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KRIVET 직업전망 지표 시안의 수정

제4장

3. KRIVET 직업전망 지표 시안의 수정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직업․고용․취업 분야의 연구자 혹

제4장 직업전망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95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 보상 작업현장에서 수행한 일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

󰊲 고용전망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에서 예상되는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

󰊳 고용안정 외부 요인에 의해 일자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해당 직업에서 지속적으 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 발전 가능 성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 향상의 기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질 가능 성

󰊵 근무여건 근무시간,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 해당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작업여건

󰊶 직업전문성 해당 직업이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고용평등 해당 직업에서 성별 및 연령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한 일자리 기회가 주 어지는지 여부

은 실무자인 관계로 연구진이 제시한 직업전망 지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 였고 다양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7개의 평가영역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전문직업성’의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업전문성’

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에 대한 설명은 미세하지만 여러 곳 을 수정하였다. ‘혜택’, ‘정년’ 등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용어 로 수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IV-6> 수정된 평가영역에 대한 설명

23개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수정을 하였다. 먼저, 세부항목으로 ‘직 장이동 가능성’과 ‘전문지식’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발전 가능성의 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기개발 가능성과 승진 가능성 항목 이외에 직장이 동 가능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였다. 직업전문성과 관련 해서는 업무자율성, 업무권한, 사회적 평판, 사회봉사, 소명의식 등이 전문지식 의 소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전 문지식’이라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이 있었다. 반면, 세부항목 간에 개념 적으로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정년 가능성과 업무부담은 삭제하였다. 정년

해당 평가준거 전문가 의견 반영

󰊱 보상 개념의 명확화

z ‘혜택’을 보상으로 수정

z ‘일의 대가로 직업에서 제공되는’을

‘작업현장에서 수행한 일의 대가로 제공되는’으로 수정

󰊳 고용안정 정년 개념의 상대성 반영

z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될 가능성’을

‘해당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수 행할 수 있는 정도’로 수정

󰊴 발전 가능성 개념의 명확화 및 세부항목 추가

z ‘직업에서 필요한 숙련향상의 기회’

를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 향 상의 기회’로 수정

z ‘4.3 직장이동 가능성’ 추가

󰊵 근무여건

세부항목 변경 (업무부담 제외)에

따른 용어 재정의

z ‘근무시간, 근무환경, 업무부담, 스트 레스 등’을 ‘근무시간, 근무환경, 스 트레스 등’으로 수정

󰊶 전문직업성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칭 변경 및

세부항목 추가

z ‘전문직업성’을 ‘직업전문성’으로 수 정

z ‘5.1 전문지식’ 추가

󰊷 고용평등 평등 및 차별이라는 개념의 명확화

z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를 ‘성별 및 연령 등의 차별 없이’로 수정

1.1 급여 노동법에 제시된

명칭으로 변경 z ‘1.1 급여’를 ‘1.1 임금’으로 수정 2.1 일자리 창출 개념의 명확화

z ‘향후 10년간 에상되는 해당 직업의’

를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에서 예상 되는’으로 수정

2.2 일자리 성장 개념의 명확화

z ‘향후 10년간 에상되는 해당 직업의’

를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에서 예상 되는’으로 수정

2.3 입직경쟁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칭 변경 및 용어의 정확한 개념

반영

z ‘2.3 입직경쟁’을 ‘2.3 취업경쟁’으로 수정

z ‘향후 10년간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 해당 직업에 공급되는 인력의 규모’

를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에서 새롭 게 창출되는 일자리 수에 비해 취업 가능성 항목은 고용불안과 개념적으로 중복되었고, 업무부담은 정신적 스트레 스 및 육체적 스트레스 개념과 중복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설명 문장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세부항목을 재진술하였다.

<표 IV-7>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평가준거 수정사항 종합

제4장 직업전망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97

하려는 인력이 많은 정도’로 수정 3.1 정규고용 개념의 명확화 z ‘해당 직업이’를 ‘해당 직업의 종사자

들이’로 수정

3.2 고용불안

평가영역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및

용어 재정의

z ‘3.2 고용불안’을 ‘3.2 고용유지’로 수 정

z ‘일자리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일자 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수정

3.3 정년 가능성 ‘3.2 고용불안’과의

개념 중복 z ‘3.3 정년 가능성’ 삭제

5.1 근무시간 개념의 명확화

z ‘직업의 상대적인 근로시간(하루 8시 간 기준)’을 ‘해당 직업의 종사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수정

5.2 근무시간 규칙성 개념의 명확화

z ‘근무시간이 규칙적인지 여부(초과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 부)’를 ‘출퇴근, 근무시간, 초과근무 등이 규칙적인지 여부’로 수정

5.3 업무부담

‘5.5 정신적 스트레스’

및 ‘5.6 육체적 스트레스’와의 개념

중복

z ‘5.3 업무부담’ 삭제

5.4 물리적 환경 개념의 명확화

z ‘해당 직업의 안전함, 쾌적함 등의 근무환경’을 ‘해당 직업이 수행되는 작업환경의 안전도, 쾌적도의 수준’

으로 수정

5.6 육체적 스트레스 개념의 명확화 z ‘노동의 정도’를 ‘노동의 강도’로 수 정

6.2 업무권한 개념의 명확화 z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로 수정

6.4 사회봉사 개념의 명확화

z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 사할 수 있는 정도’로 수정

6.5 소명의식 개념의 명확화

z ‘업무에 대한 헌신과 수입이 감소하 더라도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 지’를 ‘업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 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와 업무에 대 한 헌신’으로 수정

7.1 성별 격차 평가영역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및

z ‘7.1 성별 격차’를 ‘7.1 양성평등’으로 수정

용어 재정의

z ‘해당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에서의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해당 직업에서 성 별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 받지 않는 정도’로 수정

7.2 고령자 친화성 명칭에 부합하도록 용어 재정의

z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고령자 (50세 기준)의 근무를 기피하는 정 도’를 ‘해당 직업에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의 근무를 기피하지 않는 정도’로 수정

평가영역 세부항목 세부항목 설명

󰊱 보상

1.1 임금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 상 (상여금 포함)

1.2 복리후생

해당 직업에서 제공되는 휴가, 보험, 연금, 퇴 직금 등 부가적인 혜택이나 비정기적으로 얻 을 수 있는 부가 수입

󰊲 고용전망 2.1 일자리 창출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

제3절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