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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서에서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페이지 131-139)

제 5 장

3. 근로자 중심의 평생학습

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근로자 중심의 평생학습이라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련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평 가,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근로자는 훈련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용자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즉, 평생학습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 기관은 물론 당사자인 근로자의 역할 역시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개정안에서 잘 드러난다.

L.933-3.

훈련에 대한 개인 권리 실행은 사용자와의 합의 아래 근로자가 주도하도 록 진작한다. 계획된 훈련의 선정은, L.933-2조 2항에 정의된 우선권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결정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대한 권리를 원한다고 발의할 때, 답변을 고지하는데 한 달의 기한을 가진다. 사용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훈련 선정을 수용한 것과 같다.

L.933-4.

L.932-1조에 규정된 상황 내에서 근로자는 노동시간 중 할당된 훈련 시간 동안 동일한 보수를 유지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시간 외에 훈련을 받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L.932-1조 Ⅲ에 정의된 훈련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훈련 보조금의 총액과 이용 가능한 권리에 상응하는 훈련 경비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계속직업훈련 발전 기여금(participation)에서 지출된다. … (중략) … 이 훈련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에 관련된 사회보장 법체계의 혜택을 받는다.

L.931-20-2.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L.931-15조에서 정한 4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 근무 기간에 따라서 L.933-1조에 규정된 훈련 을 받을 개인 권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이 기간에 근로자에게 그의 권리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훈련을 받을 개인 권리는 L.933-3에서 L.933-6조의 조건 아래 실행된다. L.931-16조에서 언급된 공인노사공동징 수기관은 훈련비용과 교통비, 숙박비, 이 근로자들에게 할당된 훈련 보조 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훈련 선정에서부터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로자는 훈련시간동안 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L.933-4), 훈련비용 제반과 훈련보조금은 사용자가 공인노사공동징수기관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충당된다(L.931-20-2조).

이에 반해, 평생직업훈련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유급휴가, 보수 등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공동징수기관 등에 기여금을 납입해야 한다. 더구나 납입금의 비율 역시 이전에 비해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L.951-1조

개정 전: <L. 951-1.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L. 950-1 조에서 정하는 활동의 재정에, 사회보장법전 제2권 제4장 제1절 과 제2절 및 농업법전 제114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사용자의 경우 농업법전 제7권 제2장 제2절과 제3절의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의 100분의 1.2 이상을 기여하여야 한다. 이 비율은 1992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4로 하며, 1993

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파견기업의 경우 동 비율 은 100분의 2로 하며, 이는 199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종 류 및 근로계약체결일시에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지급된 제보수 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정 후: <2004년 1월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L.950-1에서 정한 활동의 재정에, 해당 법규 L.722-20조의 대상 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위해 사회 보장법전 제2권 제4장 제1 절과 제2절 혹은 제2장 제2절 및 농업법전 제2권 제4장 제1절 에서 정한 규정의 의미에서 합의된, 당해연도 지급된 보수총액 의 최소 1.60%를 기여해야 한다. 파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성격이나 체결일시와 상관없이 이 비율이 당해연도 지급된 제 보수의 2%로 고정되어 있다.

L.952-1조

개정 전: …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의 최소한 100분의 0.15를 L.

950-1조에서 정하는 활동의 재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확장된 단 체협약으로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프랑에 미치지 못하는 기여는 강제되지 않는다.

개정 후: …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의 2004년 1월부터 0.40%를 L.

950-1조에서 정하는 활동의 재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비율은 2005년 1월부터 0.55%에 이르게 한다.

심지어 사용자는 지출 비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활동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L.991-4조

개정 전: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의 규정이나 협약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와 체결한 협약의 범위에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후: <사용자는 관리하는 활동들이 국가, 지방 공공단체나 계속직업 훈련 기금 징수기관들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이 활동들 의 실행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활동들은 이 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개정된 평생직업학습은 근로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할 의무를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 중심으로 향하고 있 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보다 근로자의 필요에 적합한 훈련이 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학습(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은 이전의 평생직업훈련(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ermanente)과는 달 리, 평생교육(l'éducation permanente)과는 독립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근로자 중심의 훈련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역 시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25세 이하의 순환훈련 예정자는 물론, 복직 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잠재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근로자의 적응이나 향상된 직업 자격 획득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근로자 능력의 개발을 통해 취업 또는 재취업을 돕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역 시 개정된 평생학습법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제5절 시사점

미국의 경우 성인학습과 관련하여 WIA는 첫째, 성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 여 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22~72세까지를 연방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인 으로 보았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직업훈 련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파트너십 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다. WIA가 여러 가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일 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연방부처가 주정부의 인력개발투자위원회와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정부는 주내 인력투자구역을 정하고, 훈련실시기관 명단을 작성하며, 각 인력투자구 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원스톱센터 운영자를 선발, WIA 서비스를 구직자 에게 전달한다. 원스톱센터에서 지향하는 파트너 프로그램과의 통합방식은 주의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영구조 및 회계 시스템 하에서 조정, 관리, 운영되며, 재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서 비스를 구직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직근로자의 훈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제도의 신설이다. 인력투자 법의 도입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연방정부 자금의 일부를 재직근로자를 위한 숙련개발, 직업훈련에 사용하게 된다. 그간 주정부 및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있던 주의 경제개발을 위한 종업원 훈련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투자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성과책임시스템의 운영이다. 이 성과책임시스템은 WIA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WIA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인력투자활동의 지속적인 향상을 성취함에 있어 주와 지방 지역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주차원 또 지역 인력투자활동에 대한 연방 기금의 투자이익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성인관련 법령의 시사점은 첫째, 재직 근로자의 자발적 노력에 대 한 지원이다. 재직자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교

육훈련급부제도가 있다. 교육훈련급부제도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수료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제도이다. 또한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후원하는 제도로서 중고연령 노동자 등 수강장려금제도가 있었다. 둘째, 이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다. 직장을 이 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 직장적응훈현 등을 고용보험 및 교육훈련급부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이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으로서는, 공공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이 있고, 경비, 훈련기간, 훈련코스는 다양하다. 셋째, 사회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이다. 사회인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통신교육강좌 및 평일야간,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통학강좌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대학․대학원․단기대학에 대해서는 사회인 입시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지원교육, 스킬향상지원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취미․오락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야는 제외하고 있다.

스웨덴 성인학습 관련 법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직업교 육과 훈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래전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 환되었으며, 교육과학부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파트너십의 발달이 다. 스웨덴의 평생학습은 정책영역의 구분이 없이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됨으로 이와 관련된 지장자치단체, 카운티, 정부, 고용자, 사회적 파트너, 종업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셋째,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 이동이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공공영역 에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며 교육부의 전통적인 역할이 붕괴되고, 다양한 학 습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개인으로의 책임 이동을 가져다준다. 개인은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자신에게 맞는 교육 정보를 찾아서 자신만의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평생학습제도의 지 향점을 제시한다. 평생학습제도는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개인적 학습계획에 대해 학습가이드와 상담을 제공하고, 많은 실질적인 도구들을 개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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