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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시범사업 평가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35-39)

3.1. 정량적 평가

○ 이 절에서는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의 순 생산감축효과를 두 가지 방법 으로 계측하기로 함. 첫 번째 방법은 생산조정제 실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총량 모형인 KREI-ASMO 2002를 통하여 생산조정제가 없었을 경우의 200 3∼05년 재배면적을 전망함으로써, 실제 생산조정제가 시행된 동년의 실제 재배면적과 비교함. 둘째 방법은 생산조정제를 중단할 경우 생산 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쌀 생산에 복귀할 의향면적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생산조정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적 재배면적과 실제 재배면 적을 비교함.

○ KREI-ASMO 2002를 이용한 전망 결과;

- 재배면적 순감소분은 3년간 조정면적 74천ha의 49%인 37천ha에 불과 함. 이는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지가 대부분 한계지의 저위생산답으 로 생산조정제가 없었어도 휴경했을 농지가 많았다는 의미임(표 2-13).

- 또한 생산조정 참여농지의 단수는 전국 평균단수 대비 4%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순효과는 47%에 불과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조정제 참여농가 조사 결과, 생산조정제 폐지 시 참여면적의 40.7%가 2006년에 벼농사로 복귀될 것으로 나타남. 이를 사업기간 중에 선형 적용할 경우, 1년차의 순효과는 85.2%, 2년차 70.4%, 3년차 55.5%로서 평균 70.4%임.2 단수 효과를 감안한 순효과는 67.6%임.

2) 생산조정제 유무를 비교정태적으로 보면, 생산조정 참여면적 중 만약 생산조정제가 없었을 경우 벼농사를 했을 면적의 비율은 2002년 100%, 2006년 40.7%이므로, 이 를 선형 보간하면 연간 14.8%p 줄어드는 것임.

표 2-13. 벼 재배면적 예측 결과(KREI-ASMO 2002)

단위: 천ha 실 재배면적

(생산조정 유)(A)

예측면적¹ (생산조정 무)(B)

순생산조정효과

(B-A) 생산조정면적

2003 1,016.0 1,035.6 19.6 26.4

2004 1,001.2 1,011.1 9.9 24.6

2005 979.7 986.7 7.0 23.4

계 36.5 74.4

1) KREI-ASMO 2002 쌀 재배면적 추정식의 안정성 평가 결과, RMSPE=2.45%, MAPE=2.04%, Theil's U=0.012로서 예측치의 표준오차는 대략적으로 1.2∼2.5% 수준 임. 이는 2002년 이전 표본 내에서의 오차이므로, 2003∼2005 예측치의 오차 범위는 이보다 클 것임.

○ 즉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의 생산량 감축 순효과는 47∼68%로 추정됨.

따라서 한계지 위주 생산조정제의 실제 정책비용은 100만 석당 약 1,330∼1,915억원(900억원/0.68∼900억원/0.47)으로 추정됨. 이는 한계지 위주의 생산조정제보다 평야지 위주의 생산조정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3.2. 정성적 평가

<학계 및 전문가>

○ 2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평가 및 향 후 재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표 2-14>, <표 2-15>과 같으나,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

○ 기타 의견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지대별 보조금 단가를 차등적용, 진흥지역 중심으로 휴경, 동일 필지의 생산조정 제한 등을 제안함.

표 2-14. 현행 생산조정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생산조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자체는 생산조정제가 벼 생산량 감축에 기여하는 바는 작고, 오히려 주변 농지에 피해를 많이 주어 민원이 발 생하므로 폐지하고 벼 생산량 감축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함. 즉 쌀 소득보전직불제에서 고정형직불금 6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쌀생 산조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생산조정제 사업비를 쌀 고품질(품종, 유 기질비료, 저온저장창고 등) 생산 유도, 콩 재배확대 등에 투입하거나, 타작목 전환이 용이하도록 배수개선 등 기반조성을 하고, 생산조정하 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과 연계 추진함(경관보전직불금 (170만원/㏊) + 알파(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60만원/㏊) + 알파(보조금)).

○ 기타 의견으로서 생산조정제를 다시 시행할 경우 동일 필지의 연속 휴 경 금지,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농업인 및 농민단체>

○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 하여 대체로 만족하나, 생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은 사후관리 부실로 잡초가 발생하고, 병해충 서식으로 인접한 논의 피해가 발생하 여 반대하는 입장임.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 인중앙연합회의 경우는 식량생산을 줄이는 농지 휴경에 대해서 원칙적 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타작물로의 전작과 소비 촉진 등을 선호함.

○ 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농협의 경우는 쌀가격의 하락을 일차적으로 우 려하는 입장이므로, 생산조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나 반대 입장도 아님. 쌀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는 타작물로의 전작과 소비 촉진 등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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