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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참여농가 조사결과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25-35)

2.1. 조사 개요

○ 전화조사 대상 모집단은 2002년에 생산조정제 약정체결한 농가임.

○ 표본추출은 시도별, 지대별, 진흥여부 및 경지정리 여부의 약정면적을 기준으로 총 391호를 비례추출함.

○ 조사는 2005년 11월 1~4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전화조사실에서 실시함.

○ 조사내용은 약정면적, 생산조정 논과 그렇지 않은 논과의 생산량 차이, 생산조정제 참여 이유, 생산조정 지속여부에 따른 향후 영농계획 및 타 정책으로의 전환 의사 등임(조사표는 <부록 2> 참조).

2.2. 조사 결과

가. 참여농가 특성

○ 조사된 표본 농가는 평균 3,000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벼 경 작면적 1,600평, 생산조정 참여면적 1,400평임.

○ 생산조정 참여농가의 97%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또는 친족 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는 임차지 또는 문중 농지를 휴 경함.

○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의 63%가 1 ha 미만 소유에 1 ha 미만을 생산조정하였으며, 21%가 1∼2 ha 소유에 1 ha 미만을 생산조정함.

- 논 소유규모 1ha 미만 농가 64%, 1~2ha 26%, 2~3ha 5%, 3ha 이상 5%

- 생산조정 참여규모 1ha미만 92%, 1~2ha 7%, 2~3ha 1%

○ 논 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들은 대부분 소유한 토지를 휴경하고, 일 부 농가들은 임차한 농지까지 휴경함(표 2-6).

표 2-6. 논 소유규모별 생산조정 비율

단위: %

생산조정면적 논 소유 규모

1ha 미만 1∼2ha 2∼3ha 3ha 이상 계

1ha 미만 63.2 20.6 4.1 3.9 91.8

1∼2ha 0.5 5.7 0.3 0.5 6.9

2∼3ha - - 0.5 0.5 1.0

3ha 이상 - - - 0.3 0.3

계 63.8 26.2 4.9 5.1 100.0

주: 생산조정면적이 논 소유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임차․문중 논을 휴경.

○ 생산조정제 참여 동기를 보면, 작업 여건이 불리해서 휴경한 농가 37%(면적 31%), 고령 및 인력부족으로 휴경한 농가 31%(면적 31%), 높 은 보조금 때문에 휴경했다는 농가는 16%(면적 20%),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농가는 0.8%(면적 0.9%)임(표 2-7).

○ 참여 농가의 연령 분포는 70대가 32%, 60대가 29%, 50대가 22%, 40대가 14%, 40세 미만이 3%로서 고령농업인의 참여가 높음. 70세 이상 농가 의 생산조정참여 사유는 고령 및 인력부족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40대∼60대 농가들은 작업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생산조 정함(표 2-7).

○ 생산조정 참여농지의 11%는 이전에 경영이양직불제에 참여했었던 것 으로 나타남. 이들의 30%는 생산조정제의 보조금이 더 높기 때문에 전 환했음. 그외 전환농가들은 제도의 차이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 나, 해당 농지의 작업여건 불리와 경영여력 부족으로 휴경을 원했었음.

○ 고령 생산자의 영농퇴직을 유도하여 규모화하려는 경영이양직불제에 생산조정제가 저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함.

표 2-7. 연령별 생산조정제 가입 사유

표 2-8. 생산조정 농지의 특성 분포

○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지의 주변 임차료 시세는 10a당 235천원 또는 정곡 115kg으로 농업기반공사의 전국 조사치(비진흥지, 일모작기준) 291천원 /10a, 153kg/10a보다 20%, 25% 낮게 나타남(표 2-10). 이는 생산조정 참여 농지가 전용 등의 기회비용이 낮고 생산성도 낮은 열등지임을 시사함.

표 2-10. 생산조정제 농지 주변 논 임차료

단위: 원/10a, 정곡 kg/10a

도별 생산조정지역¹ 비진흥지역²

현금 임차료 현물 임차료 현금 임차료 현물 임차료

경기 213,750 106 270,549 142

강원 149,167 - 273,707 144

충북 131,429 106 295,238 155

충남 141,300 102 306,993 161

전북 393,750 119 307,373 162

전남 230,000 117 253,507 133

경북 249,419 104 318,862 168

경남 317,100 161 353,822 186

전국 234,824 115 290,863 153

1) 본연구 전화조사 결과(2005년)

2) 농업기반공사 조사치(2002년, 비진흥지역, 일모작 농지 기준)

다. 향후 영농 계획

○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96%의 농가들이 신청 당 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유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 당시 자세히 듣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등임.

○ 생산조정제 참여농가들 중 생산조정제 지속 시행을 희망하는 농가는

○ 영농활동 의사가 없는 농지는 37.3%로 이중 휴경 29%, 경영이양 참여 2.1%, 농지은행 위탁 1.9%, 매매 4.3%으로 나타남(그림 2-2).

○ 타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면적은 12.6%로 나타남. 이중 콩 48%, 과수 및 나무 21%, 채소류 9%, 특용작물 8%, 옥수수 7%, 사료작물 4%, 기타(호 밀, 잡곡 등) 3% 순임(그림 2-3).

○ 2003년 약정면적 27,517ha(제주도 제외)를 이 비율로 적용시켜 볼 때, 타 작물 재배면적 중 콩 재배면적은 1,664ha로 현재 콩 재배면적 85.3 천 ha(2004년)의 약 2%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논콩 재배면적 7.2천ha(2004 년)의 23%임. 최근 5년의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콩 생산량은 2천 톤이 증가할 것으로 계측됨.

○ 생산조정제를 중단할 경우, 사료작물 재배의향 비율을 전체 약정면적 에 적용할 경우 139ha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할 것임. 당초 생산조정제 참여 동기의 248ha 보다 약 44% 감소했음.

그림 2-3. 생산조정제 중단시 타작물 재배의향 분포

48.5

6.8

21.3

8.9

3.5

7.9

3.1 0

10 20 30 40 50 60

옥수수, 감자 과수 및 나무 채소류 사료작물 특용작물 기타

%

○ 임대한 농지에 벼를 재배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경기와 충북, 전북, 전 남, 경남은 벼 재배의향면적이 휴경의향면적보다 높게 나타남. 그중 경 기와 전남은 벼 재배와 임대면적이 각각 51.9%, 61.4%로 휴경 27.9%, 20.5%보다 월등히 높음. 반면 강원, 충남의 휴경의향면적은 각각 34%와 40.6%로 벼 재배 및 임대면적 30%와 34.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경북 은 휴경의향면적 37.9%, 벼 재배 및 임대 면적 37.3%로 비슷함(표 2-11).

○ 충북과 전남의 타작물 재배의향면적은 25%로 기타지역보다 높게 나타 남. 충북의 경우 과수/나무와 특용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면적이 54%로 나 타났고, 전남은 콩 46.1%, 과수/나무 32.9%로 나타났음(표 2-11, 표 2-12).

○ 농업진흥지역의 벼 재배의향면적 비율은 비진흥지역보다 높음. 비진흥 지역의 타작물재배 품목은 콩이 54.3%로 높게 나타남. 반면 농업진흥 지역의 타작물재배 품목은 과수/나무(46.7%), 채소류(24.4%) 순임(표 2-11, 표 2-12).

○ 평야지와 준평야지의 벼 재배 및 임대 의향 면적 비율이 휴경의향 면 적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산간지의 휴경 의향면적과 벼 재배 및 임대의향 면적 비율은 유사한 반면, 타작물 재배면적 비율 17.6%로 평 야 및 준평야지보다 높음. 산간지의 타작물 재배품목은 콩(54.7%), 과수 /나무(23.2%) 순임(표 2-11, 표 2-12).

○ 경지정리된 농지의 벼 재배 복귀 의향이 47.8%(임대의향 포함)로 미경지 정리 농지 39.3%보다 높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의 14.9%는 타작 물 재배의향을 보였음. 콩(48.6%), 과수/나무(22.7%) 순임(표 2-11, 표 2-12).

○ 연령이 낮을수록 타작물 재배의향 비율이 높음. 40세 미만과 40대 경영 인의 경우 각각 40.2%, 18.3%로 주로 콩(58.1%, 46.9%), 과수/나무(34.9%, 44.9%)를 재배하겠다고 응답함. 반면 50대와 60대 농가들은 벼 재배의 향면적이 높고, 70세 이상의 휴경의향 비율과 벼 재배의향 비율이 비슷 함(표 2-11, 표 2-12).

표 2-11. 생산조정제 농지특성별 향후 계획

표 2-12. 생산조정제 농지특성별 타작물 재배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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