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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인증절차

문서에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페이지 197-200)

● 화장품 관세는 해당 제품 HS코드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기본 3~6%가 책정되어 있으며, WTO 협정 기준으로는 면세 적용

● 실제 수입하려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실행관세율표를 참고하고 세관 상담관실에 조회하는 것도 가능함.

✽ 사전교시제도(관세평가관계)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a

✽ 실행관세율표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주요 유기농 화장품 인증

인증기관 내용 표시

USDA (미국농무부)

미국 농무부가 발행.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성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구성 원료 95% 이상이 유기농 제품에만 부착 가능

ECO CERT

1991년 프랑스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 인증기관. ① 유기농 성분 10%이상 함유 ② 천연 성분 95%이상 함유 ③ 화 학성분 미사용이 인증 조건임.

BDIH

2000년 설립된 독일 인증기관. 화장품·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동물실험 여부를 심사.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고, 동물성 원료와 인공적 성분은 모두 금지

SOIL ASSOCIATION

(영국토양협회)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유기농산물 검사 및 인증기관. 95%이 상의 유기농 성분 사용,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성분일 것 등이 취득조건임.

COSMOS standard

BDIH(독일), COSMEBIO&ECOCERT(프랑스), ICEA(이태리), SOIL ASSOCIATION(영국)가 공동 설립한 AISBL(벨기에 국제비영리 협회)의 유기농 화장품 및 천연 화장품의 인증기준임.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위생 기준이나 방부제 등 기타 성분에 대한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 가능.

자료원: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

■ 진출전략

Strengths Opportunities

-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 고부가가치 기초화장품에 강점

- 남성·유아용 화장품 니치마켓 공략 - 다양한 아이디어 패키지 디자인

- 제3차 한류 붐의 기회

- 브랜드 중시 성향보다는 가치 중시 - 인바운드 소비확대로 새로운 수요 확대 - 전자상거래 등 화장품 유통라인 다양화

Weaknesses Threats

- 기능성 화장품 성분인정 기준이 상이

-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화장품 브랜드가 많지 않음

- 해외 CS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이 다수

- 제3차 한류 붐을 주도하는 핵심 소비계층(10~20 대)의 구매력이 제한적

- 화장품의 안전, 안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일본 화장품 인증에 많은 준비가 필요

● (고부가가치) 일본시장에서는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략하기 위한 인증은 필수 - 일본 소비자들은 기능성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소비를 확대

- 일본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선택기준으로서 후생노동성의 인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함.

⦁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공인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

* ’17년 일본 화장품 시장 넘버원 히트 상품인 폴라 ‘링클 샷’에는 독자적인 주요 성분인 ‘닐 원’이 포함됨. 동 제품의 성공 요인은 주름개선 효과에 대한 정부 인증·승인을 받고 약용화장품으로 입지를 강화

● (한류 붐) 일본시장에서 한류 붐을 활용한 마케팅은 우리기업에 기회이면서도 다양한 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한류 붐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여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일본 소비자의 소비인식 변화(사물에서 가치 중시)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장접근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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