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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채널별 판매 현황

문서에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 (페이지 191-197)

● 유통채널별 판매 현황을 보면, 매장형과 비매장형으로 크게 구분

- 전체 유통채널별 판매비중(’17년 기준)을 보면, 매장형이 절대적인 우위(81.9%)를 형성하고 있음.

- 한편, 비매장형의 판매 비중은 ’17년 17.5%에 불과하지만, 화장품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세*가 높은 편임.

✽ 매장형과 비매장형의 최근 5년간(’13~’17년)의 판매비중의 변화를 보면, 매장형이 소폭 감소(-0.4%)한 반면 비매장형은 2.1% 증가

❙일본 화장품 유통채널별 판매 비중  (단위 : %)

주 : CAGR 자료는 연도별 판매 비중 기준, 도쿄 무역관이 독자적으로 산출 자료원 : Euromonitor

● 매장형 유통방식에서 점유율(’17년 기준)을 보면, 드럭스토어가 가장 큰 비중(26.6%)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화장품 전문점(11.8%), 슈퍼마켓(11.5%), 백화점(10.6%) 순임.

- 화장품 전문점과 백화점은 비교적 고가품을 취급하는 한편, 드럭스토어와 슈퍼마켓은 상대적으로 저가품 유통에 강점을 지님.

-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가 급증한 결과, 백화점의 최근 5년간(’13~’17년) 판매비중은 8.5%에서 10.6%로 증가

⦁ 일본의 백화점은 고가 화장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성분을 비교·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만족감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화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3~’17)

매장형 83.3 83.1 82.8 82.2 81.9 -0.4%

식료품 잡화점 21.5 21.4 21.0 20.6 20.2 -1.5%

편의점 8.5 8.5 8.4 8.4 8.3 -0.6%

슈퍼마켓 12.5 12.4 12.1 11.8 11.5 -2.1%

시장 0.5 0.5 0.4 0.4 0.4 -5.4%

비식료품 잡화점 49.2 48.6 47.8 47.3 47.4 -0.9%

전자기기 매장 0.6 0.6 0.6 0.6 0.6 0.0%

화장품 전문매장 13.3 13.0 12.6 12.1 11.8 -2.9%

의약품 매장 7.1 7.0 6.8 6.6 6.4 -2.6%

드럭스토어 26.0 25.8 25.7 25.9 26.6 0.6%

기타 H&B매장 0.3 0.3 0.3 0.3 0.3 0.0%

가정·원예 매장 1.4 1.4 1.4 1.4 1.3 -1.8%

기타 전문매장 0.4 0.4 0.3 0.4 0.3 -6.9%

백화점 8.5 9.0 9.9 10.5 10.6 5.7%

대형 소매점 3.2 3.1 2.9 2.8 2.6 -5.1%

잡화점 0.9 0.9 1.0 1.0 1.0 2.7%

비매장형 16.1 16.3 16.6 17.2 17.5 2.1%

전환될 전망

- 일본 소비자들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구입방식에 대해 저항감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

- 화학 및 의약관련 기업(후지필름, 에자키 구리코, 로토 제약, 산토리 등)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다각화 과정에서 화장품 산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

- 이와 같이 새로운 업종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 환경의 변화가 촉발한 것으로 판단

Ⅱ. 화장품 인증 및 수입 관련 규제

■ 화장품 인증·라벨링

● 화장품 요건 및 배합성분

-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법)‘에서는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화장품은 몸을 깨끗이 다듬고, 미화, 매력적으로 외모를 바꾸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에 도포, 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을 완화한 것이라고 정의됨.

- 동 법에 근거하여, 화장품에 대한 보건상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품 기준’이 마련되었고,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배합 금지·배합 규제 성분이 명시됨.

✽ 화장품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bunya/iyakuhin/ke-shouhin/dl/keshouhin-a.pdf)를 참조

● 일본내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이하 법률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별 속포장, 라벨, 겉포장 등에 종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 식별 마크를 표시제도가 의무로 규정

❙재활용 식별 마크 예시

자료원: 공익재단법인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 협회

-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스프레이타입의 에어졸 제품을 수입 하는 경우, 고압가스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명서* 필요

✽ 수입자 자신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경제산업장관이 고시로 정한 요건인 ‘내용량 1리터 이하, 내압 0.8메가 파스칼 이하’에 합치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제조물책임법)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했을 경우, 피해자가 제조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사회문제로 보도되면서 해당 법이 주목됨.

- (특정상거래법) 특정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 판매에 해당되는 인터넷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동법에 근거한 표기가 필요

■ 화장품의 일본 수출·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인증 절차

❙화장품의 일본 수출・판매까지의 흐름

주 : 해외 제조업자 혹은 제조 판매자가 일본에 현지법인 등을 두지 않고 직접 판매할 경우 필요 자료원 :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자료

●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조판매업 허가 조치 필요 - 판매 사업소(총괄 제조·판매 책임자의 소재 사무소)가 위치한 도도부현 주관과로

신청 가능(의약품·의료기기 등 법 제12조)

- 허가신청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신청자가 정신장애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회사 조직도, 상임의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약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포장·표시·저장과 관련한 허가 조치 필요 - 제조소가 위치한 도도부현 주관과에 신청 가능(동 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조(수입)가 보건위생상 지장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 구조·설비 상황과 인적자격을 심사하고, 제조소별로 허가를 주고 있음.

⦁ 약사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상임으로 고용

⦁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가 책임 기술자를 겸임 할 수 있지만 모두 상임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해야 함.

● (외국 제조자 인정) 외국에서 제조·판매 또는 제조한 화장품을 일본에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 이전에 일본 국내의 제조·판매 업체가 외국 제조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음(동 법 제13조의 3).

- 해당 회사가 인정받는 것이 제조·판매 업체의 제조·판매 승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에 신청

- 단,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고 모든 성분을 표시하거나 제조·판매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화장품 외국 제조자 이름, 주소 등을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하면 됨.

● (품목별 제조판매승인)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후생노동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동 법 제14조).

-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며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을 통하거나 PMDA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화장품의 품목, 재료·분량, 제조 방법,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유효 기간, 규격·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

❙화장품의 일본 수출・판매 시 필요한 서류들

제출순 서류명 제출처 제출부수

1 화장품 외국제조 판매업자 신고서 또는 화장품 외국 제조업자 신고서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총합기구 (PMDA)

정본1통 부본2통

2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

각 도도부현의 업무주관과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 건강안전연구 센 터 광역 감시부 약차감시 지도과 의료부 심사담당)

정본1통 부본1통

3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증 사진

화장품제조판매 신고서 사진 세관(통관시) 1통

1통 자료원: 대일 무역투자 교류촉진 협회 자료

● 화장품 관세는 해당 제품 HS코드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기본 3~6%가 책정되어 있으며, WTO 협정 기준으로는 면세 적용

● 실제 수입하려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실행관세율표를 참고하고 세관 상담관실에 조회하는 것도 가능함.

✽ 사전교시제도(관세평가관계)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a

✽ 실행관세율표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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