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급조절 대안별 효과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95-0)

○ 이상에서 생산조정제 대안별 정책비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음. 대안 별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대안별 효과의 순 위를 주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함.

○ 휴경보상의 경우, 생산물이 없으므로 정책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경지정리된 평야지를 휴경하 는 것은 쌀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와 상충되 므로 부의 정책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콩 전작보상제는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국내 에서 증산하는 것이므로 정의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콩이 아닌 국산콩을 안전하게 공급하 여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유채 등 바이오디젤 원료작물 전작보상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토경 관을 가꾸는 외부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생산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정책목표에 부합한 농지 이용(바이오디젤 작물 생산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유 지에 대한 생산조정에 비하여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북지원, 주정용 등의 특별처분도 대북관계 개선, 수입 타이오카 감소 등의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5

정책 제안

○ 생산조정제를 중단할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라 쌀 재배면적의 감소폭이 적어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른 가격 하 락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 예산이 우루과이라운드협 상(UR) 이행계획이나 도하아젠다협상(DDA)에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 는 국내보조금(AMS)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재고 누증과 가격 하락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정용, 대북지원을 할 경우 의 처분비용은 생산조정제의 경우보다 크며, 연속성의 문제도 있음.

○ 그렇다고 휴경 위주의 생산조정제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조정 필요면적이 늘어나고,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시에 일시적 충격을 감당 하지 못하여 생산조정제를 중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2005년 현재 정부재고가 공공비축제 기준물량보다 적고 대북지원이라 는 정치적 변수가 있어, 공공비축 기준물량이 찰 때까지 과잉물량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중단하고 2007년에 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007년에 쌀 수급상황, DDA 협상 결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과 직불금 수준에 대한 논의 동향에 따라서 수급조절 운영방식을 결정하 도록 함. 또한 2007년까지 생산조정제 운영의 한 수단인 농지은행제도 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임.

○ 관련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생산조정제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무엇보다도 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급이 현재는 쌀생산을 하는 경우에 만 지급되어 생산연계의 정도가 심한데, 이를 휴경이나 타작물재배 시 에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직불제가 생산중립이 되게 하는 조치가 필 요함. 이는 생산조정제 면적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도, 소득보전직불제 를 명실상부한 생산중립적 제도로 전환시켜 WTO의 허용보조가 되어 AMS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음.

○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향후 쌀가격 하락에 따라 쌀농가 소득이 줄어들어 재배면적이 줄어듦으로써 생산조정의 필 요성이 적어지나, 정치적인 이유로 목표가격이 고정 내지 인상되거나 고정급 단가가 올라갈 경우 재배면적의 감소폭이 적어 생산조정면적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생산조정제를 재실시할 경우, 시범사업과 같이 휴경 일변도로 설계하 면 안 될 것으로 보임. 단기적 재정효율성이 높은 콩 전작, 장기적 재 정효율성이 높은 농지은행제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전작 등과 병행하여 정책혼합방식(policy mix)으로 생산조정을 하여나가야 할 것임.

○ 콩 전작보상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유사한 목표가격제 방식으로 실 시하여 밭콩이 논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며, 전작을 무리하게 추진 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오면 안 되므로, 전작은 일정 면적에 대 한 생산조정의 부분 수단으로서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임.

○ 휴경제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생산조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위주로 집단화하는 것이 좋으나, 이는 경영이양직불제 등 구조조정 정책목표와 상충이 심 각해지는 문제가 있음. 농업진흥지역의 임차료가 300만원/ha 이하인 지 역이 있으므로 생산조정제 단가를 상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계농지 위주로 휴경하는 것은 재정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시행하고, 동일 필지의 연속 휴경을 제 한하는 조건이 필요함. 또한 생산조정 단가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김명환 등(2002),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배성 등(2003),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혜영, 김명환, 사공용, “쌀 생산조정제 효과 계측”, 2005년 동계학술발표 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게제 예정)

박동규 등(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완보 등(2004), 쌀 생산조정제 보완연구,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등 (2002),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5.

Knutson, R.D., J.B. Penn, and B.L. Flinchbaugh.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Fif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2004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부 록 1

전문가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회의록

부록 1-1. 1차 전문가간담회 회의록

○ 목적: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brainstorm

○ 일시: 2005년 4월 29일 오후 2~5시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태동관 경연당

○ 참석자: 정영일(서울대학교), 한두봉(고려대학교), 사공용(서강대학교), 이태호(서울대학교), 김영만(농림부), 박종서(농림부), 장영국 (농림부), 이 진(농림부), 심완보(농어촌연구원), 홍성만(농업기 반공사), 이홍교(농업기반공사), 신기엽(농협연구소), 한종기(경 남도청), 김명환(농경연), 박동규(농경연), 김태곤(농경연), 김혜영 (농경연)

○ 진행 : 서울대 정영일 교수

♠ 총 평

○ 소득보전직불제가 강화된 상황에서의 수급을 고려할 때 생산조정제는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음. 그러나 대안들 간의 비용과 실행 가능성 측 면을 잘 고려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 정책이 아닌 policy mix가 되 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급전망에 있어서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의 정도를 잘 적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임. 지역별로 임차료 수준과 소득보전제의 생산연계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전국평균적인 수급전망이 아닌 지역적 고려도 하여야 할 것임.

○ 생산조정제를 지속할 경우,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 혹은 비진흥지역 으로 할 것인지,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영

이양직불제와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가, 연령 제약 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임.

○ 일본처럼 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3년 단위로 정책을 끊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할 것임. 대상농지나 대상자의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발 표

1. 박종서 농림부 농산경영과장; 쌀 생산조정제 현황

2. 김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쌀 생산조정제 대안 설정 및 대안별 비용 추정 계획

3.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 전개과정, 문제점, 새로운 방식

♠ 토 론

정영일; 일본의 전문가들은 2003년에 개편된 일본의 면적단위가 아닌 물량 단위 생산조정제가 잘 운영될까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 음. 또한 너무 복잡하다고 함. 김태곤 박사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리라 고 보는가?

김태곤; 일본의 생산조정면적은 2003년 이후 유지되고 있음. 생산조정에 참 여해야만 다른 정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은 참여하고 있음. 작 년 생산조정량이 계획대로 되었는데도 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생 산조정량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급구조 변화의 문제로 봄.

김영만; 일본의 식량 자급률 목표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유인책이 있었 나? 전작물에 대한 수매는 없었나?

김태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단가를 높임. 맥류는 수매가 있었으나 대두는 시장가격에 대해 보조함

사공용; 김명환 박사님은 생산조정이 아니더라도 그 면적의 상당부분이 휴 경 등으로 감소했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휴경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해당 면적이 자연 감소되지 않고 경작되었으리라 생각됨(쌀 가격이 높 았기 때문)

김명환; 그러한 논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조정제가 없었을 때의 수급분 석을 통한 생산조정제 평가 파트에서 분석해 보아야함. 어느 정도는 그 러한 현상이 있었을 것임.

이진; 생산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면적은 재배되었을 것임.

김영만; 현 생산조정제 참여농가 조사 결과, 생산조정제가 없어진다면 60%

농사로 복귀하고, 그 중 40%는 벼를 재배할 것이라고 함.

정영일; 보상금을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유리했기에 참여했을 것임. 이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함.

이태호; 생산조정 직불금은 80kg당 5만원을 농가에 보조해 주는 수준임. 생 산비가 12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도에 참여할 것이고, 12만원 이하인 농

이태호; 생산조정 직불금은 80kg당 5만원을 농가에 보조해 주는 수준임. 생 산비가 12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도에 참여할 것이고, 12만원 이하인 농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