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파키스탄 FTA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79-84)

수 없다고 규정하는 관세 동결 조항을 두었다.94)

중국과 칠레는 양국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본 협정 제44조상의 양자 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일반적인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 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에 관해서는 WTO의 관련 협정들을 존중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95) 이밖에,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통하여 양국의 통관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관련 당국의 협력을 약속하였다.96) 또한 제10장에서 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명시하면서, 중재위원회 의 역할과 절차 및 중재의 기한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중-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는, 협정문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양허목록표 및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본 협정 부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중-칠레 FTA 협정문 부속서의 구성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2006년 11월 24일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FTA가 체결되었다. 중국 과 파키스탄 양국은 2005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상품에 관한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 관련 기술장벽, 투자,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파키스탄 FTA는 중-ASEAN, 중-칠레 에 이어 FTA에 해당하는 세 번째의 협정이 되었다. 다만, 본 협정은 상 품무역 분야와 투자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며, 중국과 파키스탄은 양 국 사이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FTA 체결을 위하여 곧 협상을 시작하 기로 하였다.

중-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본문은, 서문과 총 12장 83개조를 포함하 여 비교적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본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였다는 성과 이외에도, 중-칠레 FTA에 이어 명확하고 자세한 FTA 협정문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효과 도 얻게 되었다. 본 협정에 관한 부속서는, 수입 관세의 제거, 원산지 인증, 중재위원회 절차에 관련된 세부 규정들과, 중국과 파키스탄의 상호 양허목록표를 포함하고 있다. 본 협정문 본문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97)

< 표 15 > 중-파키스탄 FTA의 주요 구성

97) http://english.mofcom.gov.cn/aarticle/subject/cnpkfta/lanmuc/200611/20061103893290.html 서 문

제1 장 최초 규정

제 1 조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제 2 조 목 적

제 3 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제 4 조 본 협정의 적용

제2 장 일반 규정

제 5 조 일반적 적용의 정의

제3 장 물품에 관한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제 6 조 분야와 범위

제 7 조 내국민 대우 제 8 조 관세의 제거

제 9 조 행정적 징수 및 절차

제10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요건 제11조 상품무역위원회

제4 장 원산지규정 제12조 정 의

제13조 원산지의 분류

제14조 완전히 수확되거나 생산된 제품

제15조 완전히 수확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제품 제16조 원산지 누적 규정

제17조 생산 특정 규정 제18조 최소 공정 제19조 직접 운송 제20조 포장의 처리

제21조 부속물, 부품 및 도구 제22조 간접 물질의 취급 제23조 원산지의 인증 제24조 검토 및 변경 제5 장 무역구제

제25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26조 국제적 긴급수입관세조치 제27조 양자간 긴급수입관세조치 제6 장 위생 및 검역조치

제28조 정 의 제29조 목 적 제30조 범 위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제31조 관련 기관 제32조 투명성

제33조 조화 및 상호 증명서 인정에 관한 협력 제34조 위생 및 검역 위원회

제7 장 무역 관련 기술장벽 제35조 정 의

제36조 목 적 제37조 분야와 범위 제38조 재확인 제39조 협력 분야 제40조 투명성 제41조 시 행 제8 장 투명성 제42조 교섭 통로 제43조 공 개

제44조 정보의 통지 및 규정 제45조 비밀정보

제9 장 투 자 제46조 정 의

제47조 투자의 진흥과 보호 제48조 투자의 취급

제49조 수 용

제50조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 제51조 송 금

제52조 대 위

제53조 당사국 사이의 분쟁 해결

제54조 투자자와 당사국 사이의 분쟁 해결 제55조 기타 의무

제56조 의견 조율 제10장 분쟁 해결 제57조 협 력 제58조 적용 범위

중-파키스탄 FTA는 상품무역에 관한 두 단계의 관세 제거 및 축소 계획을 규정하였다.98) 그 첫 번째 단계는,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이행 기간 동안 상당 품목에 관한 관세를 제거 또는 축소하는 것이고, 두

98) 중-파키스탄 FTA 제 8 조.

제59조 조 율 제60조 절차의 선택 제61조 주선, 화해 및 조정 제62조 중재위원회의 요청 제63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절차규정 제66조 비 용

제67조 절차 완료 정지 제68조 전문가 및 기술 지원 제69조 최초보고서

제70조 최종보고서

제71조 최종보고서의 적용 제72조 비적용-이익의 정지 제73조 승낙 검토

제74조 개인적 권리 제11장 행 정

제75조 자유무역위원회의 설치 제76조 자유무역위원회의 위임 제77조 자유무역위원회의 회의 제12장 최종규정

제78조 부속서 및 각주 제79조 개 정

제80조 WTO 협정의 개정 제81조 발 효

제82조 소 멸

제83조 장래 업무계획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번째 단계는 6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상품 무역에 있어서 더욱 자유 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5년의 이행기간은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양자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에도 적용된다.99) 중-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중-파키스 탄 FTA는 양국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본 협정 제27조상의 양자간 긴 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일반적인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에 관해서는 WTO의 관련 협정 들을 존중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100) 이밖에, 중-파키스탄 FTA는 무 역자유화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101) 또한 시장접근과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통하여 양국의 통관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기하 고, 관련 당국의 협력을 약속하였다.102)

중-파키스탄 FTA는 양국간 투자의 진흥과 송금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투자와 관련된 국가간 또는 투자자와 국 가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상세한 규정들을 명시하였다.103) 또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의견조율, 주선, 화해 및 조정, 중재위원회의 결정 등 절차규정들을 준비하였다.104)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