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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 평가인증운영체계 구축

1) 평가인증 절차의 효율화 및 내실화 추진

평가인증 신청부터 인증결과 제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보육시설의 자체점검 과정을 평가인증 과정 참여전 과정으로 조건화하여 평 가인증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평가인증 기간과 단계를 축소한다.현재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이 참여신청을 한 이후에 자체점검 과정을 거쳐서 자체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이러한 자체점검 기간 때문에 평가인증 기간이 길어진다.

이 기간은 2008년에 8개월에서 6개월로 한 차례 축소 조정한 바 있다.당초 이는 호 주나 미국의 평가인증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제도 도입 초반에 평가인증 지 표를 보육시설에 알리고 제도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였다고 인정 된다.그러나 평가인증이 확산되고 참여시설이 증가하면서 평가인증 지표 관련 정보 가 확산되고 있고,또한 3만4천여개가 넘는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한 행정적 효율화 측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본 조사에서 현재의 평가인증기간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전문가에게 자체검검 후 평가 인증을 신청하는 철차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78.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서,현실 을 반영한 합리적 선택이 어렵지 않음을 시시하였다.

둘째,평가인증제도가 차수를 거듭함에 따라 다시 평가인증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 는 시설들이 증가하게 된다.이렇게 평가인증에 재참여하는 시설들은 마지막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자체점검보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신규로 참여하는 시설들은 절차

중장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정책 방안 143

상 차별화하여 여러 차례 참여하는 시설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절차상의 중복을 피 하여 운영상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2회째 이상 참여하는 시설은 마지막 연차 보고서 제출 시점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바로 현장관찰에 들어가서 인증을 받도록 한다.즉,차수 변경 시에도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찰자의 상시 관찰 및 심의 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평가인증 주기도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현재 3년이라는 평가인증 주기는 그대로 유지하되,평가인증에 재참여하는 시설 들에는 인증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다.사실 평가인증제도가 차수가 증기 되면서 평가지표는 개선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게 되므로 재참여시설들과 처음으로 참여하는 시설 간에는 질적 수준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참여 확수와 질적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인증기간에 탄력성 을 둘 필요가 있다.현재의 일률적 인증기간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 답은 44.5%에 불과하고 점수에 따른 차등화,유효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 다.

넷째,관찰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관찰일 공지,관 찰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현장관찰자와 공무원 조사 결과 편장관찰자 44.9%,공무원의 21.9%만이 현재 방식에 동의하고 그 이외는 주간 또는 일자를 공자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수가 관찰주간은 공지하되 관찰일을 공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NAEYC에서도 현장관찰은 15일 이내라는 기간을 공지하되 현장관찰 방문일은 비밀에 붙인다.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관찰자는 현재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대체로 적절하다 는 응답이 많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2) 평가인증 점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 제고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은 시설장,보육교사,원아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 하여 3~7인 이내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인증결정은 이러한 자체점검보고서 25%,현장관찰결과보고서 50%,평가인증 심의위원회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데,평가인증 심의위원회 10%는 자체 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결과보고서 결과의 점수 차이에 의하여 0~10점이 자동으로 산출되며,나머지 15%는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자체평가보고서의 특‧장점의 기

술에 대한 점수 부여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수 산정방식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자체평가보고서 점수는 현장관찰을 위한 참고로 하고,인증을 위한 점수에 는 포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단기적인 추진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고려한다.자체평가 결과가 평가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의 타당성이다.

이러한 방안은 제도 도입초기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의 하나 로 역할을 하였을 것이지만,엄밀하게 말해서 자체평가보고서의 점수가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평가가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것인 반면에 자체점검보고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 지만 피평가 당사자의 평가이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본 전문가조사에서도 자체평가 점수는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에 달하였다.

둘째,현장관찰자의 평가 점수를 증가시킨다.이를 현장관찰자에 대한 신뢰가 전 제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본 연구 를 위한 전문가조사에서도 현장관찰자의 평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2/3이었지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7.6%이었다.

셋째로 심의위원의 점수가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자동으로 산출되는 10%는 평가 기준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상 괴리를 반영하며,특‧장점 기술은 오픈 된 문항으로 평가기준이 없어서 시설마다 기록 방식의 편차가 크지만 실제로 평가 점수의 편차 는 미약하다.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을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심의위원 점수 산정 방법이나 비중을 조정한 다.심의시 부여하는 점수의 구성도 현재 자체평가 점수와 현장관찰 점수의 차이로 결정되는 10%의 점수는 자체평가 점수 미반영시 무의미하여지고,그 이외 보육시설 의 특‧장점 기술에 의존하는 5%도 현재와 같이 오픈된 기록보다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평 가도 결국 관찰결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

3) 평가인증 기준 적용의 다양화

2009년 현재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총점 및 영 역별 기준 점수는 2.20점(3.00만점)으로 100점 만점에 73.33점이다.인증결과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총점 및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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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이 유보된다.인증 유보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점검과 재관찰이 이루 어지는데,영역별 점수가 인증 기준에 미달된 유보시설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총 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경우는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재참여 결과는 인 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된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준 73.33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기준과 기준점수의 적용은 지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현 재의 평가지표 난이도로 73.33점은 기준이 낮다.이는 현재 평가인증 통과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90점에 육박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따라서 지표 난이도가 변함 없다면 기준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이는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적절하 다는 비율은 37.6%이고 과반수가 넘는 52.8%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등급을 두어서 차별화하는 등 점수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기준점 이상 시설을 차등화 하여 인증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우수한 시설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과 기준점에 겨우 도달한 보육시설에는 기간을 짧게 하여 인증을 주는 방안을 별도로 또는 동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점수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차등화하자는 방안에 전문가의 32.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사후관리 강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사후관리로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 홈페이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시설장은 교체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사후관리로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 홈페이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신임 시설장은 교체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시설