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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ASEAN 상품무역 협정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60-64)

2002년 체결된 기본협정의 일정에 따라, 중국과 ASEAN은 상품무역 분야의 구체적인 무역장벽 축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4년

62) 본 기본협정은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을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6월까지 완 료하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2003년에 협상을 시작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63) 중-ASEAN 기본협정 제 2 조 내지 제 3 조, 제 8 조.

11월 29일 라오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분야의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의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 of the Framework Agree- 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d China)이 체결되었다.64)

본 협정의 협정문은 회원국 및 기본 협정과의 관계를 선언한 서문 을 포함하여, 전체 23개조의 본문과 3개의 부속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 협정 본문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6 > 중국-ASEAN 상품무역 협정문 본문의 주요 구성

64) 본 상품무역 분야의 협정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명칭에 비추어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FTA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외에서는 본 협정을 일반적으로 ‘중-ASEAN FTA'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편리하게 FTA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1 조 정 의

제2 조 과세와 규제에서의 내국민 대우 제3 조 관세의 축소 및 제거

제4 조 투명성 제5 조 원산지 규정 제6 조 양허의 변경 제7 조 WTO 규정

제8 조 수량 규제 및 비관세 장벽 제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0조 의무의 이행

제11조 외환위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2조 일반적 예외 제13조 안보적 예외

제14조 중국의 시장경제 상황에 관한 인정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본 협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 관세축소 및 제거 계획

상품무역 협정의 중심 내용은, 회원국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것이다.

본 협정은 역내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제거를 기존 ASEAN 6개국과 신규 ASEAN 4개국으로 나누고, 다시 일반품목(Normal Track)과 민감 품목(Sensitive Track)으로 구분하여, 무역자유화 단계의 속도를 달리 규정하였다.65)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7 > 중-ASEAN 상품무역 협정의 관세자유화 조치 시기

65)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 3 조 제 2 항.

제15조 국가, 지역 및 지방의 정부 제16조 기구의 설치

제17조 검 토

제18조 부속서 및 향후의 법적 문서 제19조 개 정

제20조 기타 규정들 제21조 분쟁의 해결 제22조 기 탁 제23조 발 효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목(Sensitive Track)

중-ASEAN 기존 6개국

- 2010년까지 관세제거 품목

- 2012년까지 관세제거 품목

- 2012년까지 20% 관세수준으로 인하 후 2018년까지 0-5% 관 세수준으로 인하 품목

- 2015년까지 50% 이하 관세수 준으로 인하 품목

어느 회원국이 자유화 계획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면, 다른 회원국들 역시 이러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66) 또한 모든 회원국은 WTO 체 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수량제한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본 협정의 발효 후 즉시 수량제한 이외에 제거해야 할 비 관세 장벽들을 파악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의 제거일정은 회원국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자국의 수량제 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7)

(3) 긴급수입제한조치

WTO 회원국인 본 협정의 회원국들은 GATT 제19조 및 WTO 긴급 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68) 회원국은 본 상품 무역 협정의 이행기간 중에,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관세를 인하한 결과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상품수입이 급격히 증가하 여 해당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 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이행기간은 협정의 발효 시점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관세제거 및 축소를 완료한 시점 이후 5년 이 된다.69)

66)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 3 조 제 3 항.

67)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 8 조.

68) 중-ASEAN 상품무역협정 제 9 조 제 1 항.

중-ASEAN 신규 4개국

- 2015년까지 관세제거 품목

- 2018년까지 관세제거 품목

- 2015년까지 20% 관세수준으 로 인하 후 2020년까지 0-5%

관세수준으로 인하 품목 - 2018년까지 50% 이하 관세수

준으로 인하 품목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장 3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치는 위 이행기간의 만료와 함께 중단 된다.70)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WTO의 원칙을 존중 해야 하며, 관련 WTO 규정들은 본 협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71) 이와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해당국의 수입 점유율이 3% 이하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72)

(4) 기타 규정들

본 협정문은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및 안보 관련 예외 규정들을 두었으며,73)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시장 경제 상황에 관한 특별 인정 규정을 두었다.74) 이밖에, 본 협정을 관리 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들과, 분쟁해결, 개정 등에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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