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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에 따른 중국과 홍콩의 무역자유화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69-72)

중국은 2006년부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홍콩에서 생산된 모든

81) 중-홍콩 CEPA 제13조 내지 제15조.

82) 중-홍콩 CEPA 제17조 제 1 항.

83) 중-홍콩 CEPA III에서 추가된 규정임.

84) 중-홍콩 CEPA 제19조.

1. 무역과 투자의 증진 2. 관세 제거의 촉진

3. 물품 조사와 검역, 식품안전과 품질 및 표준화 4. 전자상거래

5. 법과 규제의 투명성 6. 중소기업들의 협력

7. 중국 전통의료 및 의료 제품 분야의 협력 8. 지적재산권의 보호83)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수입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품목 은 공정기준(Process-Based rule)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세번변 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rule)과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ontent rule)도 원산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중국과 홍콩은, 2004년 이 후 3단계의 CEPA 보완 과정에서 총 1370개의 품목에 관한 원산지 규 정을 적용하였는데, 이 기준들의 적용은 앞으로 더욱 융통성 있게 적 용될 것이다.85)

CEPA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홍콩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서를 홍콩의 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ID)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CEPA의 특혜관세 적 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홍콩은 전산통신망을 설치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홍콩에서 발급된 증 명서 및 기타 정보들은 중국에 전송되어, 중국 세관에서 보다 간편하 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양자는 CEPA의 원산지 관리체계 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측 세관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2) 서비스 무역

현재까지 CEPA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27개 분야의 홍콩 서비스 공급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분야들은 다음 과 같다.

< 표 11 >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요 서비스 특혜 업종

85) http://www.tid.gov.hk/english/cepa/details/note.html#INTRODUCTION

- 회 계 - 법 률 - 운 송 - 보 급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 분야 중에서 많은 수는 중국의 WTO 가입 이전에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다만, 시청 각, 운송, 유통 등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양허한 분야이다.

서비스 공급을 취급하는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란, 홍콩의 영주권 을 보유한 자연인 및 홍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의 법인을 포함한다.86) CEPA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해당 서비스 공급회사는 사전에 홍콩 무역산업부(TID)에 등록해야 한다.

CEPA의 서비스 무역 특혜의 일종으로, 중국과 홍콩은 전문 인력의 상호 교환을 장려하고, 전문자격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다.87)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자의 관련기관은 수차례의 하위 협정을 체 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2 > 중국과 홍콩의 전문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들

86) 법인의 경우, 홍콩 내에서 해당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87) 중-홍콩 CEPA 제15조.

- 항 공 - 경영자문 - 시청각 - 의 료

- 특허대행 - 문 화 - 전문자격시험 - 전 시

- 부동산 및 건설 - 유 통 - 창 고 - 선적 대행

- 증권/선물거래 - 개인 창고 - 통 신 - 정보기술

- 여 행 - 보 험 - 상표권 대행 - 직업 소개

- 토지측량 기사에 관한 상호인정 협정 (2003. 11)

- 증권 및 선물 시장의 관련 전문가 교류 증진을 위한 협정 (2003. 12)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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