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현황

나.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요건

2.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현황

근촉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Ⅲ-3>을 보면, 1998년 근촉법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 한 인원은 20% 이상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1999년 25% 증가하였다가 2000 년과 2001년도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98~ 01년)

(단위: 천명, 억원)

연도

인원 예산

인원 수 전년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감률

1998년 1,088 - 6,428

-1999년 1,189 △ 9.3% 8,048 △ 25.2%

2000년 1,516 △ 27.5% 7,629 ▽ 5.2%

2001년 1,871 △ 23.4% 7,186 ▽ 5.8%

[그림 Ⅲ-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은 1998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실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HRD-net와 고용보 험 DB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823개의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99년 근촉법 시행 이후 훈련과정 인 정・지정 및 승인에 참여한 훈련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즉, 당연시 설(2001년에 개정된 법에 의거)에 속하면서 훈련과정 인정・지정을 받은 훈 련기관은 67개소이며, 지정시설이면서 훈련과정 인정・지정을 받은 훈련기관 은 559개소, 그리고 미지정시설로서 훈련과정 인정・지정을 받은 기관은 4,402개소이다. 특히, 2002년도 실적을 보면, 8월까지 635개의 훈련기관이 참 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용촉진훈련기관제외). 참여한 기관의 시설지정 여 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지정시설은 감소한 반면, 지정시설의 수는 증가 함을 알 수 있다([그림 Ⅲ-3] 참조).

28

-[그림 Ⅲ-3] 지정 훈련시설 수의 변화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을 받은 재직자훈련과정 수를 보면, 기준훈련을 중 심으로 실시하는 인정 훈련과정은 200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기준외 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과정 수가 2001년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Ⅲ-4> 참조). 특히 2001년 개정 후, 영 제3조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의 범위 중에서 제1항, 2항, 3항(<부록 1> 참조)에 해당되는 기관 은 당연시설로 인정되었다. 2002년 8월까지 훈련시설로 지정된 훈련시설은 178개소이며, 미지정시설은 635개소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훈련시설로 지정된 곳과 미지정된 곳을 보면, 훈련시설 지정은 2000년에 비해 2001년도 매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지정시설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이 12 월 15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 8월 현재에는 이 수치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훈련기관 현황

시설구분 훈련기관 유형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8월

당연시설

기능대학 6 1 2 0

공공직업전문학교 11 1 4 1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2 2 0 0

지방자치단체 훈련시설 1 0 11 1

일하는 여성의 집 8 5 13 9

소계 28 9 30 11

지정시설

대학・전문대학(지정훈련시설) 2 0 1 0

노동부지정시설 대학 0 0 14 2

노동부지정시설 사업주 207 12 238 162 노동부지정시설 개인 등 37 8 40 14

소계 246 20 293 178

미지정 시설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시설 25 10 51 29

고용촉진 훈련기관 626 691 809 01)

노동부지정시설 외 대학 46 9 42 23

노동부지정시설 외 학원 257 150 411 177

사업주(단체) 미지정 기관 145 116 97 0

노동부지정시설 외 기타 157 175 585 405

소계 1,256 1,151 1,995 635

합계 1,530 1,180 2,318 823

주: 1)고용촉진훈련의 경우, 2002년 12월 15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 어 있어, 2002년도 기관 수가 2002년 8월 현재에는 0 으로 명시됨.

훈련 실시자가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 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5)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 4만4천여 개의 과정이 인정과 지정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훈련과정은 지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96개의 훈련과정을 제외한 44,045개의 과정은 지정을 받음으로써, 기준훈련 외의 훈 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Ⅲ-5> 참조).

5) 여기서의 훈련과정 수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훈련과정이어도 실시하는 기간이나 방법, 내용 등이 다르거나 실시 시기가 달라 개별 차수로 된 경우, 이를 개별 훈련과정으로 계산 함. 예컨대, 10개의 차수로 실시되는 경우, 10개 훈련 과정으로 계산된 것임.

30

-<표 Ⅲ-5> 인정・지정 받은 훈련과정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8월 현재

인정 훈련과정 수 99 176 364 96

지정 훈련과정 수 43,728 81,236 67,518 44,045 합계 43,827 81,412 67,882 44,141 자료: HRD-net DB. 2002. 8. 10.

또한, 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기 위해 훈련계획을 승인 받는다. 2001년 1만여 개의 훈련과정이 위탁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8월 현재, 승인 받은 훈련과정 수는 5,800여 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 참조). 특히 기능사양성 훈련과 창업 훈련은 현격히 감소하였으 나, 여성가장 훈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 승인받은 훈련과정 수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8월 현재

기능사양성 훈련 8 148 71 3

정부위탁 훈련 13 117 250 166

창업 훈련 0 34 69 1

고용촉진 훈련 5 1,560 3,044 2,068

실업자재취직 훈련 7 703 5,133 2,556

취업 훈련 1 57 285 285

취업유망분야 훈련 0 68 459 377

자활직업 훈련 0 6 644 424

여성가장 훈련 0 0 7 106

합계 34 2,693 9,962 5,986

주: 1999년과 2000년의 자료는 미입력된 사항이 있어 불확실함.

자료: HRD-net DB 분석. 2002. 8. 10.

자료가 보다 확실한 2001년도의 각 사업별 승인 현황을 보면, 실업자재취 직 훈련과 고용촉진 훈련이 가장 많은 승인을 받았으며, 자활 훈련도 상당 수 승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 2001년도 실업자훈련과정 승인 현황

인정 훈련과정을 통하여 승인된 훈련생 수는 2001년 약 2만여 명이었으며, 지정 훈련과정을 통하여 승인된 훈련생 수는 433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현재 인정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수는 매우 감소하였 으나, 지정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수는 1백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관련된 많은 비용과 행정 적 업무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및 지정을 받은 후, 실제 훈련과정 을 이수한 사람의 수와 모집률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정훈련 의 경우, 훈련과정을 지정 받은 인원의 약 1/ 3만이 확정되는 경우를 볼 때, 2/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정과 지정에

32

-소요되는 훈련기관의 노력 및 지방노동관서의 업무 과다를 가져오는 결과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표 Ⅲ-7> 참조).

<표 Ⅲ-7> 훈련생 현황

구 분 인정 지정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00년

승인 5,915 - 4,543,469

-확정 - - -

-수료 - - -

-2001년

승인 20,353 - 4,334,744

-확정 - - -

-수료 - - -

-2002년 8월 현재

승인 3,193 - 3,639,032

-확정 2,466 77.2% 1,038,146 28.5%

수료 1,183 47.9% 733,269 70.6%

주: 2002년도 8월 현재 확정률={(확정인원 수/ 승인인원 수)×100}, 수료율={(수료 인원 수/ 확정인원 수)×100}으로 계산함.

그러나 실업자 훈련의 경우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보다 승인 받은 훈련과 정에 있어서 훈련생의 참여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Ⅲ-8> 참조).

<표 Ⅲ-8> 승인 받은 실업자 훈련생 실적

구 분

실업자 기능사

양성 훈련

정부 위탁 훈련

창업 훈련

고용 촉진 훈련

실업자 재취직 훈련

취업 훈련

취업유망 분야훈련

자활 직업 훈련

여성 가장 훈련

2 0 0 년0

승인 6,019 8,010 905 33,207 21,274 1,690 2,454 199 확정 5,448 6,102 796 16,800 17,018 1,253 1,980 104 수료 4,595 4,141 574 9,114 11,245 796 1,217 58

2 0 0 년1

승인 2,766 12,093 2,007 59,444 148,459 7,430 13,589 10,096 20 확정 2,230 12,084 1,689 34,772 118,210 5,623 10,113 1,871 115 수료 1,481 5,173 1,138 20,572 66,512 3,252 5,357 1,071 88 2

0 0 2 년 8월 현재

승인 26 7,501 30 28,111 69,623 7,499 10,533 4,441 1,832 확정 2 6,902 12 18,115 35,810 4,575 6,523 1,927 1,035 수료 1 1,018 3,848 302 656 330 426

훈련방법별로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를 보면, 집체훈련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통신훈련의 경우, 급격하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편 통신훈련의 경우는 2000년도를 기 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훈련방법의 다양화는 훈련 과정을 인정・지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훈련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훈련과정을 인정 및 지정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훈련방법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다양한 훈련방법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의 틀이 변화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4

-<표 Ⅲ-9> 훈련방법별 인정・지정된 훈련과정 수

훈련방법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8월 현재 집체훈련 36,324 45,307 40,615 31,372(6)

현장훈련 49 35 61 73

우편 통신훈련 6,568 34,735 12,208 5,559

인터넷 통신훈련 - 44 2,865 7,788

기타 - 1 -

-주: 2002년에는 집체훈련이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었으며, ( )는 국외 집체훈련과정 수. 또한, 2000년 이후 통신훈련은 우편통신과 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되었음.

그리고 기타에는 On-Off 통신훈련과 원격화상훈련, 그리고 집체훈련과 통신훈련 의 통합 등의 형태가 포함됨.

2002년도에는 훈련방법이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훈련방법의 다양성에 의해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