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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동시장 정책

제 5 장

1. 호주의 노동시장 정책

<표 Ⅴ-3> 성별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Sex Age group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자

15 to 19 20.2 16.3 17.4 17.1 19.4 19.9 20.9 20 to 24 21.6 17.1 17.1 17.3 18.5 17.5 19.2 25 to 29 15.3 13 13.2 13.9 12.8 13 10.9 30 to 34 12.1 11.7 10.5 10 10.4 7.9 9

35 to 39 7.7 11.1 9.3 9.5 8.2 9 8.3

40 to 44 6 8.5 8.7 8.6 7.6 8.6 8.9

45 to 49 4.3 6.5 8.2 8 8.1 8.5 7.2

50 to 54 3.7 5.9 7.5 6.6 6.2 6.7 5.4

55 to 59 4 6.8 5 5.5 5.7 6.2 7.1

60 to 64 4.7 2.8 2.9 2.9 2.8 2.5 2.6

여자

15 to 19 25.4 24.7 24.2 21.5 21.8 21.9 24.6 20 to 24 20.2 18.6 17.5 18 18.6 16.4 15.9 25 to 29 14.9 11.9 10.6 11.6 11.4 11.6 8.9 30 to 34 11.2 11.2 10 11.8 10.9 10.8 9.6 35 to 39 8.8 11.2 11.2 10 10.3 9.4 10.3 40 to 44 8.6 8.2 9.3 9.4 10.5 11.1 11.4 45 to 49 5.7 6.6 7.3 7.6 8.5 6.9 7.9

50 to 54 3 4.6 6.7 5.8 5.2 6.3 5.3

55 to 59 2 2.3 2.8 3.5 2.4 4.4 5.1

60 to 64 0.2 0.7 0.3 0.6 0.3 1.2 0.8 자료: http://www1.oecd.org/scripts/cde/members.

제2절 호주의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을 연대별로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주로 실업자에게 훈련기 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말 에는 개별실업자가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꾸어졌다. 90년대 초에는 노동시장 서비스와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 즉 종전까지는 정부기관인 연방 고 용청이 노동시장관련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 시기에 들 어와서는 이러한 역할을 민간 및 지역의 다른 기구에 위임함으로서 연방고용 청은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노동시장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취업 망 도입이전까지의 노동시장 개입프로그램은 처음에 기대한 것 과는 달리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진작시키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며 효율성이 효과성에 서도 의문을 가지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고용서비스는 수요자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1996년 호주정부는 지난 날의 반성을 토대로 고용서비스혁신이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주요 골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직자 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링크 설립, 2) 장기실업의 가능성을 가진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 행해지는 개별 구직자에 관한 정보적립과 이를 이용한 대상자의 유형 구분인 구직자 분류법 도입(JSCI: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을 시행, 3) 취업망을 통한 지원 외에 우리나라의 노동부라 할 수 있는 고용부(DEWR)는 호주 고용정보 전산망을 통한 취업알선 제공, 4) 취업망 도입으로 경쟁체제에 의한 취업지원실시, 5) 소득지원 수혜자들의 자 립과 개인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상호책무 도입, 6) 원주민 구직자에 대한 집 중지원 7) 2년 이상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사람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편부모 세대주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8)중소기업이 새로운 취업기 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에서 연령대별 인구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

른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령 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과 함께 근로 자의 작업장 내에서의 정책(Workplace Strategy)과 산업 정책(Industry Strategy)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센타링크(Centrelink)

현재 호주의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연코 센타링크(이하 센 타)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중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실업자 또는 구직자의 재취업과 기업과의 연계를 해주는 매개기관으로 구직자의 재취업알 선이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 적합한 훈련이나 교육 등을 안내하 여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구 직자는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센타를 찾아가면 한자리에서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담원이 파악하여 훈련이나 또는 일자리를 연 결해주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한 번의 방문 또는 온라인접촉으로 해결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1997년 정착된 기관으로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센타는 호주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관련부처를 대신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부라 할 수 있 는 DEWR과 센타간에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사업협력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약은 센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 으며 필요한 관리방식이나 컨설팅 협약을 제공하고 센타의 서비스가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통해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검토는 매 회계연도인 당해연 도 7월부터 다음해인 6월까지의 사업에 대해 이루어진다. 한편 센타에 대한 예산지원은 노동부- 가족지역사회부, 교육과학 훈련부(DEST)등 다른 정부부 처 중에서 구매자-공급자 협약을 맺은 여러 기관들에 의해 충당된다. 센타 는 구직자의 첫 의뢰기관으로써 구직자 분류법을 이용하여 구직자의 특성을

분류하고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취업망에 의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연결 시켜준다.

[그림 Ⅴ-1] 센타링크와 부처와의 관계

DEWR (노동부)

DEST (교육부) FACS

(가족지역사회부)

CENTRELINK

JOB NETWORK MEMBER

산업기관

타고용서비스 공급자 지역지원

사무소

고객서비스 센타 지역자문

회의 NEW

APPRENTICE-SHIP CENTRE

센타가 하는 역할 등을 살펴보면 먼저 실업자 등록, 취업자 분류, 취업지 원기관에의 이송, 실업수당지급의 역할과, 구직자의 독자적 구직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설제공, 취업망에 등록한 구직자중 의뢰할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뢰 또는 취업망 관련 정보및 관련설비 제공, 자영업 또는 창업지원, 훈련, 진로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센타의 매년 실적을 보면 호주 인구 2천만 명중 650만 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수요자들에게 매년 9천만톤 가량의 안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매달 65만 건의 신청 예약을 받고 있다. 또한 매년 3천만 가량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으며 3천만 페이지 정도의 웹사이트 를 방문하고 있다. 한편 취업알선은 센타를 통해 취업망기관이 제공하는 취 업알선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 작업장 정책

호주에서는 근로 작업장에서 45세 이상의 성인남녀 뿐만 아니라 일반 성 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산업적 전략 기획(The Mature Age Workplace Strategy)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4/5년도 연방 정부 예산에서 발효되는 것으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 고자 하는 가장 최근이 노동시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운영을 위한 예 산규모는 성인 구직자들이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서비스 하는데 4년간 호주 달러로 $12.1 million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jobwise, 비즈니 스 학습 네트워크(business learning network), 성인작업장가이드라인 (mature age workplace guidelines)이 있다.

먼저 jobwise 프로그램은 성인 근로자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택된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 는데 노동시장관련 세미나와 job 워크숍, 구직자 Self-Help Groups 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시장 세미나는 ‘Job Network’ 일원과 다른 중개자 (intermediaries)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데 세미나 내용은 인종적 이슈나 지 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정보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담고 있다. 한 편 이 프로그램과 연관된 웹사이트로 Jobwise Portal(http://www.

jobwise.gov.au)은 성인 구직자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은 모든 구직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나 특히 성인 구직자나 근로자를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역 노동시장 정 보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효율 적인 구직 방법, 이용가능한 시장 지표 등을 설명하고 있다. Self Help Groups 프로그램은 성인구직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 른 구직자들의 경험, 상호 지원, 구직 기술 개발, 경력향상의 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인작업장가이드라인은 고용주들이 작업장에서 펼칠 수 있는 성인근로자 의 고용정책과 방안들에 대한 표준적인 실무 지침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케이스연구, 우수 사례, 훈련과 직업 보건 및 안 전과 같은 주요 사항의 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학습 네 트워크 프로그램으로는 고용주들이 설립한 Wise Workforce workshops으 로,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고용주들 사이에서 인종적 이슈의 프로파일을 수집하기 위해 지역수준에서 설립된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성인근로자의 우수사례, 지방 내 사업들 중에서 성공사례 공표, 정보와 아이 디어 교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산업정책

이 정책은 2003-2004년도에 수행된 산업적 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세워졌 다. 이 전략하에서 호주의 노동부는 고령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지속고용 과 채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에 협조적인 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국가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를 위해 전시하고 있다. 활동은 주로 고령구직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의료, 공동체 서비스, 도매, 제조업, 숙박, 음식점을 포함한 여러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중고령자 실업자 정책

1) 중고령자 수당(MAA: Mature age allowance)

호주에는 다양한 실업자 정책이 존재하는 데 이중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 은 중고령자 수당(MAA: Mature age allowance)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고령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요건은 호주에 영주권을 가진 호주내 거주자로써 연령이 60세

이상이되 노령연금 수령연령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고령 자 수당 신청전 12개월 동안 13주 이상 주당 2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취업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에는 할인혜택(concessions)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수당수급자에게는 연금수급자에게 발급되는 할인카드를 발급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MMA 신청절차는 센터링크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들 중 중고령자 수당 수 급자격자들에게 수당신청 권고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해당 서신을 받은 수급대상자는 센타링크에 나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으면 된다. 지급액은 매 2주마다 은행, 신용조합 등 또는 건설 조합 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액은 혼인상태, 피부양자의 존재여부, 소득 등의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2003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에는 호주달러로 375달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05달러, 유배우자는 338달러의 최고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당 지급은 수급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때 센타링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 6개월마다 수급자격과 관련한 심사를 받게 된다.

2) 새출발 수당(Newstart allowance)

새출발 수당은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제도 비단 고령자뿐 만 아니라 21세 이상으로써 노령연금 수급연령이하인 모든 실업자 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또한 센타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일자 리를 찾고 있으며 적절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호주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호주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새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activity test 라는 것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일자리가 왔을 때 수급자가 수락을 하고 모든 직업의 면접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이나 프로그램 또는 일자리를 떠날 수 없는 조 항이다. 수당을 받기 까지는 통상 급여신청 후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구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