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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칠레 FTA

문서에서 ― 중국의 FTA ― (페이지 72-79)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은 타당성 연구를 거쳐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칠레 방문 때에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었다. 이후 양국은 2005년 동안 다섯 차례 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상품 무역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에 최종 합 의하였다.

중-칠레 FTA는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중 체결되었다. 중-칠레 FTA는 중국이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설 립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이후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동시 에, 남미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이다.89) 원래 본 협정의 발효는 2006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칠레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비준동의가 늦어지다가 2006년 8월 9일 의회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본 협정은 양국 서비스 무역을 제외한 상품 무역 분야에서의 수입 관세 제거 및 축소, 분쟁의 해결, 양국간 협력 등을 주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과 칠레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FTA 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14장 121조의 본문과 아홉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의 내용은 매우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은 FTA 체결을 통하여 협정문 작성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칠레의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협정문은 이후 중국이 체결한 파키스탄과의 FTA 협정문에도 많 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칠레 FTA 협정문 본문의 주요 구 성은 다음과 같다.90)

< 표 13 > 중-칠레 FTA 협정문 본문의 주요 구성

89) 이장규, 이인구, 여지나, 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6. 12, 36면.

90) http://www.sice.oas.org/Trade/CHL_CHN/text_e.pdf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서 문

제1 장 초반 규정

제 1 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제 2 조 목 적

제 3 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제 4 조 의무의 확대

제2 장 일반규정

제 5 조 일반 적용 정의

제3 장 물품에 관한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 제 6 조 적용 범위

제 7 조 내국민 대우 제 8 조 관세제거

제 9 조 행정적 징수 및 절차 제10조 지리적 표시

제11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요건 제12조 농산물 수출 보조금

제13조 상품무역 위원회 제14조 정 의

제4 장 원산지 규정 제15조 물품의 원산지

제16조 완전히 수확되거나 생산된 제품 제17조 부분적 가치 산출

제18조 생산 특정 규정

제19조 원산지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공정 제20조 누 적

제21조 최소허용규정 제22조 조립품

제23조 부속물, 부품 및 도구

제24조 재판매를 위한 포장물질 및 상자 등 제25조 선적을 위한 포장물 및 상자 등 제26조 불분명한 요소들

제27조 직접운송 제28조 전 시 제29조 정 의

제5 장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제30조 원산지 증명서

제31조 수입관세 또는 공탁금의 반환 제32조 원산지 증명의 예외

제33조 증명 서류 제34조 수입관련 의무 제35조 제 3 자의 송장

제36조 원산지 증명서 및 증명서류의 보관 제37조 협력 및 중립적 지원

제38조 원산지의 확정 제39조 벌 칙

제40조 비 밀 제41조 사전 규제

제42조 기타 원산지 규정 관련 징수

제43조 이동 또는 저장중인 물품에 관한 이행규정 제6 장 무역구제

제 1 부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4조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제45조 한정적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준 제46조 조사 절차 및 투명성 요건

제47조 예비조치 제48조 통 보 제49조 보 상 제50조 정 의

제 2 부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51조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2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7 장 위생 및 검역조치

4 장 중국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제53조 목 적 제54조 적용 범위 제55조 권한 기관 제56조 일반 규정 제57조 투명성

제58조 위생 및 검역 위원회 제59조 정 의

제8 장 무역 관련 기술장벽 제60조 목 적

제61조 적용범위

제62조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승인 제63조 국제 표준

제64조 무역 촉진

제65조 기술 규제의 평등 제66조 평가의 조화 제67조 투명성 제68조 기술 협력

제69조 무역 기술장벽 위원회 제70조 정보의 교환

제71조 정 의 제9 장 투명성 제72조 교섭 통로 제73조 공 개

제74조 정보의 통보와 제공 제75조 행정절차

제76조 검토와 불복 제77조 다른 장과의 관계 제78조 정 의

제10장 분쟁의 해결 제79조 협 력 제80조 적용 범위

제81조 절차의 선택 제82조 협 의

제83조 위원회, 조정 및 화해 제84조 중재위원회의 요청 제85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86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제87조 중재위원회의 절차규정 제88조 절차의 중지와 종료 제89조 전문가 및 기술적 조언 제90조 사전 보고서

제91조 최종 보고서

제92조 최종 보고서의 적용 제93조 비적용-특혜의 정지 제94조 승낙 검토

제95조 개인적 권리 제11장 행 정

제96조 무역 및 경제 합동위원회 제97조 자유무역위원회

제98조 분쟁해결절차의 관리 제12장 예 외

제99조 일반적 예외 제100조 중요 보안 제101조 과 세

제102조 외환지급 긴급제한조치 제103조 정보의 공개

제13장 협 력

제104조 일반적 목적 제105조 경제적 목적 제106조 연구, 과학, 기술 제107조 교 육

제108조 노동, 사회 안전, 환경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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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칠레 FTA 협정문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제5 조는 본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을 정의하는 동시 에, 각 장에서는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들을 별 도로 두었다.91)

중-칠레 FTA 협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국간 상품무역에 관 한 관세의 제거 및 축소92)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결정 기준 규 정들이다.93) 중-칠레 FTA에 의한 관세제거 계획표에 따르면, 칠레는 대중국 수출품목의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즉시 제 거, 5년 내에 제거, 10년 내에 제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관세를 제 거하기로 하면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은 자 국에 가장 민감한 쌀 등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상대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91) 중-칠레 FTA 제14조, 제29조, 제50조, 제59조, 제71조, 제78조.

92) 중-칠레 FTA 제 8 조.

93) 중-칠레 FTA 제 4 장 및 제 5 장.

제109조 중소기업 제110조 문화적 협력 제111조 지적재산권 제112조 투자의 진흥 제113조 채광 및 산업 협력 제114조 협력의 체계 제115조 분재의 해결 제14장 최종 규정

제116조 부속서 및 각주 제117조 보 완

제118조 WTO 협정의 보완 제119조 발효 및 소멸 제120조 장래 작업 계획 제121조 유효 협정문

수 없다고 규정하는 관세 동결 조항을 두었다.94)

중국과 칠레는 양국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본 협정 제44조상의 양자 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일반적인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 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에 관해서는 WTO의 관련 협정들을 존중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95) 이밖에,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통하여 양국의 통관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관련 당국의 협력을 약속하였다.96) 또한 제10장에서 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명시하면서, 중재위원회 의 역할과 절차 및 중재의 기한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중-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는, 협정문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양허목록표 및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본 협정 부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중-칠레 FTA 협정문 부속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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