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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급부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서 지급된다. 첫째,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 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급된다. 둘째, 사업내직업능력개발계획에 기초 해서 그 고용한 노동자(고용보험피보험자에 한함)에 대해서, 아래 정해진 직 업훈련(※통신제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지급한다. 능 력개발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은 연령별로 45세 이상의 자, 40 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미만, 35세 미만의 자로 구분하여, 배치전환 등에 의한 새로운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기능의 발달 등에 따른 적응력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정년퇴직 후의 재취직 등을 위 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다.

생애능력개발급부금에는 능력개발급부금과 자기계발조성급부금 등 2종류 가 있다. 첫째, 능력개발급부금은 노동자의 직업훈련 가운데에서도 회사가 사원에 대해서 수강을 지시한 직업훈련에 대한 급부금(회사 선발형)이다. 이 것은 회사가 지시한 종업원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계획의 기초한 직업훈련을 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 과 수강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계 발조성급부금이다. 이것은 사원이 신청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자기계발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직업훈련 가운데에서도 근로자 자신이 신청해서 회사가 인정한 교육훈련에 대한 급부금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정훈련파견 등의 급부금이 있다. 종업

원에게 회사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 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시킬 경우, 또는 노동자의 직 업능력의 개발향상을 계획하기 위해 행해진 인정직업훈련에 대해서 그 기간 에 지급한 임금의 1/ 3이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직업훈련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직업훈련 기준에 적합한 훈 련을 행한 경우, 도도부현지사에게 인정을 신청, 인정을 받은 훈련을 인정직 업훈련이라고 말한다. 이런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인정직업훈련은 하루 수강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해당 훈련수강일에 업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 로 한다.

생애능력개발급부금은 법제63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다. 능 력개발급부금은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근거해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서 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자(55세 이상)인 근 로자를 위해 사업주에게 운영비, 파견비, 임금, 수강장려금, 특별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타 근로자에게는 운영비 및 파견비, 임금, 도입장려금을 주며,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처음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능력개발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지원해 준다.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은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기초해서, 노동자가 신 청하여 제출한 교육훈련의 수강에 대해서 유급교육훈련휴가의 대부 또는 지 원을 행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대부한 경우에 는 임금 및 지원비를 주며,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유급교육훈련휴가의 대부 이외)해 준다.

특히,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능력개발급부금은 훈련 목적과 연령별로 차이 를 두고 지원함으로써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훈련 목적에 따 른 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배치전환이나 전직 등에 의해 새로운 직장에 취 직하기를 원하는 30대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12시간 이상의 연수를 지원한 다. 이것은 우리나라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 시간을 20시간 3일로 하고 있는 것보다 유연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률 은 고용안정 훈련으로서의 그 비율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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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능력개발급부금의 훈련목적과 연령별 요건

훈련목적 대상자 연령

25세 미만 25-34세 35-39세 40-45세 45-54세 55세 이상 1. 배치전환, 전직 등에

의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훈련

(전직훈련)

제외대상

중소기업, 대기업에 해당.

12시간

이상 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모두

해당 고용안정

등 직업훈련으

로서 지원율이 높지 않다.

2. 전문적 지식・기능 을 습득하기 위한 훈 련(향상훈련)

도입장려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3년

이내 근로자에

한함.

중소기업대상 3. 기술 발달 등에 적

응하기 위한 훈련 (적응훈련)

4. 정년퇴직후의 재취 직을 위한 훈련 (재훈련)

제외대상

주: 1. 1대1 연수, OJT(직장내훈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외파견연수의 경우에는 수강자 1인도 해당된다.

3. 연령은 수강시작시기에 판단된다.

출처: 일본노동후생성(2000). 雇用保險の 給付手續便覽.

둘째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향상훈련에 대한 지원이고, 셋째 는 기술발달 등에 대한 적응 훈련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방 법은 유사하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을 하며, 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0대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한정된 재원 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선정기업)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후 재취직을 위한 훈련이 있다. 이런 훈련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제외하고 있으 나, 1대1 훈련과정이나 OJT(직장내훈련)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사외 파견연수의 경우에는 수강자 1인도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 -11> 참조).

<표 Ⅲ-12> 대상경비별 지원율, 지원액 및 지급한도액

지원대상 경비

지원률 근로자 1인당 한도액

55세 이상에 대한고용안정직업훈련 중소

기업 대기업

지원률 근로자 1인당 한도액 중소

기업 대기업 1. 사업내집합훈련을

실시한 경우 강사료, 교재비 등의 운영비

1/ 3

1/ 4(1년차)

5만엔 1/ 2

1/ 3(1년)

7만엔 1/ 6(2년차) 1/ 4(2년)

1/ 8(3년 이후) 1/ 6(3년) 2. 사업소 외의

훈련시설에 파견한 경우의 입학료, 수강료

1/ 3

1/ 4(1년차)

5만엔 2/ 3

1/ 2(1년)

10만엔 1/ 6(2년차) 1/ 3(2년)

1/ 8(3년 이후) 1/ 4(3년) 3. 훈련수강기간 중의

임금

25세 미만 3,000엔

150일 5,000엔 150일 25세-54세 4,000엔

4.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훈련에 대한 수강장려금

사업소 내 집합훈련

1일 590엔 150일 사업소 외 파견훈

련 1일 860엔 5. 5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장기 훈련실시에 대한 특별장려금

31일간까지 수강

1일당 5000엔 120일

출처: 일본노동후생성(2000). 雇用保險の 給付手續便覽.

이런 훈련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비는 사업내집합훈련을 실시한 경 우 강사료, 교재비 등의 운영비, 사업소 외의 훈련시설에 파견한 경우의 입 학료, 수강료, 훈련수강기간 중의 임금,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훈련에 대한 수강장려금, 5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장기 훈련실시에 대한 특별 장려금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율이 다르고,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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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있다(<표 Ⅲ-12> 참조).

<표 Ⅲ-13>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대상교육훈련별 요건

대상교육훈련

대상 요건 1강좌의

교육훈련일수

1강좌의 교육훈련시간

1일

교육훈련시간 기타 요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전문학교, 각종 학교

170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주간실시

직업능력개발협회가

행하는 교육훈련 2일 이상 1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주간실시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이 행하는 교육훈련

10일 이상 4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주간실시

상기 이외의 법인이

행하는 교육훈련 170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주간실시

기타 교육훈련

(40세 이상에 한함.) 10일 이상 4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주: 1. 170시간 이상: 교육훈련 시간이 수업 시수의 경우는 1시간을 50분으로 한다.

2. 기타 교육훈련 이외는 수강자의 연령제한이 없다.

3. 노동기준법 제39조에 의해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이 유 급교육훈련휴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일본노동후생성(2000). 雇用保險の 給付手續便覽.

또한,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경우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국가나 지방공 공단체,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전문학교, 각종학교가 제공하는 훈련이나, 직 업능력개발협회가 행하는 교육훈련,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이 행하 는 교육훈련, 상기 이외의 법인이 행하는 교육훈련, 그리고 40세 이상에 한 하여 기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에서 1일 3시간 1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대상의 확대는 훈련의 다양성과 유연성

을 가져올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인정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표 Ⅲ-13> 참 조).

그러나 사업주에게 지원되어 회사가 선발하는 통신제 훈련의 경우에는 지 원되지 않으며, 단지 유급 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한 통신제 훈련을 행한 경우 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될 수 있다(<표 Ⅲ--14> 참조). 이 는 통신제의 매체 다양성을 인정한 것으로 훈련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가 선발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훈련 과정을 지정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 통신제 훈련의 요건 대학(단기대학을 포함)에서 행한 학교교 육 또는 전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행한 교육

1강좌의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직업인으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훈련기간은 당초 계획에 의 해 판단하는 것)

특수법인, 공익법인, 기타 법인이 행한 교육훈련

출처: 일본노동후생성(2000). 雇用保險の 給付手續便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