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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 임금

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일에 대한 보수는 평균 얼 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월평균, 연평균, 시간당, 일당, 또는 주당 보 수를 조사한 결과를 월평균 수입의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조사」를 활용한 󰡔Job Map󰡕에서는 매년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수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준까지 월평균 수입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가구 조사를 토대로 직업별 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작은 단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른 연도별 높은 편차의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의 경우에는 임금정보가 제공되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61

중분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1. 관리직 284.2 298.1 368.2 399.4 412.1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50.7 175.4 194.0 208.0 213.7 03. 금융‧보험 관련직 179.8 206.6 222.9 230.8 253.4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55.4 184.9 197.5 207.7 218.4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204.3 233.4 238.7 255.0 274.1 06. 보건‧의료 관련직 170.5 192.3 207.1 206.4 211.4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8.4 104.1 110.4 107.9 117.3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56.3 178.4 186.3 199.5 206.0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0.3 158.7 163.2 166.1 172.9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40.0 156.2 162.6 161.6 171.2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0.0 85.4 96.0 92.7 92.1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0.1 147.4 147.2 142.6 152.2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117.1 121.5 120.1 114.2 120.3 14. 건설 관련직 157.0 177.7 194.3 164.7 176.4 15. 기계 관련직 155.4 177.6 189.3 190.9 202.3 16. 재료 관련직 143.3 169.8 178.3 172.9 193.8 17. 화학 관련직 141.1 172.0 194.1 187.9 199.7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99.2 122.7 115.7 120.9 121.0 19. 전기‧전자 관련직 131.2 160.9 177.1 173.6 188.1 20. 정보통신 관련직 191.2 221.6 234.1 235.3 250.2 21. 식품가공 관련직 105.6 134.5 127.5 132.8 141.2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06.0 117.4 118.4 126.0 137.2 23. 농림어업 관련직 81.7 79.7 81.8 76.1 83.3

합 계 140.0 159.5 165.9 166.8 175.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2001~200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지 못하기도 하며,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2001년 241.3만원, 2002년 437.4 만원, 2003년 249.4만원, 2005년 755.8만원)과 같이 연도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 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데이터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나 100개가 넘는 직업에서 20개 미만의 사례수가 확보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중분류나 소분류와 같이 분석 단위를 크게 함으로 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는 있으나(<표 III-4> 참조), 이러한 접근은 세부 직업 별 특성을 밝히려는 이 연구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I-4>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급여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전년도의 연간 특별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조사․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노동부, 2005).

첫째,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근로협약,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미리 정해 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 로, 월급, 일급, 시급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기본급, 연령급, 근속급, 능률급, 가 족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통근수당, 유급휴가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둘째, 초과급여는 정상 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되는 급여 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일직수당, 심야근로수당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특별급여는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 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시점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기말수당의 연간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년 보고하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분류 또는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소분류 수준별로 월평균 정액급여, 월평균 초 과급여, 그리고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액을 성별, 경력년수별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내용 때문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별 정액급여 액)+(월별 초과급여액)+(전년도 연간 특별급여액)/12]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조사보고서(노동부, 2005)에서는 밝히고 있으나, 월별 급여액과 연간 특별 급여 액의 기준년도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하며, 아울러 이 조사가 5인 이상 사 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거의 유사한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63

방식과 내용으로 수행된다. 두 조사 사이의 주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 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가 조사결과를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분류 또는 부분적으로는 소분류 수준에서 보고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 체 근로실태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라.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산업 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체 에서 산업기술인력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한 연간 평균급여액을 조사․보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보고서에서는 산업기술인력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한 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상의 41개 직종에 대한 평균 연간급여액을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의 산업기술인력은 “사업체에서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동시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전공 자(산업자원부․산업기술재단, 2004: 2)”로 정의되며, 조사대상 사업체도 8대 주력 기간산업(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을 포함한 제 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종별 임금이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개개인의 임금 정보를 토대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종별 평균임금으로 조사됨으로 인한 조사과정에 서의 오차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