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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생산조정제 요약>

○ 1980년대까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목표가격 제, 개입가격제 등 농업보호로 재고와 농업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1992년 CAP 개혁을 통하여 목표가격과 개입가격을 연차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상지급제(compensation payment)와 휴경제(휴경율 15%)를 도입하 였으나, 휴경 의무는 20ha 이상 농가에만 적용

○ 의제 2000(Agenda 2000)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격, 개입가격 및 보상지 급제 단가를 낮추고, 휴경제는 휴경율 10% 수준으로 유지

○ 2003년 CAP 개혁에서는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직불제 (single farm payment; SFP) 도입

4.1. 직접지불과 연계한 휴경제도

○ EU에서는 소득보상직불제의 수급요건으로 경작지의 일부를 휴경(set aside)하는 것을 의무화함. 단지, 소규모 생산자는 예외. 대상작물은 직 접지불의 대상인 쌀을 제외한 소맥, 대맥, 옥수수 등임.

○ 보상지급직불제는 1992년 ‘CAP 개혁’시에 개입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인하분의 전액을 직접지불로 보상을 한 것이며, 이 때 직불금 수급요 건에 경작지의 15%를 휴경을 의무화함. 그 이후 1999년의 ‘Agenda 2000’에서 개입가격의 추가적인 인하와 인하분의 절반을 직접지불로 전환하였으며, 이 때 의무적인 생산조정면적은 10%로 축소함. 그리고 2003년의 ‘CAP 개혁’에서는 종전의 보상지급지불제를 단일직불제로 전 환하였으나, 생산조정은 종전과 같은 비율로 계속 의무화함.

가. 휴경제도 개요

○ 직접지불금을 수급하는 요건으로 일정비율의 휴경 등을 의무화하고, 기준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직접지불을 실시함.

○ 직접지불금액은, ‘기준면적×단수×지불단가’로 결정되며, 일정한 의무휴 경면적을 요건으로 하여 지불됨.

① 지불단가: EU 역내 공통 적용, 곡물의 경우 2001∼05년간 63유로/톤

② 단수: 가맹국의 지역별로 결정된 과거의 기준단수를 적용함. 가맹국 은 단수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생 산지역을 확정하고, 각 지역별로 단수를 결정함.

③ 기준면적: 기준면적은 농가별로 실제 식부한 면적과 의무휴경면적을 합계한 것임. 식부면적은 당년도 식부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수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음.

④ 의무휴경면적: 의무휴경면적은 EU 전체의 곡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1992년 개혁시에는 경지면적의 15%, 아젠다 2000에서는 10%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계속됨. 휴경률은 수급동향 등에 따라 농 업각료이사회에서 매년도 설정

⑤ 의무휴경 특례: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휴경 특례가 인정됨. 즉 92톤의 곡물생산에 필요한 면적(20ha)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생산 자는 의무휴경이 면제

⑥ 휴경지에 대한 보상

- 휴경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휴경보상은 없고, 단지 식부지와 동액의 직접지불이 행해짐.

- 의무휴경비율(10%)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휴경을 하는 경우, 경작지의 50%를 상한으로 추가분에 대해서도 동액이 직접지불의 대상이 됨.

나. 휴경지 요건

① 회원국은 휴경지에 대해 적절한 환경적 시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단 구체적인 시책은 각 회원국에 맡김.

② 휴경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폭 20m, 0.3ha의 연속적 구획이어야 함.

③ 휴경지는 매년 1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이, 최소 6개월간 휴 경되어야 하며, 또한 항상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다. 휴경면적 추이

○ 직접지불금을 수급하는 요건으로 일정비율의 휴경 등을 의무화하고, 기준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직접지불을 실시함.

표 3-10. EU의 휴경면적 추이(1995∼2000)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면적(천 ha) 6,556 5,630 3,978 4,207 5,741 5,695

라. 기타

① 휴경의무의 양도

- 생산자는 반경 20㎞ 범위 내 또는 특별한 환경목적이 요구되는 지역 내에서 휴경 의무의 양도가 가능함.

② 비식용작물을 위한 휴경지 이용

- 휴경지는 식료와 가축사료 이외의 용도(비식용)로 쓰이는 물자 생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음. 단, 직접지불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 차가 필요

4.2. 쌀의 최대보증면적

가. 내용

○ 쌀은 직접지불제의 대상이지만, 대상면적의 상한을 설정해 두고 있음 (최대보증면적 43.4만 ha). 최대보증면적은 원칙적으로 1993/94∼1995/96 년의 평균 식부면적에 따라 설정함.

나. 패널티

① 식부면적이 최대보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함.

- 최대보증면적에 대해 1∼5%의 과잉 식부; 식부 초과 1%마다 3%의 직 접지불 삭감

- 최대보증면적에 대해 5% 이상의 과잉 식부; 식부 초과 1%마다 6%의 직접지불 삭감

②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쌀 생산은 과잉기조로 추이 - 1995년 211만 7,000톤에서 1998년 265만 4,000톤으로 증가

③ 패널티는 과거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음. 특히 1998/99 년 그리스는 식부 면적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직접지불을 전혀 실시하 지 않았음.

4.3. 유지종자의 최대보증면적

가. 내용

○ 유채, 해바라기, 대두 등의 식부면적은 최저 10%의 휴경 면적을 포함하 여 EU 15개국에서 5,482,000 ha로 제한함. 단, 소규모 생산자는 제한대 상에서 제외함.

○ 최대식부면적 내의 식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의 최대액을 지불함.

나. 패널티

○ 각국에서 최대보증면적을 초과하여 식부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분은 다른 회원국 중에서 식부가 하회하는 나라의 잉여분으로 흡수함. EU 전체 식부 면적이 최대보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 고, 식부 면적이 초과된 회원국에 대해서는 초과 비율에 따른 직접지 불액이 일률적으로 삭감됨.

4.4. 기타

○ 상기 이외에, EU에서는 건조사료 최대보증수량제, 설탕 생산할당제, 원 유 생산할당제 등의 방식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함.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