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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ion for Training Programs and Institutes

7. Future Task s

In ord er to ach ieve efficient resu lts, fu rth er stu dies sh ou ld be carried ou t an d con tinu ed interest sh ou ld be granted to this p articu lar field of stu dy .

First, th e infrastru ctu re for th e ap p roval & d esign ation of trainin g p rogram s sh ou ld be establish ed . Th e scop e of th ese p rogram s sh ou ld be establish ed in accord ance w ith th e n eed s of th e m ain u sers of th ese p rogram s, enterp rises an d th e labor force. Fu rth erm ore, a su p p ort fram ew ork for th ese p rogram s sh ou ld be erected .

Secon d, su p p ort p lan s sh ou ld be w ell organ ized . In ord er to d evelop a d em an d-orien ted train in g system, am p le equ ip m en t an d inform ation sh ou ld be p rovid ed to train in g in stitu tion s to create a diversified trainin g m arket.

Th ird, a cyclical system sh ou ld be establish ed in ord er to in tegrate th e ap p roval & d esign ation of trainin g p rogram s, th eir contin u ou s m on itorin g, as w ell as th eir evalu ation . Th is im p lies th at th e integration of th e ap p roval of trainin g facilities an d th e ap p roval & d esign ation of trainin g p rogram s, as w ell as th eir in sp ection an d evalu ation, sh ou ld contribu te to th e even tu al control of th e qu ality of train in g.

Fou rth, a stron g foun d ation n eed s to be p u t in to p lace w ith regard s to good-qu ality train in g facilities an d p rogram s in ord er to d evelop th e labor forces vocation al skills. Th e su p p ort system for em p loyees w h o are cu rren tly w orkin g sh ou ld be sep arated from th e su p p ort system for th ose m embers of th e labor force w h o are cu rren tly u n em p loyed an d th ese tw o system s sh ou ld be d evelop ed in a ration al m ann er . In ord er to im p lem en t th is su p p ort system it is n ecessary for th e ap p roval &

d esign ation of train in g p rogram s to be carried ou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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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인정 및 지정관련 조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 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라 함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 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 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 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 이라 한 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를 행하는 시설 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 은 시설<개정 2001.7.30>

4.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개정 2001.7.30>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근 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 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 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 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해당서류만을 첨부한 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2.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훈련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3.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 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증 도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훈련전용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 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 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 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1.3.28>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 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의 개발②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도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 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 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1.3.28>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로 서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훈 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7.30>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2.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 니할 것

3. 다른 법률에 따를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 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을 것

4. 제26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신 설 2001.7.30>

5.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 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정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 또는 지정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 훈련인원,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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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 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 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외 의 훈련과정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비용지원율의 상향조정 또는 훈련비용의 추가지원

2. 훈련실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우선 양성・공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 용의 우선 지원・융자<개정 200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1.7.30>

제15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28조제1 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 는 장소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 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를 제외한 다.)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학급당 정원, 교사(강사)에 관한 사항, 훈련방법, 훈련 비 및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인정일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25조(훈련과정의 지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도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 련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훈련방법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으로 한다. 다만, 단체협 약, 노사협의회의 의결 도는 이에 준하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한다.)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단서신 설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일 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 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 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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