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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5. 기타

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1) 조사목적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 시책과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조사방법

연 1회 실시하며, 자계식을 기본으로 하고, 5~9인 사업체는 타계식 조사를 병행한다.

3)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5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6,344개 표본사업체이다.

4) 조사사항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 간 수, 월급여액, 연간 특별급여액을 조사한다.

5) 표본개요

표본설계는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였다. 표본 틀은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라 상용근로자 5인 이 상 전 사업체를 지방노동관서별, 사업체 규모별, 산업 중분류별로 분류, 사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구성하였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사업체 고용규모별로 6개 층으로 구분 하여, 1규모(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 규모(300~499인), 6규모(500인 이상)로 층화하고, 각 규모를 다시 60여 개의 산업 중분류별로 층화하여 모두 360개의 층으로 만들었다.

6) 직업 및 산업 단위

직종 및 산업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의 중분류수준 및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의 소분류 수준까지 분류하였다.

7) 의의

임금, 근로시간 및 조건, 기타 근로자 사항 등을 직종, 산업, 지역별로 파악하 여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기존의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를 1992년 조사부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기 존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시계열이 유지된다.

조사결과는 임금근로자를 표본추출하여 조사 집계한 것이므로 이를 자영업 자를 포함한 직종의 소득수준의 대표치로 활용할 수 없다. 직업의 단위가 높고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53

사업체 조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직업이나 산업별 임금 등의 추세를 파악 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나. 한국노동패널조사

1) 조사목적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 할 수 있는 노동 관련 패널자료를 제공한다.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인 특정기간 효과분석을 통하여 각종 노동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파악 하고, 새로운 정책의 입안이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대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가구 가운데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를 추적하여 조 사한다.

3) 표본설계

모집단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이다. 표본수는 5,000가 구인데,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21,938개) 중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계통추출을 통하여 951개의 조사구를 선정 하였다. 각 조사구내에서 임의 확률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5~6가구를 최종적으 로 선정하였다. 모수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집계한다.

4)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조사표는 가구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동거 여부,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

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자녀의 보육상태, 주거상태 등이 포함된 가구용과 개인별 경제활동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용이 있다.

개인 조사표에는 출생지 및 성장지, 산업․직업, 조직형태, 종사자 수, 종사 형태 및 지위, 근로계약 기간, 취업시기, 근로시간, 주된 일자리 만족도 등을 포 함한다. 임금근로자용 설문지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지는 자기 사업을 하 는 자영업자나 임금을 받지 않는 고용주와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 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미취업자용 설문지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7시 간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가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5) 조사방법 및 체계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 하는 면접 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사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치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는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한다.

6) 직업 및 산업단위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산업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상의 소분류까지 분류한다.

7) 의의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55

우리나라에서 패널조사와 활용의 성공 가능성을 최초로 보인 조사이다. 우 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전국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 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노동시장의 정지 된 그림(snapshot view)을 보여 줄 수는 있으나,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 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 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별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사의 직업단위나 종사자 수에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다. 고용보험통계

1) 조사목적

고용보험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며, 고용보험정보를 분석․정리 하여 정부기관, 경제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고용보험 정보를 제공한다. 신속․정확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의 시의 적절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제외 사업 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장 이 포함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

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3) 조사사항

조사내용은 고용보험 보험관계 신고서에 나타난 업체명, 소재지, 업종 및 주 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상시․상용근로자 수 등이 있다.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에 나타난 피보험자 성명, 채용일, 학 력, 직종, 상실일 및 사유, 임금사항 등과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업인정 대상시간, 구직활동방법, 구직 여부 등이 주요 집계항목이다.

4) 조사방법

고용보험 관련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전산을 통하여 월간이나 분기, 연간 으로 집계한다.

5) 산업 및 직업단위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까지 자료가 있으나, 집계발표는 대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23개 중 분류별로 자료를 입력한다.

6) 의의

규모별, 산업별 등의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등은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의 결과 와는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사업의 결과로 추출되는 행정통계로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57

는 장점이 있다. 직업별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