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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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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獨逸에서의 行政立法에 대한 議會直接統制

第2節 獨逸의 議會直接統制

2. 類型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변경권유보를 입법권 내지 법정립(입법)행위 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정립이 아닌 통제권으로 보면 변경권유 보의 허용성을 보다 쉽게 긍정할 수 있다. 우선 법정립행위의 ‘혼합적’

형태로서 제3의 입법수단을 창설하여 기본법에 반한다는 문제는 발생하 지 않는다. 의회의 단순결의에 의한 통제는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통제권으로 본다고 하여도 변경권유보의 허용성을 헌법상 전혀 문 제없이 설명할 수는 없다. 권력분립원칙상 국가기관간 통제는 그 대상전 부에 대한 가부통제로 이루어지고 내용수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2항은 어떤 특별공제 또는 공제액 증액에 관한 연방정부의 법규명령에 연방참사원의 동의 외에 연방의회의 동의도 요구하고 한다. 이 때 연방참사원의 경우 3주(Wochen), 연방의회의 경우 4주 내에251) 동의 또는 (동의)거부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252). 이에 반해 동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정부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게끔 수권받은 법규명령은, 제한적 담세자(beschränkt Steuerpflichtigen)에 대해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라면 연방의회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253).

그 외에도 환경친화성검사에 관한 법률(UVPG) 제3조 제1항 제3문, 수자원관리법(WHG) 제48조 제1항 제3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 연방의회가 법규명령 제정을 수권함에 있어 자신의 동의권한을 유보하는 일이 빈번하다254). 이러한 동의법규명령은 의회가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 變更權留保

변경권유보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내용을 연방의회가 변경

251) 회기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4주의 기간은 도과한다. 하지만 4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입 법기가 끝난다면 차기 연방의회에서 회합 개시 후 새로 온전한 4주 기간이 허여되어야 한다. 연 방참사원은 임기가 없는 계속적 연방기관으로서 입법기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불연속성 문제가 없다. Schneider, a.a.O., Rdnr. 254.

252)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2항 제4문의 내용이다.

253) 소득세법(EStG) 제51조 제3항에는 동조 제2항 제4문과 같은 규정이 없다. Schneider, a.a.O., Rdnr. 253.

254) Kotulla/Rolfsen, a.a.O., S. 943.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법(HGB) 제292조에 의하면 그 수권에 따라 연방법무부장 관이 제정하는, 모회사면책적 기업결합(befreiender Konzernabschlüsse)에 관한 법규명령은 제정 전에 연방의회로 이송되는데, 연방의회는 이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결의에 기속된다. 하 지만 연방의회가 3 회기주(回期週, Sitzungswochen)가 도과하도록 당해 법 규명령안(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안(案)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채 제 정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된다. 또한 동조는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 하는데 필요한 수의 연방의회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연방의회는 그 법규명령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책임법(UmweltHG) 제20조 제2항, 유전기술법(GenTG) 제40조 제1항, 연방변호사법(BRAO) 제40d조 등을 들 수 있다255).

이러한 유보를 통하여 연방의회는 당해 법규명령을 단순 결의에 의하 여 직접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3) 廢止權留保

폐지권유보는 법규명령이 제정된 후에 연방의회가 이를 폐지(취소)할 수 있거나256), 그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법률에 유보해 놓 은 것을 말한다257). 이는 명령의 유효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 권유보와 같으며 명령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 변경권유보와는 구별된다.

255) 김철용 외 2인, 앞의 책, 318면 참조.

256) 장영수, 앞의 논문, 54면.

257) 최정일, 앞의 논문, 32면.

예전 기본법 제109조 제4항 제2호의 제4문258)에는 일정한 법규명령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개정되고 없지만 이를 근거로 현행 기본법 제80조의 범주 내에서 연방의회의 관여권한을 도출하기도 한다259).

그런데 폐지권유보의 경우 의회는 단순 결의를 통해 법규명령의 폐지 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의회가 스스로 명령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견 해260)가 있다. 의회에게 단순 결의를 통해 명령을 스스로 폐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형식의 엄격성과 헌법상 규정된 권한배분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법규명령을 의회의 단순결의 에 의해 직접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없다고 한다261).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폐지권유보는 법규명령의 폐 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고만 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의 결의로써 법규명령의 폐기를 요구할 권한을 유보한 규정으로는, 대외 무역법(AußenwirtschaftsG) 제27조, 경제안정화법(WirtschaftssicherstellungsG) 제7조 제2항 제2문 그리고 경제안정및성장법(StabilitätsG) 제20조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258) 제109조(연방과 지방의 예산운용) ④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사원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차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지방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 명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59)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Bd. Ⅴ, 2007, Rdnr. 60.

260) Studenroth, Einflußnahme des Bundestages auf Erlaß, Inhalt und Bestand von Rechtsverordnungen, DÖV 1995, S. 535.

261) Studenroth, a.a.O., S. 535.

(4) 其他

그 밖의 의회관여 유형으로는 청문 내지 보고, 제출 등이 있다.

청문 내지 보고유보는 법규명령안(案)의 청문과 보고를 통하여 의회가 그 안(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규명령의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를 전제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점이 특징이 다262). 또한 청문 내지 보고유보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법 규명령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위원회도 행 사할 수 있다263).

제출은 일정기간 내에 법규명령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수권법률이 요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의원들에게 법규명령의 존재를 알리게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 미를 갖는다. 이 때 그 법규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의회는 단순 결의에 의하여 그 이의를 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지만, 의회의 단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지시권(Weisungsrecht)으로 이해되고 있다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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