발협회 및 도도부 현 고용자개발협회를 각각 중앙고령자고용안정센터 및 도도부현 고령자고용 안정센터를 개별기업의 계속고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 지정하고 있다. 중앙협회와 도도부현협회에서는 고령자 고용어드 바이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상담 및 조언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a.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동반한 인사관리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b. 계속고용에 관련한 임금과 퇴직금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c. 계속고용에 관련한 직장개선과 직무범위의 개발에 관한 사항 d. 계속고용에 관련한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e. 계속고용에 관련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f. 기타 고령자 고용문제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입안서비스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직장개선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 안 작성을 희망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획입안서를 작성하고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조건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필요경비의 2분의 1을 각 도도 부현협회가 지원하고 있다.

a. 인사관리제도, 임금과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 b. 직무재설계, 직장개선에 관한 사항

c.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d.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 기타 고령자고용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③ 기획진단시스템

기업진단시스템은 고령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기업 내에서 실시해야할 과제 와 방향성을 정리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에 의한 간이형 진단시스템으로, 테마별로 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직장개선진단시스템으로 기업의 직장환경 등의 현상을 체크하고 고

령자의 계속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가 일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건강관리진단시스템으로 고령자의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개선책과 나아 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교육훈련진단시스템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기업 내 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교육훈련실시의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넷째, 인건비와 임금분석진단시스템으로, 인건비분석진단시스템은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총인건비의 장래예측과 경영지표분석과 각종경영지표 를 바탕으로 한 총인건비와 경영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는 시스템이다. 임금분석진단시스템 전종업원의 임금, 승급과 기본급, 초임 (初任)등의 실적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기업 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를 분 석하는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임 금총액의 예측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계속고용분석진단 시스템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용형태, 임금변동, 인원변동 등 모 든 조건에 대한 계속고용대상자의 임금총액의 추이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 이며, 진단료는 무료이다.

다섯째, 고용관리진단시스템으로 경영자, 직장관리자 및 종업원에 앙케이 트를 통해 계속고용의식을 파악하여, 기업과 근로자에 보다 더 유효한 계속 고용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종합적 고용환경정비 추진사업(점프65추진사업)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 고용환경정비추진계획(점프65)를 계 속하여 실시하고,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년연장, 계 속고용제도의 도입촉진,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취업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고령자의 취업기회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수집사업 등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해 한층 더 사업주에 대한 지

원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도입촉진지원사업이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도도입에 의해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 자 고용어드바이저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상담과 원조를 실시한다.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에 의한 상담과 지원활동의 강화, 고령자고용추진자에 대한 강습실시 및 업계 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산업별 고령자고용추진사업실시) 등 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둘째,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기회의 개발과 제공이다. 고령자의 다양한 취 업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취업기회에 대해서 기업 등을 통한 모델사업을 실시 하고 그 성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신규취업분야개척사업의 실시, 고령자취업형개발사업 실시(고령자 취업요구에 대해서 새로운 작업방법 에 대해 조사 검토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시행 등에 대한 행동을 지원) 및 고령 자취업형태개발지원사업이다.

셋째, 이직 예정 고령자에 대하여 재취직원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정년퇴직자 및 부득이 하게 이직을 하게 된 고령자 등의 재취 업지원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취직지원컨설턴트에 의한 상담과 원 조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취직지원컨설턴트가 실시하는 상 담 및 지원활동, 재취직지원컨설턴트에 대한 연수 등의 실시이다.

넷째, 사업실시체제의 정비이다.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각종 사 업의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개발활동과 정보제공체제의 확충을 꾀한다. 구체적으로 홍보개발활동, 각종 사례에 대한 수집, 고령자 노동정보 센터 정비,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의 확충 등이다.

3) 지역경제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고령자직무영역개발의 추진

지역의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한 지역구직 자 활동지원계획 하에 국가(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 도도부현협회 및 지역 의 주요 사업주단체가 연계하여 다음 중 하나의 액션플랜을 실천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지역기업에 보급시키고 있다.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예롤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직무영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헬로우워크의 설치, 고령자에 대한 워크쉐어링의 실시, 고령자회사의 설치 등이고, 둘째, 재직 고령자에 대한 재취직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직지원사업, 그룹 기 업에 대한 파견사업(캐리어인재은행) 등이다.

4)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촉진지원금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촉진, 고령자고용환경정비에 대한 지원이다.

① 계속고용정착촉진 지원금

계속고용 제도장려금(제1종)은 61세 이상 연령에 대한 정년연장 등을 실시 한 사업주, 희망자전원을 65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재 적출향등)의 도입, 개선을 실시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사업소를 설립하여 계 속고용제도를 설치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및 정착의 촉 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수계속고용조성금(제2종)은 제1종을 수급하고, 15%를 넘어 60세 전반층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고용기간 1년 이상)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수의 고령자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의 내 용, 계속고용기간 및 고령자 고용수에 따라 최대 5년 간(연 1회) 지급된다.

정년연장직업적응조성금(제3종)은 제1종 수급사업자 중 정년연장을 실시하 고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강습 또는 상담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 조성 하는 것으로 정년연장제도의 원활한 운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년연 장 등 직업적응계획에 바탕을 두고 실시한 강습 또는 상담에 관련된 경비의 3분의 2(중소기업 4분의 3)가 지급된다. 한도액은 강습 또는 상담을 수강한 대상자 1인당 연간 25만 엔(중소기업 35만 엔)이다.

② 고령자고용환경정비융자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5인 이상 상시고용하는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시설정비 종료시까지 확실하게 고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융자제도이다. 제1종 1호는 제도의 내용, 제도의 연장기간 및 기업규 모에 따라 최대 5년간(연 1회) 지급된다.

<표 Ⅰ-6>고령자고환경정비융자 I

(단위: 만 엔)

제도의 내용 ① 61세~64세

정년연장 등

② 65세 이상 정년연장 등

③ 정년연장 이외 계속고용제도 연장기간

기업규모 1~4년 1~5년 1~5년

1인~9인 35×1~4년 45×1~5년 30×1~5년

10인~99인 75×1~4년 90×1~5년 60×1~5년

100인~299인 150×1~4년 180×1~5년 120×1~5년

300인~499인 185×1~4년 220×1~5년 150×1~5년

500인 이상 250×1~4년 300×1~5년 200×1~5년

※ ①과 ③의 제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에 관련된 지급종료 후, ③에 관련된 지급이 65세에 달할 때까지 기간동안 지급됨.

※ 제도의 연장기간은, 해당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시기부터 해당제도에 의해 퇴직하는 시기까지(65 세를 넘는 경우는 65세)까지의 기간임.

제1종 2호는 제도의 내용, 계속고용기간 및 고령자고용수에 따라 최대 5년 간(연 1회)지급된다.

<표 Ⅰ-7>고령자고환경정비융자 Ⅱ

(단위: 만 엔)

제도의 내용 ① 61세~64세

정년 등

② 65세 이상 정년 등

③ 정년연장 이외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기간

고령자고용수 1~4년 5년 1~5년

3인~24인 75×1~4년 90×5년 60×1~5년

25인~74인 150×1~4년 180×5년 120×1~5년

75인~124인 185×1~4년 220×5년 150×1~5년

125인 이상 250×1~4년 300×5년 200×1~5년

※ ①과 ③의 제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에 관련된 지급종료 후, ③에 관련된 지급이 65세에 달할 때까지 기간동안 지급됨.

※ ②의 경우 정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 고령자고용수의 대상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임.

5)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의 고령자에 대한 지 원금이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시점에 비교하여 임금액이 15%이상 삭감된 상 황에서 계속 일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고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과 60세 시점에 비교하여 임금액이 15%이상 삭감된 상태로 재취직한 고령자에 게 지급되는 고연령재취업지원금이 있다.

지급한도액은 임금과 지원액의 합계가 389,115엔을 넘을 경우는 389,115 엔에서 그 임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또 지급액으로서 산정된 금액이 1,728엔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 중고령자의 재취직에 대한 지원촉진

1)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위한 환경정비

정년퇴직자 및 부득이 하게 이직하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원조이다. 사업주에 의한 이직예정 중고령자에 대한 재직 중의 지원추진 대책으로, 사업주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바탕을 두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