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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대안별 사회적 후생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74-79)

○ 생산조정제의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생산조정제 중단, ② 생산조정제 중단 및 시장격리(재고 특별처분), ③ 휴경 위주의 생산조 정제 지속, ④ 전작보상제, ⑤ 농지은행을 통한 휴경 및 전작, ⑥ 이상 대안들의 혼합방식 등임. 이중 ③과 ④는 사유지에 대하여 휴경이나 전 작보상을 하는 것이고, ⑤의 경우는 농업인 등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처 분할 경우 국유지화하여 휴경이나 전작을 하는 개념임.

○ 이 절에서는 이들 대안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미를 수급곡선분석 을 통한 사회적 후생 차이로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대안 별 수급전망 및 중기 정책비용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비교하기로 함.

1.1. 생산조정제 중단

○ 우선 생산조정제의 대안으로서 ① 생산조정제 중단 시와 ② 생산조정 제 중단 및 시장격리(재고 특별처분) 시행의 사회적 후생과 예산소요를 비교하기로 함.

○ 생산조정제를 중단하고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는 경 우 소비자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생산자 수취액은 농가판매가격에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조금이 더해진 금액이 됨. 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 가격이 목표가격 밑으로 하락한 경우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 도인데, 그 보전해 준 가격은 <그림 4-1>에서 P*임. 정부 개입이 없을 때의 균형수량과 균형가격은 각각 Qo와 Po임.

그림 4-1. 생산조정 중단 시의 사회적 후생 변화

P*

Po

P

PC

S A

B f o c

o d e

S

Qo Q* Q

D

○ 정부가 생산자수취가격을 P*로 설정하면 생산량은 Q*가 되고, 정부가 공공비축제도 운영으로 재고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Q*가 시장에 나 오게 되어 소비자가격은 Pc에서 형성될 것임.

○ 이 제도로 인한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CS) 변화,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PS) 변화, 납세자 부담(Government: G) 변화, 사회적 후 생(Social Welfare: SW)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자잉여 변화; △CS = b+d+e - 생산자잉여 변화; △PS = a+c

- 납세자부담(재정) 변화; △G = -(a+b+c+d+e+f) - 사회적 후생 변화; △SW = -f

○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자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 자 잉여는 모두 증대되나 납세자 부담이 크게 나타남. 사회적 후생은 f 만큼 감소함.

○ 이제 생산조정제를 중단하되, 물량의 일부를 격리시켜 특별처분하는 경우를 <그림 4-2>에서 보기로 함. 생산자수취가격을 P*로 설정할 경 우 생산량은 Q*, 소비량은 QD가 되고, 초과공급 물량인 QDQ*는 정부가 특별처분하는 경우임.

그림 4-2. 생산조정 중단, 특별처분 시의 사회적 후생 변화 P

P*

Po

a c

b

d g

e f

D

QD Qo Q* Q

A B

S

○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비해 소비자 잉여는 (a + b ) 감소하고, 생산자 잉 여는 (a + b + c ) 증대되며, 납세자가 (b + c + d + e + f + g )를 부담하게 됨. 사회적 후생은 (b + d + e + f + g ) 감소함.

△CS = -(a+b) △PS = a+b+c

△G = -(b+c+d+e+f+g) △SW = -(b+d+e+f+g)

○ 사회적 후생(SW)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이 소비자가 격을 하락시키되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특별처분보다는 적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이상 두 정책의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수요의 가격탄성치에 의해 결정됨. 쌀의 수요의 가격탄성치를 0.2로 가정하면;5

(Q1-Q0)/Q0

(P1-P0)/P0 =-1

5 (1)

P0-P1=5(Q1-Q0)P0

Q0 (2)

○ 두 정책 하에서 소요예산은;

특별처분 소요예산 : (Q1-Q0)P0 (3)

소득보전직불제 소요예산 : Q1(P0-P1) (4)

○ 식 (2)을 식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Q1(P0-P1) =5(Q1-Q0)P0Q1

Q0 (5)

○ Q1/Q0> 1이기 때문에 식 (5)의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5(Q1-Q0)P0Q1

Q0 > 5(Q1-Q0)P0 (6)

○ 소득보전직불제 하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나타낸 식 (6)과 특별처분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나타낸 식 (3)을 비교해 보면 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이 특별처분 예산 보다 5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KREI-ASMO 모형 추정 결과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2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 의상 0.2를 적용함.

1.2. 생산조정제 지속

○ 사회적 후생이 특별처분의 경우보다는 적게 감소하고, 소득보전직불제 의 경우와는 거의 비슷함(정확한 계산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재정소요는 특별처분시 보다 적음. 그러나 MMA 수입을 해야 하는 상 황 하에서 특별처분 물량은 국산쌀 뿐만 아니라 수입쌀에도 적용되어 야 함. 수입쌀 가격이 국산 가격의 약 1/4 수준이므로, 국산과 수입쌀 이 혼합된 시장격리 물량을 주정용이나 대북지원 등으로 처분할 경우 두 정책의 예산 차이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음. 2∼4절에서 향후 국산 쌀과 수입쌀의 재고 전망을 통하여 두 제도의 소요예산 차이를 비교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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