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정・지정의 기준 및 방향

로 직업훈련의 실시가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인정・지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정부실패가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 자훈련이나 전직 훈련 등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것 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는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고, 기술수 준을 높이는 다기능기술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훈련수 요는 기업 특수적인 성격이 강하고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부는 기업 스스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 기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 개입하 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훈련이나 전직훈련의 경우, 기업에서 훈련 을 기피하는 부문으로 기업에서 훈련시키기보다는 공공직업훈련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향상교육부 문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Ⅴ-1] 인정・지정 기준

88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기준은 변 화하는 사회적・기술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자율성),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기업에게 공평하게 재원을 분배 하면서(형평성), 한정된 공적 자원을 효과적 배분(효율성)하는 것이다.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기준은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 정 인정・지정 제도 정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훈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훈련과 정의 인정・지정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이 제한된 재원과 공공 재원의 특성상 훈련의 자율성만을 강조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내용이나 방법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공하 고, 실제 훈련 운영과 실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즉,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체계이다. 이는 이미 언급했 듯이 훈련 운영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순환체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훈련의 지원을 개인의 능력개발과 사업주의 생산성 향상 부분 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기존의 인정・지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못한 형평성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율성에서 언급하였 듯이, 책임과 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 즉, 훈련 규모가 아니라 결과와 업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훈련기관 중심이 아닌 특성화된 훈련, 수요가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의 훈련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 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 모가 크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효율성의 측면이다. 이것은 정부 지원을 받는 훈련 실시자의 도 덕성과 연결된다. 즉, 공적 재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재원을 사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제공자 의 역량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훈

련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길러낼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정을 통하여 훈련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높은 훈련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