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표 Ⅳ-15> 훈련과정 지정 구분의 부적절 이유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구분 21 16.5 0 0.0 21 16.3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 61 48.0 2 100.0 63 48.8

가와 나를 혼합하여 구분 37 29.1 0 0.0 37 28.7

기타 8 6.3 0 0.0 8 6.2

계 127 100.0 2 100.0 129 100.0

훈련과정 지정에 있어서 훈련기간은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2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기관이 적절하 다 고 응답(67.8%)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 는 응답(32.3%)도 적지 않게 나타 났다(<표 Ⅳ-16> 참조).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훈련기간이 기간과 상관없이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응답(31.0%)과 훈련기간 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응답(30.2%)이 많아, 주로 훈련기간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Ⅳ -17> 참조).

<표 Ⅳ-16-1> 훈련과정 지정 요건 중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적절하다. 241 67.3 20 74.1 261 67.8

적절하지 않다. 117 32.7 7 25.9 124 32.2 계 358 100.0 27 100.0 385 100.0

72

-훈련기관 유형별로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훈련법인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기술연수원이나 특수법인, 그리고 사업 내 훈련원 등은 이러한 훈련기간이 적절치 않다 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 어, 훈련기관 유형에 따라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Ⅳ-16-2> 기관유형별 훈련과정 지정 요건 중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평생 교육 시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학원 사내 기술 대학

기업 연수원

사업내 훈련원

특수 법인

기타 훈련 기관

적절하다. 105 (69.1)

10 (58.8)

24 (63.2)

73 (82.0)

1 (100.0)

3 (37.5)

9 (50.0)

2 (33.3)

14 (48.3) 적절하지

않다.

47 (30.9)

7 (41.2)

14 (36.8)

16 (18.0)

0 (0.0)

5 (62.5)

9 (50.0)

4 (66.7)

15 (51.7)

계 152

(100.0)

17 (100.0)

38 (100.0)

89 (100.0)

1 (100.0)

8 (100.0)

18 (100.0)

6 (100.0)

29 (100.0)

특히,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안으로 훈련 기관은 기간에 상관없이 16시간으로 하기를 원한 반면, 지방노동관서는 3일 이상 24시간 이상으로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의견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관리의 차원과 운영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견해의 차이 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어떤 요건을 택할 것인가는 훈련을 지정하 는 기본적 취지와 원칙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Ⅳ-17>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한 대안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훈련기간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37 31.1 1 14.3 38 30.2 훈련기간은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24시간 이상 11 9.2 4 57.1 15 11.9 기간과 상관없이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38 31.9 1 14.3 39 31.0

기간과 상관없이 훈련시간

24시간 이상 21 17.6 1 14.3 22 17.5

기타 12 10.1 0 0.0 12 9.5

계 119 100.0 7 100.0 126 100.0

훈련과정 지정 요건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지 식이 있는 자 의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분야에 일정 경력을 소지한 자 로 적용한다는 응답(43.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당 분야 학위와 일정 경력을 동시에 고려한다 라 는 응답(34.6%)이 많았다(<표 Ⅳ-18> 참조). 또한, 여기에서 각 기관이 정한 경력기간은 3년이라는 응답(31.0%)이 가장 많았으나, 1년(22.4%), 5년(20.2%) 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여기서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인정하고 있 으나,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경력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보다 검증된 경 력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4

-<표 Ⅳ-18>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의견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51 13.9 3 10.7 54 13.7 해당 분야에 일정

경력을 소지한 자 155 42.5 16 57.1 171 43.5 1과 2를 혼합 131 35.9 5 17.9 136 34.6

기타 28 7.7 4 14.3 32 8.1

계 365 100.0 28 100.0 393 100.0

이와 함께 집체훈련 과정을 지정받기 위한 승인 요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요건 세 가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훈련 내용(22.6%), 훈련 직종의 적합성(19.7%), 훈련시설 및 장비(15.6%)에 관한 요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훈련교재(1.6%), 훈련정원(3.0%), 훈련기간(6.7%), 훈련 시간(6.7%)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노동사무소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Ⅳ-19> 참조).

이러한 점은 훈련 내용과 훈련직종이 적합하고 기본적인 훈련시설 및 장 비를 갖추고 있다면, 승인 결정 시 다른 기타 여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19> 집체 훈련과정 지정 요건의 중요성(복수 응답)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훈련직종의 적합성 224 20.3 10 12.2 234 19.7

훈련기간 75 6.8 8 9.8 83 6.7

훈련목적 124 11.2 7 8.5 131 11.0

훈련내용 248 22.5 20 24.4 268 22.6 훈련시설 및 장비 173 15.7 12 14.6 185 15.6 훈련교사 138 12.5 13 15.9 151 12.7

훈련시간 72 6.5 8 9.8 80 6.7

훈련교재 18 1.6 1 1.2 19 1.6

훈련정원 32 2.9 3 3.7 35 3.0

계 1,104 100.0 82 100.0 1,186 100.0

훈련과정 지정 요건 중 현장훈련으로 실시되는 과정은 1개월 이상(월 120 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제 한하고 있는 요건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 는 응답 (5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잘 모른다 는 응답(34.5%)이 많았 다(<표 Ⅳ-20> 참조).

이를 통해 현장훈련 지정 기준 중 집체훈련 과정 수료 훈련생 요건에 대 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현장훈련과 관련한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6

-<표 Ⅳ-20> 현장훈련 지정 요건에 대한 의견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적절하다. 178 53.3 20 71.4 198 54.7

적절하지 않다. 38 11.4 1 3.6 39 10.8

잘 모른다. 118 35.3 7 25.0 125 34.5

계 334 100.0 28 100.0 362 100.0

우편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비 효과적이다 (15.2%)라거나 아주 비효과적이다 (61.9%)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아주 효과적이다 (1.5%)라거나 효과적이다 (21.3%)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이를 통해 현행 우편통신훈 련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1> 우편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아주 효과적이다. 5 1.7 0 0.0 5 1.5

효과적이다. 67 22.3 3 11.1 70 21.3

비효과적이다. 188 62.5 15 55.6 203 61.9 아주 비효과적이다. 41 13.6 9 33.3 50 15.2 계 301 100.0 27 100.0 328 100.0

이와 함께 인터넷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다 라는 응답(46.9%)과 비효과적이다 라는 응답

(43.3%)이 비슷하게 나타나, 인터넷 통신훈련의 훈련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22> 참조). 그러 나 이러한 응답 결과는 많은 기관이 우편 통신훈련에 비해 인터넷 통신훈련 을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신훈련의 선호도도 인터넷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표 Ⅳ-22> 인터넷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아주 효과적이다. 11 3.7 0 0.0 11 3.4

효과적이다. 140 47.0 13 46.4 153 46.9

비효과적이다. 130 43.6 11 39.3 141 43.3

아주 비효과적이다. 17 5.7 4 14.3 21 6.4

계 298 100.0 28 100.0 326 100.0

한편, 통신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의해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 이기 때문이라는 응답(81.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표 Ⅳ-23> 참조).

이를 통해 훈련의 비용적인 측면이나 훈련의 효과적인 측면보다 기회 제공 의 측면에서 통신훈련과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8

-<표 Ⅳ-23> 통신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직무수행을 위한 기술,

기능, 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12 4.2 0 0.0 12 3.8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의해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231 80.5 24 92.3 255 81.5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0 0.0 1 3.8 1 0.3

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22 7.7 0 0.0 22 7.0

훈련비용이 저렴하다. 11 3.8 0 0.0 11 3.5

기타 11 3.8 1 3.8 12 3.8

계 287 100.0 26 100.0 313 100.0

우편 통신훈련과정이 지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훈련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 는 응답(52.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훈련방법이 직무능력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다 는 응 답(22.7%)이 많았다(<표 Ⅳ-24> 참조). 이를 통해 우편 통신훈련과정의 경우 다른 측면보다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Ⅳ-24> 우편 통신훈련과정 지정의 부적절 이유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훈련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24 8.5 0 0.0 24 7.8

훈련방법이 직무능력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다. 60 21.2 10 38.5 70 22.7 개인의 필요에 의해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지원을 통해 훈련을 시킬 필요성이 없다.

25 8.8 2 7.7 27 8.7

훈련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 150 53.0 13 50.0 163 52.8

훈련직종이나 훈련대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다. 16 5.7 1 3.8 17 5.5

기타 8 2.8 0 0.0 8 2.6

계 283 100.0 26 100.0 309 100.0

또한,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이 지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체에 대한 개인적 적응 능력 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라는 응답(52.4%)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응답하였다(<표 Ⅳ-25> 참조). 이를 통해 많은 기관이 인터넷 통신훈련도 우편 통신훈련과 마찬가지로 훈련방법상 훈 련의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측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표 Ⅳ-25> 인터넷 통신훈련과정 지정의 부적절 이유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훈련과정을 지정기준에

맞춤으로써 매체가 지니는 다양성을 침해하게 된다.

39 14.8 5 21.7 44 15.4

훈련 내용이 훈련생 개인의 관심보다는 사업주나 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29 11.0 4 17.4 33 11.5

훈련비용을 일정한 범주에서

일원화하기 어렵다. 15 5.7 1 4.3 16 5.6

매체에 대한 개인적 적응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141 53.6 9 39.1 150 52.4

훈련직종이나 훈련대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다. 25 9.5 3 13.0 28 9.8

기타 14 5.3 1 4.3 15 5.2

계 263 100.0 23 100.0 286 100.0

이와 함께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통신훈련과정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는 응답(35.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통신훈련과정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수강료 지원 형식을 도 입해야 한다 는 응답(29.2%)이 많았다(<표 Ⅳ-26> 참조). 이를 통해 많은 기 관이 통신훈련과정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 안으로 훈련기관을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 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6>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시 바람직한 형태

구 분

훈련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전체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49 17.6 5 21.7 54 17.9 통신훈련과정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100 36.0 6 26.1 106 35.2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먼저 훈련받고 사후 비용정산을 한다.

28 10.1 3 13.0 31 10.3

통신훈련과정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수강료 지원 형식을 도입한다.

81 29.1 7 30.4 88 29.2

기타 20 7.2 2 8.7 22 7.3

계 278 100.0 23 100.0 3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