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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체 실태조사

제3장

3.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체 실태조사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39

취업알선 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의의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시장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직업분류는 취업알선 목적에 가장 적합한 취업 알선 직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한국고용직업분류와 세분류 수준에서 같으므 로 분류의 문제는 없다. 공공 취업알선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직업별 노동의 수 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직업별 지표를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위한 폭넓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내용을 보강하고, 조사대상 업종과 직 종을 세분화하여 현행 체제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3) 조사범위, 대상 및 방법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조사대상은 중소 제조업 및 사업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중소기업 지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으로 조사한다.

4) 조사항목

2004년 조사항목은 인력현황, 인력부족, 교육훈련, 외국인 근로자, 주 5일 근 로제, 정부의 인력대책 등이다.

인력현황은 직종별 현인원, 부족인원, 1년 이내 인력수요 전망과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령별 인력현황과 비정규 직 인력활용 유형 및 이유 등이 포함된다.

인력부족 현황 및 대책에는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에서 애로요인, 기능직 직 무별 부족인원, 최근 1년 동안 직종별 이직자 및 이직 사유, 여성인력 활용시 애로요인, 인력부족 현상 타개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훈련 현황은 신규인력 채용 시의 고려요인, 신규 채용인력의 전공과 회사직무와의 일치 정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형태, 신규 채용인 력 교육․훈련 시의 고려요인, 교육․훈련 지출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고용이유, 활용에 따른 애로사 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수준,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 5일 근무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시기, 주 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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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도입에 따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인력정책 활용 및 효과에는 최근 1년 동안 활용한 정부의 인력지원 시책, 인력지원 시책 활용에 따른 효과 등을 조사하고 있다.

5) 표본설계

추출단위 및 표본 틀은 통계청의 2002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제조업)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사업서비스업) 결과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16개 시․도별로 층화하고, 각 시․도의 중분류 업종을 1차 층(부차 모집단)으로 간 주하여 각 중분류 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2차 층)이 존재하는 2단 층화 표본 추출한다.

층화기준은 종사자 규모층별 표준편차를 고려한 Neyman 배분법에 의거하 여 업종별 표본규모를 확정하고 종사자 규모층별로 표본을 배분한다.6)

각 종사자 규모 층별 표준편차를 고려한 Neyman의 배분법에 의해 신뢰도 95%, 전국 산업 소분류 기준에서 허용오차 5%, 지역별 산업 중분류 기준에서 허용오차 9%를 적용하여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로 표본 수를 결정한다.

6) 산업과 직업단위

6) 산업별 층화는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괄호안의 숫자는 산업중분 류를 말한다). 제조업은 음식료품(15), 섬유제품(17), 봉제․의복 및 모피(18), 가죽․가방 및 신발 (19), 목재 및 나무제품(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21),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22), 코크 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화합물 및 화학제품(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25), 비금속 광물제품(26), 제1차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28), 기타 기계 및 장비(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3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32),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33),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기타 운송장비(35), 가구 및 기타 제품(36), 재생용가공 원료(37)가 기준이다.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사업 지원서비스업(75)이 기준이다.

종사자 규모별 층화는 제조업 전체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에는 다음을 적용 하였다. 1규모(종사자 수 5~19인), 2규모(종사자 수 20~49인), 3규모(종사자 수 50~99인), 4규모 (종사자 수 100~299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는 다음의 규모를 적용하였다. 1규모 (종사자 수 5~9인), 2규모(종사자 수 10~19인), 3규모(종사자 수 20~49인), 4규모(종사자 수 50~

99인)

산업의 단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중․소분류별 자료이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관리직으로 나뉘어 있다.

7) 의의

중소제조업의 현재 인력 및 부족인력, 향후 인력수요 전망 등 인력현황을 조 사, 분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상시종 업원 5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는 제외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 또 는 전 산업의 인력실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직업조사보다는 산업 별 조사를 위한 것이므로 직업별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1) 조사목적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상용근로자 수 1~4 인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 에 관한 사항을 산업 및 직종별로 조사․파악하여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전국 46개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채용한 임시 통계조사원이 표본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3)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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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1~4인 규모의 사업체 중 9,122개 표본사업체(농․

임․어업은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

경찰, 국공립 교육기관․학교․병원․도서관, 국제기구 및 기타의 외국기관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4)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입직경로,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임금산정 기준, 월급여액, 연간 특별급여액 등이다.

5) 표본개요

추출단위는 사업체이다.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업 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상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전 사업체를 지방노동관서별, 산업 중분류별로 분류하여 사업체 명부를 작성하여 표본 틀을 구성한다.

표본의 크기는 각 산업 중분류에서 임금총액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3% 이 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산업 중분류 내의 전체 사업체 수가 100 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6) 직업 및 산업단위

산업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의 중분 류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직업분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1. 7 통계청 고시)」의 중분류를 기준하여 분류되었다.

7) 의의

이 조사는 사업체의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고 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에 관한 사항만 조사 되므로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 체통계조사 등과는 종사자 규모별 종업원 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종별 통계는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분포에 따라 전체 근로 자 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적은 일부 직종의 경우 통계치의 편의 (偏倚, Bias)가 나타날 수 있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자료이므로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에 관한 직종의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직업별 지표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분류단위나 자료의 편이 가능성 때문에 제한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