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K-Beauty

문서에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페이지 49-56)

●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연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찾는 유럽 소비자들이 지속 증가, 자연주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급증

● 한국 화장품은 유럽산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팩, 에센스 등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현지 언론들 역시 K-뷰티를 집중 조명

❙현지 언론 보도

⦁ (벨기에 방송사 RTBF) BB크림→CC크림→쿠션 진화 등 한국 화장품에는 타국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 노하우가 있음(2018.2월).

⦁ (영국 일간지 The Independent) 한국 화장품은 유럽에서는 익숙지 않은 천연성분이 함유된 혁신적인 화장품으로 유럽 소비자들에 어필(2017.9월)

⦁ (프랑스 매거진 Marie-Claire)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로 K-뷰티 유럽상륙을 보도하며 마스크팩, 세안제 등 한국산 화장품 중 인기 있는 제품들을 선보임(2018.6월).

●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대형 유통체인을 비롯해 백화점, 도소매,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판매망이 급속도로 확대

✽ (유통망) : Sephora(프랑스), Douglas(독일), Monoprix(프랑스), Apotek(핀란드) 등

✽ (백화점) : El Corte Ingles(스페인), Harrods(영국), Kadawe(독일) 등

✽ (도소매) : Honeysu(벨기에) 등

❙한국 화장품을 판매중인 유럽 유통망(예시)

Sephora(프랑스) El Corte Ingles(스페인) Honeysu(벨기에)

자료원 : Sephora, K-beauty europe, Honeysu

Ⅱ. 화장품 인증 및 수입 관련 규제

■ 화장품 인증·라벨링

● 개요

- 화장품이 유럽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① 책임자 지정, ② CPNP 등록, ③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①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이하 RP) 지정

- 역외 화장품 제조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내 법적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함.

⦁ 별도로 RP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 책임자가 됨. 또한 제품이 EU 현지 브랜드(유통사) 이름으로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유통사)가 책임자가 됨.

- 제품 문제발생 시, 관할 당국은 역내 RP로 연락해 리콜 등 관련 조치를 요청하므로 RP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음.

- 수입자 또는 유통업체가 RP 역할을 맡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경우 RP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별도 지정해야 함.

②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 EU 시장 내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시장출시 전, CPNP 포털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등록은 RP가 수행).

CPNP 등록은 EU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의무사항임. 일부 EU국 세관에서 CPNP 등록번호가 없는 화장품의 통관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출 전 사전등록 필수

- CPNP는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통합시스템으로, 한 번의 등록으로 EU 28개국 시장진출 가능(시행시기 : ’13.7.11.~ )

❙CPNP 등록을 위한 사전 접속절차

① ECAS(European Commission Authentication Service) : 집행위 인증서비스 가입

② SAAS(SANCO Authentic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 : ECAS 인증 후, 기업정보를 등록하면 집행위 내부검토를 통해 CPNP 접근권한 부여

③ CPNP 접속하고 관련 양식 기입 후, 제품등록 완료

자료원: EU 집행위

- CPNP 등록 필요서류

등록은 역내 책임자(RP)가 수행하므로, 아래 표의 서류를 RP에 전달하면 됨.

⦁ 서류의 영어번역 필요

⦁ 이 외에 제품별로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필요 정보(서류) 비고

제품명 및 제품정보 제품명과 제품타입 제조번호 ID batch number

성분표 제품의 원료별 %가 명시된 전 성분표

원산국명 제조 원산국명 표시

EU 회원국명 제품 출시되는 회원국 국가명

동물실험 테스트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제조업체 확인 서명 필요)

방부력 테스트 (Challenge test)

방부력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 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과 오일, 마스크팩 등 1회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안정성 테스트 일정 온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정도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

(Compatibility test) 제품용기가 제품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한 실험결과

IFRA 증명서 혹은 알레르겐 항원보고서

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에 해당

<IFRA 증명서 예시>

자료원 : Biorius

나노물질

나노물질 함유 여부

* 규정 부속서 내 명시되지 않은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경우, 반드시 시장출시 6개월 이전에 CPNP 등록을 완료해야 함.

<참고: 나노물질 신고사항>

· 나노물질 식별정보

· 입자크기, 물리, 화학적 특성

· 나노물질의 연간 예상 함유량

· 나노물질 독성정보

· 제품분류에 따른 나노물질의 안전성 정보

· 예상되는 나노물질의 노출조건 등

SPF 테스트 결과 선블록 제품만 해당

- 수출업체가 서류를 RP에 제출하면, RP는 이 서류를 토대로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작성하고 CPNP에 등록

- CPNP 등록 유의사항

⦁ (보존기간) CPNP는 한번 등록 시 중간에 갱신할 필요 없이 영구적이나 제품 내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함.

⦁ (등록 소요기간) CPNP 등록 완료되기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다만, 필요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 1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참고

제품정보파일(PIF)

- 화장품이 EU의 요구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파일로, 여러 서류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파일

⦁ 파일 분량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수백 페이지에 달함.

- PIF에 포함되는 서류

⦁ 제품 기술서(Description) : 제품명, 제품코드 등

⦁ 제품 안전성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배합정보, 물리·화학적 특징 및 안정성, 위생성, 제품 사용방법, 부작용 등

⦁ 제조방식 및 GMP 적합성(Method of manufacturing and a statement on com-pliance with GMP)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기법 및 제품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을 준수했다는 사실 증빙

* GMP 예시 :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인력 위생관리, 공장 및 창고시설 위생 점검,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의 준수여부 등

⦁ 제품 효능입증(Proof of effect for the product) : 제품에 표기한 효과 증빙 ⦁ 동물실험 데이터(Data on animal testing) : 동물실험 화장품의 역내 판매금지

(’13.3월~)에 따라, 동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항 기입(업체 확인 서명) - 유의사항

⦁ PIF 작성 언어는 해당 진출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돼야 함.

⦁ PIF는 책임자가 보관해야 하며 의무 보관기간은 EU 유통시점부터 10년 ⦁ 제품포장에는 PIF 서류를 보관중인 책임자의 연락처가 명시돼야함.

⦁ 제품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업데이트해야 함.

또한 변동사항이 많아 업데이트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 PIF 작성 고려 필요 ⦁ PIF는 관할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또는 종이서류 형태로 보관돼야 함.

❙현지 인터뷰 유럽 진출한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 A사

⦁ 한국에서는 관련 화장품 원료가 특이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제품이 유통 중이어도 관련 자료를 차후 식약청에 보내 증빙하면 됨. 그러나 유럽의 경우 유통 전에 미리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은 종류도 많고 까다로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서류를 RP에 전달해도 다시 보완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CPNP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음.

유럽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빠르고 철두철미한 서류 준비가 관건

⦁ (수입자별 등록) CPNP 제품등록은 각 수입자별로 이루어짐. 즉 다른 수입자가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해당제품이 CPNP에 등록 되어있더라도 다시 신규로 등록해야 함(화장품 규정 1223/2009 제 4조 5항).

RP를 수입업체로 지정하지 않고 유통사(또는 대행사) 등 제 3자를 지정하는 경우, 단한번의 CPNP 등록으로 여러 수입업체에 동시다발적 납품이 가능

- CPNP 등록을 위한 세부항목별 가이드라인은 아래 집행위 링크 참고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2943/attachments/1/

translations

③ 라벨링

-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 RP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기입되어져야 함.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영어로만 번역하면 되나,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진출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요구됨.

❙제품 라벨표기

필요 정보(서류) 비고

제품명 및 성능 제품명과 제품 성능 제조번호 ID batch number

성분표 (INCI List) 반드시 ‘Ingredients’로 시작해야 함.

제품중량 또는 부피 제품 중량이 5 ml 또는 5gr 미만인 경우 기입 예외 제품성분 목록

(원료, 함유물질 등)

물질은 함유량 또는 제품제조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물질순으로 나열(염색제품 은 제외). 나노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반드시 <나노> 표기

유통기한

제품 보존기간별 아래와 같이 라벨 표시

⦁보존기간<30개월 : 라벨 + 유통기한(dd-)mm-yyyy로 표시

⦁보존기간>30개월 : 라벨 + (개봉후 유통기한 표기)

알레르기 성분

제품이 아래의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함유량에 따라 라벨 기입 의무

⦁ 헹굴 필요 없는 제품 : 성분이 10 ppm 이상인 경우

⦁ 헹궈내는 제품 : 성분이 100 ppm 이상인 경우

<참고 : 라벨 부착이 의무사항인 알레르기 성분(총 26개)>

Alpha-Isomethyl ionone, Amyl cinnamal, Amylcinnamyl alcohol, Anise alcohol, Benzyl alcohol, Benzyl benzoate, Benzyl cinnamate, Benzyl salicylate, Butylphenyl methylpropional, Cinnamal, Cinnamyl alcohol, Citral, Citronellol, Coumarin, Eugenol, Farnesol, Geraniol, Hexyl cinnamal, Hydroxycitronnellal,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Isoeugenol, Limonene, Linalool, Methyl 2-octy-noate, Oak moss, Tree Moss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제품의 사용방법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표기

원산지 제품이 제조된 국가명

수입업체정보 EU 책임자 이름 및 주소

자료원 : Ecomundo

- 라벨링 유의사항

⦁ 제품이 너무 작거나 기타 이유로 의무사항을 라벨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용지에 기입하여 제품 포장 안에 첨부해야 함.

⦁ 제품이 출시되는 국가가 지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

❙<현지 인터뷰> CPNP·RP 대행사

⦁ (Obelis Group) 벨기에의 경우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3개 언어가 공용어이므로 이들 3개 언어로 모두 번역이 돼야만 유통할 수 있음. 다만, 모든 항목에 번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품기능, 주의사항, 사용방법, 제품중량만 번역해도 유통 가능

⦁ (Biorius사)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서는 제품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번역을 중시하여 점검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

문서에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페이지 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