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훈련기관 및 과정 인정・지정 근거 및 현황

1. 인정・지정의 법적 근거 및 적용 가. 인정・지정의 법적 근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 실시자가 훈련과정을 인정이나 지정을 받 거나, 정부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은 사업주나 사업주 외의 자 등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훈련비, 훈련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훈련 실시자가 인정・지정을 받아 훈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적 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훈련 실시자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 이하 함)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훈련 실시자는 제3장과 제4 장에 의해 국가 등과 사업주 등으로 나뉘어진다. 제3장에서는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하 고 있으며, 제4장은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정하고 있다.

제3장 국가 등에 직업능력개발촉진에서 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 련)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전업 농어민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 던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창업 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 여성 가장 실업자취업 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 법 제16조의2(자활지원을 위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생계급여의

방법) 및 제15조(자활급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7조(실직자의 재취업훈련)에서는 고용조정 등 의 사유로 실직한 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 시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의2의 규정은 국가 등이 다른 민간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법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 의 위탁 이라 함은 권한의 위탁 이 아니라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 실시에 관한 위탁 계약 을 의미한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첫째, 실업자직업훈련 등 국가 등이 위탁하는 훈련이 민간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위탁훈련기관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 하고, 둘째,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 한 명문 규정을 두기 위함이다. 그리고 법 제4장의 제20조는 사업주가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 22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노동부장관을 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다.

법 제3장과 제4장에 의한 훈련 실시자는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해 직업능 력개발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및 사업 주 외의 장(노동부를 제외한 국가 등, 개인, 법인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등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지 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은 노동부외의 자가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의미하므 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 조의 규정은 기준(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 용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18

-하므로 훈련시설・장비 비용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법에 근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1>와 같다.

<표 Ⅲ-1>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과 실업자 직업훈련

훈련 실시자

훈련과정의 구분 기준훈련 기준외 훈련

국가 등 (노동부 포함)

직접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불필요

※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기능사 양성훈련 등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국가 등)와 훈련기관 간의 계 약체결에 의하여 실시

※ 실업자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

업주 및 사업주 외의 자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아야

출처: 정원호(2002). 고용촉진훈련담당공무원과정.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대한 사 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제5장제28조의 규정3)이다. 이 조항에 의 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은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소요 되는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실시 이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원 받고자

3) 제28조의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기준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다만, 기준 훈련(기준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받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다.

하는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 개시 이전의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 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법 제28조에는 그 훈련과정 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여 부, 지원의 범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훈련시간, 학급당 최대인원 등)을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훈련기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특정 훈련과정을 인증하는 것 은 아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 자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자(대부분 사업주가 될 것임) 이외의 자(대부분 사 업주에게 훈련을 위탁받지 않은 훈련기관이 될 것임)에게 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전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 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 율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훈련 실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부분과 상치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훈련과정의 인 정・지정의 신청 및 그 효력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고용보험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훈련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됨) 에게 있지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와 훈련을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탁훈련의 경우에 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 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훈련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 의 명시적인 위탁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은 이를 인정・지정해 주는 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는 다수의 사업주가 하나의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직업능력개발 담당자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과정의 인

20

-정・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 력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정, 그리고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이라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훈련과정 인정・지정이 훈련 수요자로서의 근로자 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