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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의 체결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55-58)

1975년 방콕 협정이 체결된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함께 개정 필요성이 커졌고, 몇 가지 개정들이 있었다. 2005년 11월 2일 북경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는 ‘방콕 협정’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세 번째 협상에 따른 새로운 양허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APTA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등 6개 국이 체결하였으며, 협정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4 > A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서 문

제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제 2 조 목 적 제 3 조 원 칙

제2 장 무역자유화계획 제 4 조 양허의 협상 제 5 조 양허사항의 적용 제 6 조 비관세조치

제 7 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한 양허사항 제 8 조 원산지규정

제 9 조 양허가치의 보존 제10조 특혜의 재설정 제11조 협정의 범위 제3 장 무역의 확대

제12조 무역의 확대와 다양화

제13조 편의, 수익, 독점권, 면제, 특권 등의 확대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제14조 특혜의 비적용

제15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제16조 관세 및 비관세 특혜의 확대

제4 장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협의 제17조 양허의 금지

제18조 외환지급제한조치 제19조 무역불이익에 대한 구제 제20조 요구의 불응

제21조 분쟁 해결

제5 장 상설위원회와 협정의 관리 제22조 상설위원회

제23조 장관급회의 제24조 결 정 제6 장 검토 및 개정 제25조 협정의 검토 제26조 협정의 개정 제27조 양허적용기간 제28조 양허사항의 변경 제29조 양허의 개선과 참여 제7 장 가입과 탈퇴

제30조 가 입

제31조 가입, 비준, 발효의 통보 제32조 협정의 탈퇴

제8 장 기타 최종조항

제33조 국가별 양허사항의 개정 제34조 양허사항의 발효

제35조 예 외

제36조 협정의 비적용 제37조 유보사항 제38조 기 탁

APTA의 목적은, ESCAP의 개발도상국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회원국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개발과 무역 의 필요에 부합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채택하여 국 제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53) 본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54)

- 본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균등하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성 에 바탕을 둔다.

-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원칙들은 회원국들 사이의 관 계에 적용된다.

-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특혜조치를 취해야 한다.

APTA의 무역자유화 계획은 상호 무역에 대한 양허협상과 그 적용, 비관세 조치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 에 대한 특별 양허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5) 또한 무역자유화 와 다양화를 위한 조치는 방콕협정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 지만, WTO의 규정과 조화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56) 이러한 조치에 있 어서도 최빈국(최저개발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57)

53) APTA 제 2 조.

54) APTA 제 3 조.

55) APTA 제 4 조 내지 제11조.

56) APTA 제12조.

57) APTA 제15조.

제39조 협정의 등록 제40조 협정의 명칭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회원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사 항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만약 9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들이 긴 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설위원회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상설위원회의 이러한 노 력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상설위원회에 대한 통지와 함 께 해당 조치를 취한 회원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양허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최종결정을 채택해야 한다.58) 이밖에도 회원국은 외환지급 위기 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59)

상설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회원국 대표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분쟁해결, 일방 회원국의 요 구 불응 사건, 무역불이익에 대한 구제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결정과 권고의 권한을 보유한다.60)

제 2 절 중-ASEAN의 FTA를 위한 협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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