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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경쟁체제로서의 인정・지정

직업교육훈련에서 자유시장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해 최소한으로

정부 규제를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민간직업교육 훈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자유방임 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보여 온 미국에서도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하여 금전적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취약 계층의 직업교육훈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진학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수요・공급이 직업교육훈련시장의 시장력에 의해 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인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 듭하면서 정부, 훈련기관, 훈련대상자, 직업협회, 산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인 훈련시장 정책 을 취하면서도 질적인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평가기구를 설립 하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 은 현재 정부 규제 중심의 인・지정제도를 시장경쟁 지향으로 전환시켜 나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인・지정과 관련된 전문적 이면서도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신설 또는 지정이 필요하며, 인・지정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가의 양성과 평가기준의 상세화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시장자율에 의해 실시되는 하나의 사례로 조직의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이것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직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질적 관리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그 수준을 평가 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위탁을 위 해서나 또는 훈련시설 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ISO 9000, 품질관리등 급제, KS표시허가제와 같은 인증제도의 특징을 항목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훈련기관의 인증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Ⅲ-10> 참 조).

이와 같은 조직의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품질 보증이 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들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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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훈련에 대 한 품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훈련관련자들이 이를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인증제도만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는 훈련실시 이후의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인증 요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는 훈련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인증제도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훈련기관들 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우수 사례나 운영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훈련의 형태나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 적절한 훈련의 운영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훈련 내용의 유연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훈련기관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기술의 변화 에 따른 훈련 내용, 즉, 프로그램의 변화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과정 중심의 훈련지원이 경직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직에 대한 인증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훈 련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로 훈련시 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넷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다.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증제도를 통한 훈 련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로 유인하고, 이를 훈련 이후의 평가와 연계하여 피드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0> 인증제도별 운영 현황

구분 ISO9000 제도 품질관리 등급제도 KS표시허가제도

주관 기관

・인정(Accreditation)기관

・인증(Certification)기관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

・심사기관: 공업진흥청, 시도, 모기업체, 단체

・공업진흥청 표준국

・심사기관: 공업진흥청, 시도 표준화

능력평가기관

목적

・국제적인 품질보증기준의 적용에 의해 소비자 보호

・국가 무역의 원활화 도모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공산품의 품질 향상 도모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강제성 임의 제도 임의 제도 임의 제도

합격 표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음(문서나 광고에는 표시가능)

・[품] 마크 ・[KS] 마크

인증 기관

・인증심사

・인증업체등록

・품질매뉴얼 및

관련규정서류구비・운영(IS O.IEC GUIDE 48 및 EN 45003원용)

・비영리기관

・실사원 확보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음.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국에서 담당업무 수행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표준국에서 담당업무 수행 중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사 심 사 기간

・공장의 규모, 인증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

・2인 2일(연4일)- 4인 5일(연20일)정도 소요

・품질매뉴얼 심사: 1인 1일(연1일)- 1인 3일(연3일)

・2인 2일(연4일) ・2인 2일(연4일)

심 사 비 용

・심사원의 인건비, 출장비등을 포함하여 (약 US $1,000/ 인 일)

・심사기간에 따라 비용산출

・50,000원(정액)

・제품시험, 검사수수료 별도

・30,000원(정액)

・제품시험, 검사수수료 별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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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SO9000 제도 품질관리 등급제도 KS표시허가제도

후 관 리

기 관

・심사기관에서 실시(인증 유효기간: 통상 3년)

・공업진흥청

・시, 도

・기타 기관 등

・표준화지도 기능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관

・표준화 능력평가기관

용 실 비 없 음 없 음

인센

티브 없 음 매우 다양 매우 다양

출처: 박영호・송학진(1997). 인증제도 실무. 21~24. 내용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