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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대안별 조정면적 및 정책비용 비교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89-95)

4.1. 수급조절 대안별 조정면적 계측

○ 수급조절을 3년 단위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급조절 대안별로 소요되 는 조정면적은 <표 4-13>과 같음.

- 평야지 휴경보상의 경우, 목표가격 변동시 2006∼08년에는 연간 3만 ha 를 휴경하여야 하며, 2009∼11년에는 목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2천 ha의 휴경면적만이 요구되는 반면, 목표가격 고 정시에는 2006∼08년 3만 3천 ha, 2009∼11년에는 4만 1천 ha로 휴경면 적을 늘려야함.

- 한계지 휴경보상의 경우, 한계지의 순생산조정효과를 50%로 가정할 때(2장에서 생산조정 시범사업의 생산감축 순효과 추정치 47∼68%), 목표가격 변동시 2006∼08년에는 연간 5만 9천 ha, 2009∼11년에는 4천 ha의 휴경면적이 요구되며, 목표가격 고정시에는 2006∼08년 6만 7천 ha, 2009∼11년에는 8만 3천 ha가 요구됨. 재언하면, 한계지 휴경제도는 휴경제도가 없더라도 자연휴경될 열등지가 대상지에 많이 포함될 것 이기 때문에 소요면적이 배가되는 것임.

- 전작보상이나 농지은행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면적은 휴경보상제의 경 우와 같으며, 대북지원 등 특별처분의 경우 소요면적은 없음.

○ <표 4-14>는 소득보전직불제 고정급의 생산연계 정도별 생산조정 소요 면적을 계산한 것임. 생산연계의 정도가 클수록 재배면적이 덜 줄어들 어 생산조정 소요면적이 증가하게 됨.

표 4-13. 수급조절 대안별 조정면적 소요

단위: 천 ha

시나리오 V-0 시나리오 F-0

2006-08 2009-11 2006-08 2009-11

휴경보상 평야지 30 2 33 41

한계지 59 4 67 83

전작보상 평야지 30 2 33 41

한계지 59 4 67 83

농지은행 평야지 30 2 33 41

한계지 59 4 67 83

특별처분 대북지원 0 0 0 0

표 4-14.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 정도별 조정면적 소요

단위: 천 ha

시나리오 V- 시나리오

F-0 25 50 75 0 25 50 75

평야지 2006-08 30 37 45 52 33 41 56 65

2009-11 2 10 19 28 41 49 65 92

한계지 2006-08 59 75 90 105 67 82 112 130

2009-11 4 20 38 56 83 99 130 184

4.2. 소득보전직불제 변동급 생산중립적 개편시의 조정면적

○ 이상은 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급이 쌀 생산과 완전 연계되어있다는 가 정 하에서 분석되었음. 현재 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급은 쌀생산을 할 경우에만 지급함으로써 쌀 생산과 연계됨. 만약에 변동급을 생산중립 적으로 개편할 경우, 즉 벼 대신에 타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할 경우에 도 변동급을 지급한다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이며, 생산조정면적 을 줄일 수 있음.

○ <표 4-15>는 변동급의 생산연계 정도별 벼 재배면적을 전망한 것임.

2006 142,016 170,083 9,836 14,022 914 924 935 945 956 2007 141,508 170,083 9,836 14,454 904 914 925 936 946 2008 139,394 153,866 9,836 2,467 886 897 908 920 931

(4) 평야지 농지은행 구입 및 휴경 1,240천원, (5) 한계지 휴경보상 1,256천원(현 제도),

(6) 대북지원 1,515천원(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7) 한계지 농지은행 구입 및 휴경 2,069천원의 순임.

표 4-16. 수급조절 대안별 정책비용 단가(2006-11 연평균)

단위: 천원/톤

순위 수급조절 대안 단 가 내 역

1 콩 전작보상 479 233천원 / 488kg * 1,000kg 2 평야지 휴경보상 673 328천원 / 488kg * 1,000kg 3 유채 전작보상 987 481천원 / 488kg * 1,000k 4 평야지 농지은행 1,240 604천원 / 488kg * 1,000kg 5 한계지 휴경보상 1,256 306천원 / 488kg * 1,000kg / 0.5

6 대북지원1 1,515 수입쌀 450천원 * 0.1 + 국산 1,633천원 * 0.9 7 한계지 농지은행 2,069 519천원 / 488kg * 1,000kg / 0.5

1) 연도별 수급전망에 따라 수입쌀과 국산의 혼합비율이 틀림. 장기로 갈수록 국산 과잉 이 심화되면서 국산 비율이 커짐.

○ 여기서 콩과 유채 전작보상의 경우, 전작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추가비 용에 대한 고려가 안 되었음. 이러한 가격하락을 재정으로 보전할 경 우에는 비용이 추가됨. 콩의 수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콩 전 작면적을 5천 ha 내외의 소규모에 그칠 경우는 효율적이나, 콩 전작면 적이 1만 ha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는 비효율적이 됨.12)

○ 대북지원의 경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비율에 따라 시나리오별, 연 도별로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향후 국산과 수입쌀 각각의 적정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수입쌀을 10% 혼합하는 것으로 설정함.

○ 대안별 톤당 단가에 매년 재고량을 100만 톤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12) 김혜영, 김명환, 사공용, “쌀 생산조정제 효과 계측”, 2005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 표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게제 예정).

수급조절 소요량을 곱한 재정소요액은 <표 4-17>과 같음. 소득보전직 불금의 목표가격 변동 여부와, 시기별 차이 없이 콩 전작보상비가 가 장 낮고, 그 다음으로 평야지 휴경보상비임. 또한 한계지 농지은행제도 는 고비용 제도로 평가됨.

- 대북지원 등 특별처분방식의 경우 2006∼2008년에는 세 번째로 효율적 이나, 2009∼2011년에는 가장 비효율적임. 즉 장기로 갈수록 대북지원 의 비용효과는 감소함. 이는 장기로 갈수록 국내산 쌀을 생산해서 특 별처리하는 비용이 생산조정보다 높음을 의미함.

- 목표가격 변동의 경우가 목표가격 고정시보다 재정소요가 적음. 이는 목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가 생산조정면적을 줄이는 효 과를 발생하기 때문임.

○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에 대한 정도의 감응도 분석 결과, 고정직불금 이 생산과 연계될수록 수급조절 대안별로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남(부 표 25∼28). 이는 고정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될수록 생산이 많아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임.

표 4-17. 수급조절 대안별 재정소요

단위: 10억원

시나리오 V-0 시나리오 F-0

2006-08 2009-11 2006-11 2006-08 2009-11 2006-11 휴경보상 평야지 292(2) 20(2) 313(2) 329(2) 406(2) 736(2) 한계지 545(6) 38(5) 583(6) 614(6) 758(5) 1,372(6) 전작보상 콩 208(1) 14(1) 222(1) 234(1) 289(1) 523(1) 유채 428(4) 30(3) 458(3) 483(4) 595(3) 1,078(3) 농지은행 평야지 538(5) 37(4) 576(5) 606(5) 748(4) 1,355(5) 한계지 898(7) 62(6) 960(7) 1,012(7) 1,248(7) 2,260(7) 특별처분 대북지원 300(3) 255(7) 555(4) 357(3) 879(6) 1,237(4) 주: ( )내는 순위임.

4.3. 수급조절 대안별 총괄 정책비용 비교

○ 앞에서는 수급조절 대안별 직접비용을 계산한 것이고, 2006∼11년의 6 년간 소요될 소득보전직불금과 재고관리비용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액 을 계산하면;

- 목표가격 변동 시, (1) 콩 전작보상 7.26조원, (2) 평야지 휴경보상 7.35 조원, (3) 유채 전작보상 7.49조원, (4) 수급조절 미시행 7.54조원, (5) 평 야지 농지은행 구입 7.55조원, (6) 한계지 휴경보상 7.56조원, (7) 대북지 원 7.65조원, (8) 한계지 농지은행 구입 7.65조원의 순임(표 4-18).

- 정치적 이유 등으로 목표가격이 고정될 경우 순위는 같으나, 변동직불 금의 증가에 따라 재정소요가 늘어남.

- 고정직불금이 쌀생산과 연계될수록 총괄재정소요가 증가함(부표 25∼28).

표 4-18. 수급조절 대안별 총괄 재정소요

단위: 10억원

시나리오 V-0 시나리오 F-0

2006-08 2009-11 2006-11 2006-08 2009-11 2006-11 휴경보상 평야지 4,190(2) 3,157(3) 7,346(2) 4,985(2) 5,761(2) 10,746(2) 한계지 4,387(6) 3,172(6) 7,558(6) 5,179(5) 5,958(4) 11,137(4) 전작보상 콩 4,105(1) 3,151(2) 7,256(1) 4,889(1) 5,644(1) 10,534(1) 유채 4,326(4) 3,166(4) 7,492(3) 5,138(4) 5,951(3) 11,088(3) 농지은행 평야지 4,382(5) 3,170(5) 7,552(5) 5,202(6) 6,029(5) 11,231(5) 한계지 4,633(7) 3,189(7) 7,821(8) 5,456(7) 6,300(6) 11,756(7) 특별처분 대북지원 4,254(3) 3,394(8) 7,648(7) 5,104(3) 6,390(7) 11,494(6)

Baseline 수급조절

미시행 4,923(8) 2,614(1) 7,537(4) 5,938(8) 7,304(8) 13,241(8) 주: ( )내는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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