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도

문서에서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페이지 97-102)

제 5 장

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도

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및 배경

일본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의 촉진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그리 고 고용 및 산업의 동향, 기술혁신, 경제생활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한편, 근 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검정을 충실하게 하고, 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 성 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현재의 법령으로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이 있다.

1958년에 제정된 일본의 직업훈련법은 직업훈련체계를 사업내 훈련과 공공 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다.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급속한 기술혁 신에 따른 기능공의 노동력 부족 및 직무내용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조류인 평생기능평가이념을 구현하고자 1969년 새로운 직업훈련법으로 정비했 다. 1969년 직업훈련법은 기능자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1970년대에는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실직자 및 전직자을 위한 직업 훈련이 공공직업훈련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술혁신의 진전, 고령화 사회의 도래, 경제의 서비스화 등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업주의 자주 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이 장려되고, 직업훈련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체계로 전환하였다. 1992년에 개정된 직업능력개발촉진 법은 정보기술자의 부족에 대처하고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검정제 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노동이동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주도의 직업능력개발과 더불어 근로자의 평생직업생활계획에 따른 자발적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재개정하였다.

고용보험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환경변 화에 따라 이·전직 실업자, 중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 여 기능 및 능력개발사업을 강화하고, 고용조정지원금에 의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실시되었다.

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했을 경우 및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지속이 곤 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주는 것 외에, 노동자가 스스로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 활 및 고용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취 업을 촉진하고, 아울러 노동자의 직업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상태의 시정 및 고용기회의 증대, 노동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 험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비해 고용보험 은 사후적인 실업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사전적으로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고용복지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발생과 불완전취업을 예방하여, 합리적인 고용구조조정 을 유도하여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을 지향하는 적극적 고용 정책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새로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의 3대사업을 명문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직업능력개발 과 주로 관련되는 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능력개발사업

노동자의 직업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등의 직업훈련진흥, 공공직업 훈련의 실시,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조성, 재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 직업훈련 등의 수강장려, 기능평가의 실시 및 원조, 기타 노동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원 조를 실시하고, 또 이들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들에 대해서 도도부현을 통해 서 원조금을 교부한다. 그리고 케리어형성촉진조성금으로서 훈련급부금, 직업 능력개발휴가급부금,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도입장려금, 직업능력평가추진급부 금, 케리어ㆍ컨설팅추진급부금, 중소기업고용창출 등 능력개발조성금 및 지역 인재고도화 능력개발조성금 지급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등의 설치, 운영을 실시하는 이외에, 공공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그 외에도 재취직촉진을 위한 훈련 등의 실시 및 재취직촉진강습급부금의 지 급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ㆍ개호휴업자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장려금 지 급을 실시하고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비 보조금 등을 교부한다.

다.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이 법률은 고용대책 법(1966년 법률 제132호)과 함께 직업훈련 및 직업능 력검정의 충실강화 및 그 실시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 가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검정을 받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등을 종합적 또한 계획적으로 강구함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직업안 정과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가 그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 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업안정 및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불가결 한 것임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 이 법률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의 촉진은,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 의 진보 그 외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화에 대한 노동 자의 적응능력을 증대시키고, 또한 전직을 함에 있어서의 원활한 재취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동자의 직업생활설계에 대해 배려하고, 그 직업생활 의 전 기간을 통해서 단계적 또한 체계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면 서, 직업생활설계에서는 필요한 직업훈련 및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고, 또한 필요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습득된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이것들에 관한 지식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한다.

동법의 직업능력개발구상은 법안에서 나타나듯이 첫째, 평생교육훈련의 명 확화(3조), 둘째,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배려(3조의 2), 셋째, 사업주의 직업훈련 자주운영(4조 2항), 넷째, 사업주에 대한 국가ㆍ 지자체의 지원(4조 2항)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69년 직업훈련법 이래의 평생 직업훈련 기조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자기계발, 사업주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및 공공의 지원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1) 직업능력개발의 기본적 시책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기 본계획을 책정한다. 그 기본적 시책은 고용의 안정·확대를 위한 직업능력개 발, 노동력 수급의 동향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노동자의 취업상황 등에 대 응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훈련, 기능진흥 및 제조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국 제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등 으로 분류된다.

2) 국가, 도도부현, 사업주의 역할(Governance)

국가는 먼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대신은 직업능력개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책정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에는 기능노동력 등 노동력의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의 실시 목표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에 관해 강구하려는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 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검정 그 외에 직업능력개 발 및 향상에 관해, 조사연구 및 정보의 수집정리를 수행하고, 사업주, 노동 자 그 외에 관계자가 해당 조사연구의 성과 및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도부현은 구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기초해서 해당 도도부현의 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해 구역내에서 행해지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을 책정한다. 도도부현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비롯한 관계자가 수행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그 실정에 맞는 원조 등을 함으로써 사업주 나 그 외의 관계자가 수행하는 직업훈련과 직업능력 검정을 받을 기회를 확 보해야 한다.

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노동자 스스로가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검정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 및 그 외에 노동자가 직업생활설계에 자발적 직 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에 관계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형성에 촉진해야 한다. 산 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주의 단기적인 성과주의 및 즉전력 지향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에 의한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의 직업생활 설계에 맞는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최적의 구성에 의해 직업 능력개발을 추진한다.

문서에서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페이지 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