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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32-35)

한-EFTA25) FTA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 이은 한국의

23) 제 4 장 원산지 규칙에 대한 부속서 제4.3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해외 판로 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4)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30면 참조.

25) EFTA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2004년 현재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세번째 FTA이다.26) 한-EFTA FTA는 한-칠레 FTA가 발효될 무렵인 2004 년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2005년 1월 부터는 EFTA와의 FTA 체결을 위한 네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 고, 7월 중국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5년 12월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EFTA FTA는 이전의 칠레 또는 싱가포르와의 FTA와는 달리 4개 국이 모인 지역경제협력체와의 FT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7) EFTA 와의 FTA를 통해서, 한국은 유럽지역의 본격적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즉, EU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경제권인 EFTA에 대한 진출 이 EU시장 진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EFTA와의 FTA 경험이 EU와의 FTA 협상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다자주의 규범 변화에 대비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 도입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즉, EFTA와의 FTA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을 시범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전면적인 개방에 대 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 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 기법을 전수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제거하고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 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평균 3만 2,979달러 수준이다.

26) 한-EFTA FTA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해서는, 본 연구시리즈 [인도의 FTA 6 장]을 참고할 것.

27) 이에 따라서 각 EFTA 구성국들의 상황에 맞춘 투자와 농업에 관련된 양자간 협 정들이 별도로 포함되기도 하는 등 협정문 자체의 구조도 복잡하다.

3 절 한국의 FTA

비교적 우리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인 EFTA로부터의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밖에 한-EFTA FTA 는,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 여를 그 내용에 반영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의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중국

제 1 절 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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