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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생산조정제 요약>

○ 1970년대말부터 과잉구조, 1984∼97년에 벼논에 대한 휴경과 전작을 지 속적으로 실시함. 1998∼2004년에는 벼 이외에 잡곡과 사탕수수 등에 대한 농지이용조정계획을 전기, 후기로 나누어 시행함.

○ 벼논 생산조정제 이전인 1983년 벼 재배면적은 64만 6천 ha(1, 2기작 합 한 면적)이었으나, 2004년에는 23만 7천 ha로 줄어듬.

○ 벼논 생산조정면적은 1984년 6만 5천 ha(이중 휴경 6천 ha, 전작 5만 9 천 ha)에서 2004년 28만 1천 ha(이중 휴경 24만 ha, 전작 4만 1천 ha)로 증대됨.

○ 생산조정직불 단가: 특수휴경(오염지) 100만원/ha, 일반휴경(경운 조건) 126만원/ha, 윤작 96만원/ha

3) 이 자료는 2001년 대만 행정원 자료를 주로 원용함으로써, 내용중 2001~2004년의 수치는 계획치임.

2.1. 생산조정 후기계획 개요

○ 대만의 생산조정 후기계획(2000∼2004년)4은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 고 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등 생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계획임.

윤작휴경을 계속하고 규정된 지역 특산과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하여 윤작장려금을 지급함. 휴경 농지에 대하여 경운, 녹비 재배, 담 수 등 생태보전과 지력보호를 실시하는 농가에게 현금을 직접지불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2.2. 실시 전략 가. 쌀산업 구조조정

⑴ 쌀산업의 위치

○ 쌀은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써 식량안보 측면에서 볼 때 적절 한 재고량을 유지하여 민심을 안정시켜야함. 경제면에서 볼 때, 쌀 생 산액은 농작물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음. 생태보호면에서 볼 때, 벼 재배는 수원 축적, 기후 조 절, 경관 유지, 공기 청정화 등의 기능이 있음. 농촌경제, 식량안보, 생 태보호 등의 면에서 쌀산업은 보호되어야 함.

○ 장기간 쌀 수입을 통제하였고, WTO에 가입한 후 쌀시장을 부분 개방 하였으며 국내 식량가격,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과잉 재고를 해소하 기 위하여 장차 쌀산업을 규범적으로 조정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질 품종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급하여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을 높여야 함.

4) 생산조정 전기계획 기간은 1997∼1999년임.

⑵ 쌀 수급균형 목표

○ 쌀과 밀은 대만의 주식임. 1998년 1인당 쌀과 밀가루 소비량 합계는 89kg임. 그중 쌀 소비량은 57kg(현미 65kg)로서 3분의 2를 차지함. 밀가 루 소비량은 32kg으로서 3분의 1을 차지함. 밀은 대만에서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쌀이 제일 중요한 식량작물임.

○ 대만은 중국과 같이 2001년에 WTO 가입 협상을 하고, 2002년부터 WTO 회원국이 됨. 2003년부터 쌀 수입자유화를 함에 따라, 쌀 의무수 입량은 연간 144,720톤(현미)으로 고정됨.

○ MMA 수입에 따라 국내 재고쌀 압력을 고려하여 쌀 재배면적을 5만 ha 정도 감소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함. 농민들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조정함. 벼 재배면적은 1999년 의 35.3만 ha에서 2004년에 31만 ha로 조정하며, 동기간 현미 생산량은 15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감소시킴.

나. 잡곡 생산판매 구조조정

⑴ 잡곡산업의 위치

○ 옥수수, 수수, 대두 등 3가지 잡곡에 대한 연간 수요량은 720여만 톤이 지만 국산은 10만 톤으로서 수요량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98.6%는 수입에 의해 공급됨. 국내 생산비용이 높아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임. 수매와 판매 가격차가 커 재정부담이 큼. 또한 보호가격 잡곡 은 비주요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국내보호를 감축하는 압력 하에서 잡 곡 수매는 계속 조정하여 직접지불방식으로 대체함.

⑵ 잡곡 생산조정

○ 후기계획에서는 보호가격에 의한 잡곡 수매와 직접지불을 병행함.

DDA 농업협상에 따라서 잡곡 보호가격 수매에 대한 조정을 가속화함.

후기계획 기간에 보호가격 잡곡 재배면적을 1999년의 2.1만 ha에서 2004년 1.8만 ha로 감소시키고, 동기간 생산량은 9.7만 톤에서 8.3만 톤 으로 감소시킴.

⑶ 사탕수수 구조조정

○ 사탕수수는 경제부에서 주관함. 사탕수수의 자유화추세에 대응, 사탕수 수 산업조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台糖기업과 계약한 사탕수수 재배업자 중 자율적으로 이탈하는 자를 대상으로 윤작, 휴경으로 유도하고 있음.

계약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1998/99년 1.5만 ha에서 2003/04년에 0.9만 ha 로 감소시킴.

⑷ 윤작휴경 유도

○ 1999년 윤작휴경을 유도한 면적은 16.5만 ha 정도이고 2004년에는 23.7 만 ha로 증가시킴.

2.3. 실시절차 및 방법 가. 쌀 산업조정

⑴ 쌀 보호가격 수매제도 유지

○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식량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벼 보호가격수 매제도를 적절하게 유지함.

- 수매가격과 수량: 쌀 보호수매가격과 ha당 수매량은 2001년 현행 규정 에 따름.

- 수매대상: ‘행정원 농업위원회 공량벼 수매작업 지침’에 따름.

- 벼논 윤작계획을 실시하며, 윤작구역 내에서는 벼 보호가격수매를 실 시하지 않음.

⑵ 쌀 재배면적조정 방식

○ 후기계획은 ‘농지이용조정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쌀 감산조치와 관련 첫해에는 윤작, 휴경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저생산, 저품질, 적 합하지 않는 농특산물에 대해 윤작을 제공하거나 혹은 저장이 힘든 지 역을 선택하여 계획적인 휴경추진을 강화하여 녹비를 재배하도록 함.

○ 쌀 수입 개방 이후, 휴경 추진만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목표를 실현할 수 없음. 두 번째 해부터, 대만 2기작 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구역별 윤작을 하며, 당기 윤작구역 내에서는 벼 보호가격수매를 실시하지 않 음. 윤작구역 내에서 기준년도(1994∼96년)에 벼를 재배하거나 윤작휴 경을 한 논밭에서 녹비를 재배하는 자에게는 46,000 元/ha를 지급함. 경 운 혹은 윤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1년 현재 장려표준을 적용함.

나. 잡곡 산업조정

⑴ 잡곡의 보호가격수매제도

① 수매대상

○ 잡곡에 대한 보호가격수매제도는 2000년에 보호가격수매를 실시한 농 지를 대상으로 하고, 새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수매하지 않음.

○ 2001년부터 제1기에는 수수를 수매하고, 제2기에는 옥수수를 수매함.

동부와 서부 산지에서는 제1기와 제2기 모두 옥수수에 한하여 수매함.

○ 농지이용조정계획에 참가하여 휴경, 녹비재배 혹은 지역특산을 윤작하 는 자, 보호가격 잡곡 재배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수매하지 않음.

② 담보가격과 수매량

○ 옥수수와 수수의 담보가격과 ha당 수매량은 2001년 현재 표준에 따름.

○ 푸잰(福建)성 진먼(金門)현의 농업환경은 특이하여 수수는 중요한 품목 임. 동시에 진먼 술의 주요한 원료임. 진먼 현정부에서는 계속 수수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며, 동시에 중앙에서 수수를 수매하는 가격차 보조 로 kg당 9 元을 지급하여 생산 환경을 개선함.

⑵ 잡곡 보호가격 재배면적 조정

○ 농민들이 휴경, 녹비재배 등 생태, 지력보호조치, 혹은 지역적 특산 윤 작재배를 실시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2001년 현재 휴경, 윤작 장려표준 을 유지함.

⑶ 국산 수수 판매제도 조정

○ 담배술관리법과 담배술세법에 대한 총통령의 공포에 의하여 대만성 담 배술공매국에서는 수수 제도개혁을 추진함. 공평한 경쟁 조건을 갖추 기 위하여 공매국에서 판매하는 술 원료인 수수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공사형태로 개혁함.

다. 사탕산업 구조조정

○ 후기계획기간에 계약한 사탕수수 농가들이 사탕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윤작, 휴경에 참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1993/94, 1994/95, 1995/96년 3년 기한 내에 台糖기업과 계약한 사탕수수 농지에 한하며, 새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

- 사탕수수재배 계약농가가 이미 ‘농지이용조정계획’ 혹은 후기계획의 구역에 참가하면, 사탕수수 재배를 회복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 계획의 윤작 휴경 신청자격을 상실함.

라. 쌀, 잡곡, 사탕수수 생산조정

○ 경작지 휴경을 유도하고, 번경을 실시하며, 녹비 재배와 생태경관보호 등을 유도하는 조치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 규정된 지역적 특산과 기타 작물을 윤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윤작장려 금을 지급함.

마. 직접지불과 윤작장려의 인정 기준

⑴ 인정기준

○ 1994∼96년 기준년도에 벼 재배 혹은 보호가격수매 잡곡을 재배하였거 나 사탕수수 재배를 계약한 농지, 혹은 ‘쌀생산과 벼논 윤작계획’에서 휴경과 윤작보조를 하도록 된 구역은 이 계획에 참가하여야 하며 윤작, 휴경을 실시하고 윤작장려 혹은 휴경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⑵ 직접지불과 윤작장려 지급기준

○ ‘농지이용조정계획’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영세한 휴경과 윤작을 감 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역 혹은 연속된 관개구역에 서 지역적인 특산, 기타 작물을 윤작하거나 혹은 휴경하는 데 대하여 규정된 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함. 현재 휴경구역의 95% 이상이 장려 기준에 부합됨.

○ 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후기계획은 휴경 집단장려를 직접지불에 병합하고, 휴경조치에 따라 지급기준을 개선함. 벼논 윤작계획을 실시 하는 윤작구역내 녹비 재배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인상함. 윤작장려는 2001년 현재 기준을 유지함(표 3-4).

표 3-4. 대만의 직접지불․윤작장려금 기준

○ 이 계획의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에서 현․시 정부의 계획에 부합 되고 동시에 생태경관을 보호하는 비경제성 작물을 재배하는 데 대해 서는 ‘녹비재배 및 생태경관보호’ 기준에 따라 지불함.

○ 경제환경보호기관에서 오염되었다고 공고한 농지는 ‘토양과 지하수 오 염 처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토양과 지하수 오염 처리 기 금’이 설정되기 전에는 후기계획의 특수휴경지로 속하도록 하여 기초 적인 지급을 함.

⑷ 윤작장려에 대한 규정

⑷ 윤작장려에 대한 규정

문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페이지 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