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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장관회의

문서에서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페이지 46-53)

제 2 장

3. OECD 교육장관회의

OECD 교육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 교육수장들이 모여 교육의 기본 방 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권고안을 채택하는 회의로서 5년 주기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은 OECD 교육정책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 을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OECD 평생교육의 정책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996년과 2001년에 개최된 교육장관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이하의 내용은 최운실(2002) 참조).

가. 1996년 OECD 교육장관회의 평생교육정책 권고

1996년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모든 개인들에게 전 생애를 통하여 능 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장려시킬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 배경 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OECD 국가들이 처한 세계화, 무역 개방,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규제 완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 가 작용하고 있다. 1996년 교육장관회의의 핵심내용은,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전략적 인프라로서 학습경제론적 관점에서 평생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등,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확보방식으로의 전환과 노동자들의 자기생애개발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1996년 회의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에 걸친 학습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기 아동교육의 기회 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아동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학교를 재활성화하고 정규․비정규 학습제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과 일 사이에 보다 유연한 이동을 촉진하고, 특히 초기 이동 을 원활하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이 정규․비정규 학습을 통해

서 습득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체제를 개선해야한다.

셋째, 정부를 포함하여 학습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 립해야 한다.

넷째, 평생학습을 위해 개인과 고용주, 교육훈련 제공자들이 보다 많은 투 자를 하고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2001년 OECD 교육장관회의

2001년에 개최된 교육장관회의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 자’(Investing Competencies For All)를 주제로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함 양을 위한, 지식사회 조성의 핵심 도구로서 평생학습전략을 강조하였다. 또 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평생학습 전략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 을 모색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결속은 만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야 한 다’는 점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2001년 회의의 핵심내용은 인적․사회 적 자본 축적을 위한 생애 능력 투자 증대와 평등한 교육 및 학습 기회보장,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모든 사회 분야의 교육과 학습 네트워크 강화, ICT 교육 활용 효율화와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무근 외 (2001)는 2001년 회의의 권고안을 다음 네 가지 사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OECD의 2001년 교육장관회의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사회적 자본의 강화: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사 회적 자본의 역할,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적․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인적․사회적 자본과 이들이 인류 행복과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교육과 훈련이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 에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생애를 통한 능력개발 강화: 직장과 생활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들

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교육과 훈련의 일부 목표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개인, 고용주, 노동조합은 지식 기반사회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 능력의 개 발을 강화하고 습득된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함을 지적 한다. 또한 이를 위한 토대로서 평생학습 재정지원을 위한 혁신적 대책을 강 구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능력에 대한 수요와 교육 및 훈련 서비스분야 공급 양 측면에서의 국제화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공동체 구축: 공동체 구축 과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기관 내에서의 욕구불만과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은 교육기관의 밖 에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관들이 해결책의 부분이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다 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질을 향상시키 는 한편, 모든 학습자를 수용하고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 육과 훈련제도를 확대해야함을 지적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연결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을 동시에 강조한다.

넷째, 교수․학습 개혁: 교육에 있어서 혁신의 핵심은 교수․학습 개선에 있음을 강조한다. 교사들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활용하 면서 형성되는 실천적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교사집단의 고령화, 교직의 지위격하, 채용난 등의 심각한 문 제와 새로운 교수방식과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위해 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채용방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탐구해야 하며,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한 보다 높은 학습기준 설정하고, 지도 및 성취 전략을 탐색 하며, 시설 설비와 ICT 활용을 포함한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장소에서의 학습의 질 향상 방안을 탐구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지식 창출과 공유, 활용과 교수 및 관리에서의 전문성 혁신을 위해 정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이 효과 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림 Ⅱ-1]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제4절 시사점

평생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이상의 고찰은 지난 평생교육을 반성 적으로 회고해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새로운 평생학습의 모 습을 예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것의 기반 형성 을 위한 조건으로서 학습의 네 가지 기둥, 즉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 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제안한 UNESCO 는 고귀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의 평

생학습의 핵심적 이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학습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발현할 기회를 확보해야한 다는 이러한 교훈은 자칫 시장의 논리 또는 인적자원개발의 논리 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평생학습의 정책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생학습은 분명 개인의 고용가능성 증진이라는 학습경제론적 관점에 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평생학습은 보편적이고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인간 활동인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육 을 되살려냄으로써 장차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인간다운 삶은 그저 낭만적인 구호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습득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지식결핍의 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자 증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장애요인의 제거라는 소극적 조치 이상의 총체적 학습사회 라는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재의 평생 학습에 구현되고 있다. 그 동안 형식적 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던 교육과 학 습의 논의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비형 식․무형식 학습을 형식적 학습과 대등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학습을 되살려내고, 다양한 삶의 국면들과 그 속 에서의 경험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하는 노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학습의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변화는 교육 또는 학습의 대 상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여, 주로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제 한적인 교육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총체적 학습시스템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가 장차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차의 평생학습에서는 성인의 기초교육과 문해교육 등, 교육으로부 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학교교육과 기업교육,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등 학습이 일어나는 핵심

적인 거점들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단절적인 학습이 아니라 계속적인 학습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무형식, 비형식 교육을 사회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인적․사회 적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참여 기회 보 장과 그것의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부처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 로써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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