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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생산조정제의 효율성 평가

○ 농가조사를 통한 농업인의 참여 동기, 향후 농지이용계획 등 파악 - 약정농가 전화조사 실시(2005. 11. 1~4)

- 2003년 생산조정제 신청 및 약정농가를 모집단으로 함. 표본농가는 지 역별, 연령별, 지대별, 진흥지역 여부, 경지정리 여부에 따라 비례추출

○ KREI-ASMO 2002 모형(생산조정제 정보 이전)에 의한 생산조정제 미시 행 가정 하의 2003∼05 재배면적 예측치와 생산조정제 시행의 실제 재 배면적 비교

5.2. 전문가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1회의 정책토론회를 <표 1-1>과 같이 개최 함(회의록은 <부록 1> 참조).

5.3. 생산조정제 개편방향

○ 수급조정 대안별 소요 비용 분석

- 수급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 전망 후, 대북지원 위주의 특별 처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구입 및 휴경, 소득보전직불제, 전작보상 제 등 생산조정제 대안별 쌀 수급 및 재정소요를 계측함.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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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시범사업 평가

1.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의 계획 및 실적

1.1. 생산조정제 도입 배경

○ 2003∼05년에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해결 하고, 2004년 쌀협상에 대비하여 WTO 협정문 부속서 5의 관세화유예 요건 중 “해당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통제조치(effective production restricting measures)가 시행되어야 할 것”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됨.

○ 허용보조 요건의 하나인 “생산요소 은퇴(resource retirement)”를 적용하기 위하여 “3년간 벼 재배 및 상업적 작물 재배 중단”을 조건으로 함.

○ 전작보상제(콩 등의 대체 작물재배 유도)는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어 휴경 위주의 생산조정제를 정책적으로 선택함.

1.2. 생산조정제 추진계획 가. 대상 농지

○ 생산조정제 대상 농지는 1998∼2000년의 3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

용된 농지로 논농업직불제 사업 대상자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임. 단, 2002년도에 “논에 콩․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된 농지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로 간주함.

○ 다음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제외) 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내의 농지로서 3년 연속 생산조정제 참여가 어려 운 농지(다만, 사업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이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 제 논벼재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 업대상에 포함 가능)

나. 사업신청 자격자

○ 생산조정제 신청 자격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 신청시까 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및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동 일 시․군․구 거주 농업인임. 단, 거주지 인접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를 임차하여 실제 출입 경작한 농업인도 포함함.

○ 임차지 회수 문제와 논 황폐화 등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사업 신청자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

- 논 황폐화 문제 최소화를 위해 녹비·사료작물 등 재배시 논농업직불금 을 별도로 지급하여 농지 관리 유도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함.

다. 지급 단가

○ 보조금 단가는 임차료가 낮은 저위생산농지 위주로 참여하도록 비진흥 지역 임차료 수준인 300천원/10a으로 함.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평 야지와 산간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지급단가를 적용함(표 2-1).

표 2-1. 전국 평균 임차료

단위: 천원/10a 2002년 2/4분기 2002년 4/4분기

진흥지역 314 329

비진흥지역 291 310

자료: 농업기반공사

○ 2003년에 가입하면 2005년까지 3년 동안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사업계획량은 27,500 ha로 2003년 논벼 생산면적(1,005천 ha)의 2.7%에 해당함(표 2-2).

표 2-2. 생산조정제 시범사업 연도별 추진 계획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량(ha) 27,500 27,500 27,500

사업비 (백만원)

보조금 80,190 80,190 80,190

관리비 810 810 810

계 81,000 81,000 81,000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1.3. 생산조정제 실적

○ 2002년 생산조정 약정면적은 27,529 ha로서 계획치의 100.1%임. 참여농 가수는 2002년 벼 재배농가(1,054천 농가)의 7.3%인 76,565호임. 호당 평 균 참여면적은 1,087평, 필지수는 2.2임(표 2-3).

표 2-3. 생산조정제 시범사업 참여현황

약정면적 농가수 필지수 호당 평균

필지당 면적

면적 필지수

27,529ha 76,565 169,154 1,087평 2.2 492평

주: 제주도 포함 자료: 농림부

○ 벼 재배면적 대비 약정신청면적의 비율은 경남이 4.7%로 가장 높았음.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